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Ⅲ.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침해
1.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2.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침해의 유형
3.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1) 개념
2) 유형
4.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갈 또는 협박
Ⅳ.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현황
1. 정보의 디지털화
2. 정보의 디지털화가 야기하는 문제들
1) 불법적 개인정보의 수집 가능성
2) 불법적 데이터베이스 운용 가능성
3) 부가적으로 획득된 정보의 사용가능성
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유
Ⅵ.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폭력
참고문헌
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Ⅲ.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침해
1.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2.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침해의 유형
3.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1) 개념
2) 유형
4.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갈 또는 협박
Ⅳ.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현황
1. 정보의 디지털화
2. 정보의 디지털화가 야기하는 문제들
1) 불법적 개인정보의 수집 가능성
2) 불법적 데이터베이스 운용 가능성
3) 부가적으로 획득된 정보의 사용가능성
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유
Ⅵ.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폭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을 반영하는 것, 이것이 인터넷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와 연대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네트의 참여와 연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 구성원이 네트에 접근하여(access), 자신의 목소리(voice)를 내고, 서로 대화(dialogue)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적인 참여(democratic participation)’의 기본 조건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연대는 인터넷이 채용하고 있는 ‘열린 구조’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인터넷을 ‘닫힌 구조’의 수인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 우리는 인류 역사 상 드물게 찾아온 새로운 자유의 매체를 통제와 감시의 지옥으로 전락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Ⅸ. 결론
일본에서는 미국처럼 프라이버시 보호를 입법화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구미에서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전달과는 관계없이 정보의 수집, 보관에서부터 정보의 공개, 변형에까지 프라이버시의 권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계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행정기관의 전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보유의 제한 및 본인으로부터의 공개청구 등의 기본적인 룰을 정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국의 데이터보호입법화 움직임에 따라 OECD는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교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를 채택했다. 내용은 수집제한, 데이터내용(이용목적과 정확성), 목적 명확화, 이용제한, 안전확보, 공개, 개인참가(액세스와 수정권), 책임에 관한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고 우정성은 OECD원칙을 토대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는 방치상태에 있었다. 일본에서도 宇治市의 주민표 데이터 대량 유출사건, NTT 직원에 의한 잇따른 사내 네트에서의 개인정보반출사건, 와카야마현립 의대 부속병원의 진료기록 네트 무단공개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태가 속출하자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구되었다. 일본 연립여당 3당간에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3년 내에 법제화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이에 따라 법제화를 위한 준비를 한창 진행중이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공표한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표금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타인의 프라이버시정보를 기재하거나 전자회의실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공표한 경우 민사상의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다만 모든 프라이버시 침해에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는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면 공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무엇이 프라이버시인가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적 구속력과 함께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청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정보발신기회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는 커다란 제약 없이 보존 가능하며 데이터처리속도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도 용도로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하지만 컴퓨터세계에서는 간단히 조작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혀 별개의 정보가 컴퓨터 상에서 쉽사리 개인에게 대단히 중대한 정보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 전송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도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이다. 인간의 공간적 이동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가령 형기를 마치고 나온 출소자가 타국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출소자의 범죄경력이 인터넷상에 게재될 위험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유출가능성의 증대도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가 해커 등에 의해 훼손되거나 유출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보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오히려 안전도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일면이라고 하겠다.
그밖에 익명성(인터넷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모든 통신이 액세스로그 등을 통해 추적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색엔진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액세스 등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정보의 이용은 항시 개인정보의 유출로 연결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프라이버시영역이 불명확해 여전히 법적 대처가 여의치 않은 한편으로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미디어업계는 물론 통신 분야에서도 윤리시스템에 의한 의존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자네트워크시대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종전과 같은 매스미디어에 의한 개인의 사적 생활 폭로라는 측면을 뛰어넘어 인터넷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프라이버시라는 권리를 전자네트워크시대에 맞게끔 재검토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동시에 ‘공과 사’의 재정립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현수, 정보인권교육의 도덕교육적 과제, 한국도덕교육학연구회, 2006
◎ 오지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이화여자대학교, 2007
◎ 정민승,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2001
◎ 정완 외 4명,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한국법학원, 2009
◎ 정대관,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황찬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한국법학원, 2001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연대는 인터넷이 채용하고 있는 ‘열린 구조’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인터넷을 ‘닫힌 구조’의 수인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 우리는 인류 역사 상 드물게 찾아온 새로운 자유의 매체를 통제와 감시의 지옥으로 전락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Ⅸ. 결론
일본에서는 미국처럼 프라이버시 보호를 입법화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구미에서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전달과는 관계없이 정보의 수집, 보관에서부터 정보의 공개, 변형에까지 프라이버시의 권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계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행정기관의 전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보유의 제한 및 본인으로부터의 공개청구 등의 기본적인 룰을 정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국의 데이터보호입법화 움직임에 따라 OECD는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교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를 채택했다. 내용은 수집제한, 데이터내용(이용목적과 정확성), 목적 명확화, 이용제한, 안전확보, 공개, 개인참가(액세스와 수정권), 책임에 관한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고 우정성은 OECD원칙을 토대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는 방치상태에 있었다. 일본에서도 宇治市의 주민표 데이터 대량 유출사건, NTT 직원에 의한 잇따른 사내 네트에서의 개인정보반출사건, 와카야마현립 의대 부속병원의 진료기록 네트 무단공개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태가 속출하자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구되었다. 일본 연립여당 3당간에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3년 내에 법제화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이에 따라 법제화를 위한 준비를 한창 진행중이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공표한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표금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타인의 프라이버시정보를 기재하거나 전자회의실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공표한 경우 민사상의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다만 모든 프라이버시 침해에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는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면 공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무엇이 프라이버시인가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적 구속력과 함께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청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정보발신기회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는 커다란 제약 없이 보존 가능하며 데이터처리속도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도 용도로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하지만 컴퓨터세계에서는 간단히 조작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혀 별개의 정보가 컴퓨터 상에서 쉽사리 개인에게 대단히 중대한 정보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 전송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도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이다. 인간의 공간적 이동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가령 형기를 마치고 나온 출소자가 타국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출소자의 범죄경력이 인터넷상에 게재될 위험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유출가능성의 증대도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가 해커 등에 의해 훼손되거나 유출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보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오히려 안전도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일면이라고 하겠다.
그밖에 익명성(인터넷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모든 통신이 액세스로그 등을 통해 추적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색엔진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액세스 등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정보의 이용은 항시 개인정보의 유출로 연결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프라이버시영역이 불명확해 여전히 법적 대처가 여의치 않은 한편으로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미디어업계는 물론 통신 분야에서도 윤리시스템에 의한 의존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자네트워크시대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종전과 같은 매스미디어에 의한 개인의 사적 생활 폭로라는 측면을 뛰어넘어 인터넷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프라이버시라는 권리를 전자네트워크시대에 맞게끔 재검토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동시에 ‘공과 사’의 재정립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현수, 정보인권교육의 도덕교육적 과제, 한국도덕교육학연구회, 2006
◎ 오지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이화여자대학교, 2007
◎ 정민승,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2001
◎ 정완 외 4명,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한국법학원, 2009
◎ 정대관,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황찬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한국법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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