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인권][사회복지][인권][사회복지 인권 의의][사회복지 인권 기관]사회복지 인권의 의의, 사회복지 인권의 기관, 사회복지 인권의 수용시설, 사회복지 인권의 실태, 향후 사회복지 인권의 권리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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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인권][사회복지][인권][사회복지 인권 의의][사회복지 인권 기관]사회복지 인권의 의의, 사회복지 인권의 기관, 사회복지 인권의 수용시설, 사회복지 인권의 실태, 향후 사회복지 인권의 권리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인권의 의의

Ⅲ. 사회복지 인권의 기관

Ⅳ. 사회복지 인권의 수용시설

Ⅴ. 사회복지 인권의 실태
1.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실태
2. 노인의 인권실태
3. 장애인의 인권실태

Ⅵ. 향후 사회복지 인권의 권리화 방안
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2. 사법기관의 침해와 구제
3. 행정적 특별소송 절차 마련
4. 사회복지법상의 형벌규정 개정
5.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위원회의 권한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정부지원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복지재정에서 민간자원동원의 압력이 커질수록 기관은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시기에 사회복지사업에서의 마케팅믹스적용이라는 요구는 클라이언트 공개의 근거의 마련해 준 것이었다.
마케팅의 기본원리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많은 연구에서 기부자(혹은 후원자)들은 자신의 자원이 어디로 가는 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기부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클라이언트공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 자선문화의 저급한 수준에서 비롯된다. 아직도 많은 후원자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에서 보다 동정심에서 더 빨리 지갑을 열고 클라이언트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사회구조의 결함을 보기보다는 그것은 한국의 모금관행이 미시적, 동기적 모델에 기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클라이언트들의 어려운 처지를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의 복지기관의 신뢰성 문제이다. 한국에서 복지기관이 신뢰성을 얻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나마 잊혀 질만 하면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사건들이 터져 나와 기관은 신뢰성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클라이언트들을 공개함으로 해서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기여해 모금을 확대하고 직접 그 전달자를 알게 함으로써 기관은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제 방법론적인 면에서의 대안제시를 시도해 보겠다.
우리사회에서 이것이 사회사업의 가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클라이언트의 신상공개를 전면 중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세 가지 인권침해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그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자발적 동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이 이야기되었을 때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에 대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것은 대중매체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구두로 동의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구두동의의 경우 자발적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신상공개가 시행되는 경우 중 북한동포들이나 장애 등으로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동의(書面同意)라는 형식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사연이나 사진을 싣는 방식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실천 지침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십자사의 홍보지침에서는 사진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밝고 건전한 것이어야 하며 사연도 후일 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수치스럽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클라이언트 신상공개 중 사진은 대북원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밝고 명랑한 모습을 싣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연을 싣는 방식은 동정심을 조장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사회사업이 인생전반에 대한 개입임을 생각한다면 이런 방식은 클라이언트에게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진이나 사연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재난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이미지는 희망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대상자가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연자 대 후원자의 모금방식을 기관 대 후원자와의 모금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기관에서 후원자를 개발하는 것은 후원자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계기가 되며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실천을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마케팅전략 도입은 후원자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 후원이라는 방식을 만들어 냈고, 기관모금의 소비자를 후원자에 한정하고 정작 사회복지의 소비자인 클라이언트가 배재되는 모순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후원자의 만족도 고취와 기관의 모금활동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신상공개 됨으로써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것은 효과성이라는 미명하에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권력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모순을 해결할 새로운 관계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기관이 모든 사례관리를 하도록 해 클라이언트들은 낙인 없는 서비스수급을 받게 하고 후원자들에게는 사회문제해결에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관계가 정착되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신상공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기부문화의 혜택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강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혜택을 받는다면 후원자 중심의 기부문화의 축은 변화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클라이언트 공개에 대한 요구도 감소할 것이라 추축된다.
기부문화가 발전한 외국의 사례들에서 보자면 기부행위의 주요한 부차적 동기가 소득공제에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기부금의 100%가 손금산입이 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따라서 기부에 따른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몇 가지 실천적 대안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런 대안적인 방법은 가교역할을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인권적 시각에서 설명하자면 클라이언트 공개는 좀 더 원칙을 고수하는 견지에서 점차로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부족한 정부지원에 대한 확충과 불투명하다고 여겨지는 사회복지기관의 신뢰성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참고문헌
고명석,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2008
박미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위험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임송, 사회복지와 인권 : 국내외 동향,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정승재,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인권의 이해,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조연백, 사회복지법의 인권보장 체계 분석 고찰, 성공회대학교, 2004
차흥봉,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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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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