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개념, 중요성,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주체성, 관련법령,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사례, 향후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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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개념, 중요성,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주체성, 관련법령,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사례, 향후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개념

Ⅲ.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중요성

Ⅳ.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주체성

Ⅴ.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관련법령

Ⅵ.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Ⅶ.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사례
1. 일본에서의 어린이 인권
2. 대만의 어린이 인권
3. 한국에 있어서의 어린이 인권

Ⅷ. 향후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방향
1. 체벌금지
2. 관례화된 인권침해 유형들의 금지
3. 교칙,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4. 학생회의 학교운영 참여
5.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시스템의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학생의 자치활동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 ‘유엔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조약’ 제15조는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면서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에서도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7조), 동법 시행령에서도 “학교의 장은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제3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생들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부터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몸으로 익히고 민주적인 의사결정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어 나가야만,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릴 수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학생의 자치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규제되고 있으며(많은 학교에서는 학생회를 학생지도위원회의 통제하에 두고 있다), 많은 중ㆍ고등학교 학칙에서는 학생들의 각종 활동에 대해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장은 반학생들을 대표하여 반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담임을 도와 잡무를 처리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고, 학급회의는 형식화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상당한 숫자의 학교나 교사가 성적이나 품행 등을 기준으로 반장 등 학생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학생회 구성에 있어서 법령의 근거 없이 성적, 품행 등의 사유로 학생회 임원의 입후보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학생회 구성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거나, 최소한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생회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5.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시스템의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
교사, 교육행정가, 학생 모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풍성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Ⅸ. 결론
아동유사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의 목적이라든지 보호대상은 다양하다. 그러면 여기서 인권의 주체로서의 아동을 어떻게 개념지울 것인가가 남는다. 하지만 아동의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특성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아동은 성인과 대비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② 아동은 여러 성숙단계를 거쳐서 성장발달한다. ③ 아동은 장기간에 걸쳐 의존보호를 받아야 한다. ④ 아동은 생리적 욕구와 인격적 욕구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⑤ 아동은 매우 민감하며 가정을 시초로 점차 사회화되어 간다. ⑥ 아동은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은 첫째, ‘인간’이라는 점, 둘째, 아동은 ‘아동’이라는 점, 셋째, 아동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전제는 아동도 다른 여타의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주체성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동은 ‘아동’이라는 두번째 전제는 성인과는 달리 아동의 고유한 권리(예컨대, 생존성장발달권, 의견표명권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제는 아동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권리의 수단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숙한 성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는 미성년자가 존재하지만, 이 개념은 본질적으로 성년자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그 개념자체에 독자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민법상의 개념이다. 또한 민법은 그 규율체계가 성년자간의 법률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의 법률관계는 예외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개념인 미성년자를 그대로 헌법상의 인권의 주체로서의 개념으로 채택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순히 연령에 의한 구분이라든지 개념정의는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숙성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그 성숙성의 정도가 높아지는 단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연령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정한 연령하에 있는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성숙성의 완성도가 거의 성인에 가까워서 자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아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판단을 행할 수 없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성숙한 판단을 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에, 일정한 연령에 의한 구분이 아닌 성숙성의 정도에 따른 구별은 개념상의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일정치 않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적 안정성과 객관성의 견지에서 연령에 의한 구분은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의영, 아동인권의 계몽에 관한 연구, 대구과학대학, 2000
- 김형욱, 전환기 사회에서 위협받는 어린이 인권, 한국교육개발원, 2002
- 배경내, 한국 사회와 아동 인권의 현실, 교육비평, 2003
- 신경련, 놀이의 갈등상황을 통해 본 아동의 인권의식, 진주교육대학교, 2009
- 이용교 외 4명,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개발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6
- 현승종, 건강한 삶은 어린이의 인권, 한국건강관리협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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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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