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리스크(위험)의 개념
Ⅲ. 리스크(위험)의 종류
1. 유동성위험
2. 경영위험
3. 사건위험
4.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5. 시장위험
6. 신용위험
Ⅳ. 편중리스크(편중위험)
Ⅴ. 국가리스크(국가위험)
1. 국가리스크의 정의
2. 이사회의 감독
3. 국가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절차
4. 국가익스포져 보고체제
5. 국가리스크 분석절차
6. 국가리스크 등급
7. 국가익스포져 한도
8. 국가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9.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ing)
10. 내부통제 및 감사
Ⅵ. 순수리스크(순수위험)
1. 순수위험(Pure Risk)
2. 순수위험 vs 투기적 위험(Pure vs speculative Risk)
1) 순수위험
2) 투기적 위험
3. 순수위험의 종류
Ⅶ. 금리리스크(금리위험)
Ⅷ. 재무리스크(재무위험)
Ⅸ. 시장리스크(시장위험)
Ⅹ. 신용리스크(신용위험)
참고문헌
Ⅱ. 리스크(위험)의 개념
Ⅲ. 리스크(위험)의 종류
1. 유동성위험
2. 경영위험
3. 사건위험
4.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5. 시장위험
6. 신용위험
Ⅳ. 편중리스크(편중위험)
Ⅴ. 국가리스크(국가위험)
1. 국가리스크의 정의
2. 이사회의 감독
3. 국가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절차
4. 국가익스포져 보고체제
5. 국가리스크 분석절차
6. 국가리스크 등급
7. 국가익스포져 한도
8. 국가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9.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ing)
10. 내부통제 및 감사
Ⅵ. 순수리스크(순수위험)
1. 순수위험(Pure Risk)
2. 순수위험 vs 투기적 위험(Pure vs speculative Risk)
1) 순수위험
2) 투기적 위험
3. 순수위험의 종류
Ⅶ. 금리리스크(금리위험)
Ⅷ. 재무리스크(재무위험)
Ⅸ. 시장리스크(시장위험)
Ⅹ. 신용리스크(신용위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업형태 및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구분
4. 국가익스포져 보고체제
-이사회는 국가 익스포져 수준에 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국가 익스포져의 수준이 높거나 국가 리스크가 큰 경우 최소한 분기별로 보고
5. 국가리스크 분석절차
-국가리스크 분석을 위해 금융기관들은 영업과 관련 있는 국가와 관련된 리스크의 계량적비계량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함
국가리스크의 공식적인 분석을 적어도 연간으로 수행
-국가리스크 수준에 대한 결론은 현재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당해 국가의 대외채무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동 상황이 개별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야 함
6. 국가리스크 등급
-국가리스크 등급은 국가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는데 기본 틀이 됨
금융기관이 국가 리스크등급을 부여할 때 익스포져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
- 예를 들어 무역과 관련된 은행 부문의 익스포져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류의 익스포져보다 높은 리스크 등급을 받기 마련인데 이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정부가 이들 거래에 따르는 채무 상환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하기 때문임
7. 국가익스포져 한도
-국제적으로 활동중인 금융기관은 국가 리스크 관리절차의 일환으로 국가 익스포져 한도체계를 구축해야 함
-국가익스포져 한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련 부서 및 직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함
-직접적인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국가 익스포져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해 월 단위의 모니터링 실시가 적절함
변동성이 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경우 모니터링 주기를 보다 짧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8. 국가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금융기관은 익스포져 규모가 큰 개별 국가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이와 관련, 고위 경영진과 국가리스크 담당자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함
9.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ing)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국외 익스포져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함
10. 내부통제 및 감사
-금융기관은 적절한 내부통제체제 구축을 포함하여 국가리스크 관리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또한 국가리스크 정책과 익스포져 한도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체계를 마련해야 함
Ⅵ. 순수리스크(순수위험)
1. 순수위험(Pure Risk)
-어떤 손실의 발생과 관련한 ‘불확실성(uncertainty)’
-금전적인 손실(Loss in $ terms)
-만약 어떤 손실에 대해 미리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위험)회피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여 위험을 없앨 수 있을 것임)
-볼확실성의 존재가 문제
-위험은 손실자체나 손실발생의 확률이 아니라 손실발생에 관한 불확실성임
2. 순수위험 vs 투기적 위험(Pure vs speculative Risk)
1) 순수위험
-손실발생/ 손실無(e.g. 화재, 해상손해, 사망 등)
-
2) 투기적 위험
-이득 가능성 존재
-손실/ 손실 무 / 이득(e.g. 야구게임 도박, 주식 투자, 換투기
-附保 대상이 될 수 없음
3. 순수위험의 종류
-대개 다음의 3종류로 대별할 수 있음
a. 인적위험(personal risk)
b. 재산위험(property risk)
c. 배상책임위험(liability risk)
Ⅶ. 금리리스크(금리위험)
금리리스크는 금리가 금융회사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Ⅷ. 재무리스크(재무위험)
일반적으로 재무리스크란 자산운용수익률 리스크와 지급불능리스크를 가리킨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금리리스크, 환율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등에서 비롯된다. 재무리스크는 업종별 또는 상품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Ⅸ. 시장리스크(시장위험)
“시장리스크”라 함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위험으로서 일반시장리스크와 개별리스크로 구분한다.
(1) “일반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의 일반적 수준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위험을 말한다.
(2) “개별리스크”라 함은 일반적인 시장가격의 변화 외에 채권 및 주식발행자 등의 신용리스크의 변동 등에 의한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위험을 말한다.
Ⅹ. 신용리스크(신용위험)
ㅇ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즉 차입자 또는 증권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의미
ㅇ 거래상대방이 만기 또는 이후에도 상환 및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위험
ㅇ 신용위험의 발생요인
- 금융기관의 전통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신용위험 내재
- 특정 채무자의 신용상태 저하(Firm Specific Credit Risk)
- 경기의 전반적인 하락(Systematic Credit Risk)
ㅇ 건전성 확보를 통한 수익성 제고
- 신용위험 축소를 통한 영업수익의 안정적인 확보
- 자산건전성 제고로 조달비용 축소
ㅇ Basle 위원회의 권고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1997) / Basle Committee Principle 7 - 11
- 자산의 질에 대한 평가
- 대손충당금 및 유보금에 대한 적정성
- 위험집중도
- 거액 익스포져 정도
- 자산과 연결된 대출
- 국가/이전위험의 고려 필요
- 내부 pridentila limit 설정
※ 거액 익스포져 상대방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및 연결관계 파악이 중요 - 단기간에 연결 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성격에 주안(자기자본의 10% 이상 25% 미만)
참고문헌
김인호, 리스크의 식별·분석과 대응전략, 한국설비기술협회, 2003
노순규, 리스크관리,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0
송해룡, 김원제 외 1명,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위기관리 전략, 한국학술정보, 2008
서상원,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측정, 한국금융학회, 2011
이동하, 리스크관리 표준화 동향과 리스크 정보의 불확실성 관리, 수원대학교, 2006
최민용, 리스크 관리와 이사의 감시의무, 한국상사법학회, 2011
4. 국가익스포져 보고체제
-이사회는 국가 익스포져 수준에 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국가 익스포져의 수준이 높거나 국가 리스크가 큰 경우 최소한 분기별로 보고
5. 국가리스크 분석절차
-국가리스크 분석을 위해 금융기관들은 영업과 관련 있는 국가와 관련된 리스크의 계량적비계량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함
국가리스크의 공식적인 분석을 적어도 연간으로 수행
-국가리스크 수준에 대한 결론은 현재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당해 국가의 대외채무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동 상황이 개별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야 함
6. 국가리스크 등급
-국가리스크 등급은 국가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는데 기본 틀이 됨
금융기관이 국가 리스크등급을 부여할 때 익스포져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
- 예를 들어 무역과 관련된 은행 부문의 익스포져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류의 익스포져보다 높은 리스크 등급을 받기 마련인데 이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정부가 이들 거래에 따르는 채무 상환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하기 때문임
7. 국가익스포져 한도
-국제적으로 활동중인 금융기관은 국가 리스크 관리절차의 일환으로 국가 익스포져 한도체계를 구축해야 함
-국가익스포져 한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련 부서 및 직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함
-직접적인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국가 익스포져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해 월 단위의 모니터링 실시가 적절함
변동성이 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경우 모니터링 주기를 보다 짧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8. 국가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금융기관은 익스포져 규모가 큰 개별 국가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이와 관련, 고위 경영진과 국가리스크 담당자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함
9.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ing)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국외 익스포져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함
10. 내부통제 및 감사
-금융기관은 적절한 내부통제체제 구축을 포함하여 국가리스크 관리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또한 국가리스크 정책과 익스포져 한도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체계를 마련해야 함
Ⅵ. 순수리스크(순수위험)
1. 순수위험(Pure Risk)
-어떤 손실의 발생과 관련한 ‘불확실성(uncertainty)’
-금전적인 손실(Loss in $ terms)
-만약 어떤 손실에 대해 미리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위험)회피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여 위험을 없앨 수 있을 것임)
-볼확실성의 존재가 문제
-위험은 손실자체나 손실발생의 확률이 아니라 손실발생에 관한 불확실성임
2. 순수위험 vs 투기적 위험(Pure vs speculative Risk)
1) 순수위험
-손실발생/ 손실無(e.g. 화재, 해상손해, 사망 등)
-
2) 투기적 위험
-이득 가능성 존재
-손실/ 손실 무 / 이득(e.g. 야구게임 도박, 주식 투자, 換투기
-附保 대상이 될 수 없음
3. 순수위험의 종류
-대개 다음의 3종류로 대별할 수 있음
a. 인적위험(personal risk)
b. 재산위험(property risk)
c. 배상책임위험(liability risk)
Ⅶ. 금리리스크(금리위험)
금리리스크는 금리가 금융회사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Ⅷ. 재무리스크(재무위험)
일반적으로 재무리스크란 자산운용수익률 리스크와 지급불능리스크를 가리킨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금리리스크, 환율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등에서 비롯된다. 재무리스크는 업종별 또는 상품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Ⅸ. 시장리스크(시장위험)
“시장리스크”라 함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위험으로서 일반시장리스크와 개별리스크로 구분한다.
(1) “일반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의 일반적 수준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위험을 말한다.
(2) “개별리스크”라 함은 일반적인 시장가격의 변화 외에 채권 및 주식발행자 등의 신용리스크의 변동 등에 의한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위험을 말한다.
Ⅹ. 신용리스크(신용위험)
ㅇ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즉 차입자 또는 증권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의미
ㅇ 거래상대방이 만기 또는 이후에도 상환 및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위험
ㅇ 신용위험의 발생요인
- 금융기관의 전통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신용위험 내재
- 특정 채무자의 신용상태 저하(Firm Specific Credit Risk)
- 경기의 전반적인 하락(Systematic Credit Risk)
ㅇ 건전성 확보를 통한 수익성 제고
- 신용위험 축소를 통한 영업수익의 안정적인 확보
- 자산건전성 제고로 조달비용 축소
ㅇ Basle 위원회의 권고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1997) / Basle Committee Principle 7 - 11
- 자산의 질에 대한 평가
- 대손충당금 및 유보금에 대한 적정성
- 위험집중도
- 거액 익스포져 정도
- 자산과 연결된 대출
- 국가/이전위험의 고려 필요
- 내부 pridentila limit 설정
※ 거액 익스포져 상대방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및 연결관계 파악이 중요 - 단기간에 연결 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성격에 주안(자기자본의 10% 이상 25% 미만)
참고문헌
김인호, 리스크의 식별·분석과 대응전략, 한국설비기술협회, 2003
노순규, 리스크관리,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0
송해룡, 김원제 외 1명,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위기관리 전략, 한국학술정보, 2008
서상원,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측정, 한국금융학회, 2011
이동하, 리스크관리 표준화 동향과 리스크 정보의 불확실성 관리, 수원대학교, 2006
최민용, 리스크 관리와 이사의 감시의무, 한국상사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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