[디지털저작권][디지털]디지털저작권의 유형, 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디지털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사용, 디지털저작권의 일본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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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저작권][디지털]디지털저작권의 유형, 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디지털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사용, 디지털저작권의 일본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유형

Ⅲ. 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Ⅳ.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1. 기본이념
2. 권리 보호
1) 창작자 보호
2) 문화산업 및 정보산업 투자 보호
3) 실질적 권리보호 도모
4) 저작물 등의 공정이용 도모
5) 저작물 등의 이용활성화
6)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권리구제

Ⅴ. 디지털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1. 강제허락의 의미
2. 기존 강제허락제도의 실상과 문제점
3. 강제허락 대상의 확대 가능성

Ⅵ.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사용
1. 개념
2. 사용허락과 이용허락의 관계
3. 디지털 정보 사용권의 법적 성질
4. 디지털 정보 사용권의 종류와 내용
1) 독점적 사용권과 단순 사용권
2) 디지털 정보 사용권의 구체적 내용
3) 디지털 정보의 실행과 ‘사용’
5. 법정 사용권

Ⅶ. 디지털저작권의 일본 사례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저작물 소비자들이 저작권을 존중하게끔 하는 권리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시스템은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저작물의 권리 처리를 할 수 있는 \'통합성\'을 갖추어야 하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의 조건과 요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표준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추진중인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나 미국출판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시스템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저작인접권 분야의 지정단체들이 신탁관리단체화하려는 움직임도 저작권의 집중관리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극단적인 생각을 경계하며 우리가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 문제를 다를 때에 늘 경계해야 할 점은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고 과욕을 부려 졸속 입법을 통하여 디지털 형태의 이용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자측의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극단적인 주장, 즉 문화 발전 내지 정보 유통의 자유를 이유로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환경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저작물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저작권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저작권자측이거나 저작물 이용자측이거나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Ⅸ. 결론
18세기 말엽부터 높아지기 시작한 시민혁명의 물결로 국왕의 권력이 약화됨에 따라 출판특허제도는 그 위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근대 계몽사상과 개인주의 사상의 보급, 전제군주의 권위 쇠퇴 등은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완화시켰다. 출판업자들은 이로 인한 타격을 모면하고 영리 독점의 새로운 근거를 찾던 끝에 ‘정신적 소유권론’을 들고 나왔다. 마치 육체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의 소유권이 그 노동자에게 있듯이, 지적 노동에 의해서 생겨난 저작물에도 일종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그 창작자에게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신적 소유권은 1차적으로 저작자에게 귀속되지만 출판업자는 저작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그 권리를 양수하였으니 만큼 출판에 대한 독점권 역시 출판자에게 있다는 논리였다. 이것은 마치 노동자들이 그들이 노동한 결과를 소유, 통제, 처분하지 못하는 노동결과에 대한 소외와 같은 맥락이다. 저작자는 정신적 노동자로 규정되고 출판자는 저작물을 어떤 계약을 통해 배타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자본가가 되는 것이다.
정신적 소유권은 출판업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주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여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정신적 소유권이 1차적으로 저작자인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는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이 출판업자와 권리귀속을 둘러싼 분규를 낳았고, 그로 인해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우선순위를 둔 ‘저작권법’이 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적 개념에 입각한 법적 조항은 1672년 북미대륙의 뉴잉글랜드에 있는 매사추세츠 식민지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조례와 1709년 앤여왕법(Queen Ann Ac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앤여왕법은 저작권으로서의 복제권(copyright)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양도받아 출판한 출판자에게 그 출판물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이 법의 특징으로는 등록에 따른 저작권 부여와 보호기간의 설정에 있다. 즉 이 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등록하고 대학이나 도서관 등 공적 영역에 보관하는 저작물 9부를 납본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두었다. 이러한 관행은 현재 한국에서도 시행되는 것처럼 주요 국공립 도서관에 책을 납본하는 형식으로 남아 있다. 또한 문서 저작물조합에 의해 청원된 이 법은 독점의 우려에 따라 저작권을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복제본에 대해서는 향후 14년 동안 저작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앤여왕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저작권리가 인정되고 서적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그로 인해 창조물의 소유권은 공적 영역보다는 자본력을 소유하고 있는 인쇄업자 및 출판업자에게 집중시킨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당연한 귀결로 저작물을 만드는데 본질적 창조성을 기여한 작가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부여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저작권의 유효기간을 둔 것은(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공적 영역의 사회적 효용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앤여왕법 이후, 1735년에는 화가들의 요청에 따라 조각가법이 영국에서 제정되었고, 프랑스에서는 1791년에 공연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령이, 1793년에는 저작자에게 배타적 복제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령이 제정되었다. 그 후 미국에서는 1790년에 연방저작권법이 제정되었으며, 독일에서는 1794년에 프러시아 민법전에 저작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고, 러시아에서는 1830년의 민법전에 저작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1869년에 출판조례를 공포한 것이 첫 번째 입법조치 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출판법과 판권법이 시행되다가 1899년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저작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김태하 외 2명(2008),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보호 전략, 한국경영정보학회
○ 심재무(2002), 디지털저작권의 형법적 보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선영(2011),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 이용의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 이성우(2008),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안정은(2008),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한국언론학회(2006), 방송 환경변화와 디지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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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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