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서][학습권]청소년의 특징, 청소년의 정서발달, 청소년의 학습권(학습권리), 청소년의 교육권(교육권리), 청소년의 인격권(인격권리), 청소년의 자치권(자치권리), 청소년 정보접근권(정보접근권리)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청소년][정서][학습권]청소년의 특징, 청소년의 정서발달, 청소년의 학습권(학습권리), 청소년의 교육권(교육권리), 청소년의 인격권(인격권리), 청소년의 자치권(자치권리), 청소년 정보접근권(정보접근권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의 특징

Ⅲ. 청소년의 정서발달

Ⅳ. 청소년의 학습권(학습권리)

Ⅴ. 청소년의 교육권(교육권리)
1. 학생의 대표적인 교육권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이다
2. 기타 학생의 교육권과 관계 된 것은 자치활동, 표현의 자유, 징계처분의 적법절차 등이 있다

Ⅵ. 청소년의 인격권(인격권리)

Ⅶ. 청소년의 자치권(자치권리)

Ⅷ. 청소년의 정보접근권(정보접근권리)
1. 정보접근권의 실태
2. 형사사법과정에서의 특별 보호조치 실태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내용, 비속어 사용, 폭력 장면의 과다 묘사는 텔레비젼과 라디오 방송에서 금지되고 있다. 모든 영화는 ‘초등학생 관람가,’ ‘중학생 관람가,’ ‘고등학생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의 4등급으로 구분되어 상영된다.
아동복지법 제18조는 아동에게 유해한 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의 도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공여, 교환, 전시, 방송하거나 또는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아동이 건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보고서는 아동의 정보접근권에 대하여 유해한 정보에 대한 규제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린이권리조약의 정신은 그것과는 정반대이다. 그 유해 여부에 대해서 그것을 정부가 개입해서 판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2. 형사사법과정에서의 특별 보호조치 실태
어린이권리조약 제40조 4항이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 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 양육, 교육과 직업훈련 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여타 대체 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이것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그 보장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소년원생의 교화를 위해 소년원을 교과교육소년원, 직업훈련소년원, 특별 소년원 등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 등에 따라 소년원생을 분류하여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악성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과교육소년원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업하여 학교 진학, 편입학을 장려하고 있다. 직업훈련소년원에서는 직업훈련교육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자동자 정비 등 17개 직종에 걸쳐 연간 700명에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소년원에서는 조직폭력범등 특정의 강력 사범을 집중 수용하여 신체 훈련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권리위원회는 한국의 현행 소년 사법 제도가 제37, 39, 40조 등의 조약과 조화되지 못하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특히 제37, 39, 40조에 나타난 조약의 정신과 「베이징 룰」, 「리야드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엔 규칙」과 같은 소년 사법 분야의 유엔 기준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년 사법 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위원회는 자유 박탈을 검토하는 것은 오로지 마지막 수단으로써만, 그것도 가장 짧은 기간이라야 한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그리고 사법 제도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과 함께 법의 적정한 절차(due process of law)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학생징계시 학생에 대한 감금이나 진술강요 또는 강제적인 소지품검사 등도 조약 제37조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제16조에 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위원회는 소년 사법 제도와 관계 있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관련 국제 기준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소년 사법 행정 분야에서의 국제적 지원을 인권센터(the Center for Human Rights)와 범죄 방지와 형사정의분과(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에 구해 볼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어린이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소년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위법부당한 체포 등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철(1992), 현대 청소년의 특징과 선무 교육의 방향, 국제선무학회
국회인권포럼(2004), 정보접근권과 공개소프트웨어, 대한민국국회
방수영 외 9명(2011), 청소년용 정신건강 선별검사 개정 연구 : 청소년 정서행동발달 검사의 개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서울특별시(2004), 청소년의 인권과 평화 : 인간권리로서의 교육, 문화, 직업, 청소년과사람사랑
조선동(2007),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최순삼(2003), 청소년의 인권존중을 위한 교사의 역할, 전북대학교
  • 가격6,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36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