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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학생][인권][학생인권 필요성][교사지침][학교폭력]학생인권의 필요성, 학생인권의 교사지침, 학생인권의 학교폭력, 학생인권의 체벌, 학생인권의 쟁점, 학생인권의 조사방법, 향후 학생인권의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필요성

Ⅲ. 학생인권의 교사지침
1. ‘단정함’이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학생의 두발 및 복장을 규제하지 말라
2. 학교 신문․문집․교지의 검열을 폐지하라
3. 불시에 행하는 소지품 압수 및 수색으로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4. 강제적인 ‘보충수업’, 형식만 자율인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라
5.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라

Ⅳ. 학생인권의 학교폭력

Ⅴ. 학생인권의 체벌

Ⅵ. 학생인권의 쟁점
1. 휴식권과 0교시 수업, 야간학습, 심야학원
2.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권리와 체벌, 언어폭력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Ⅶ. 학생인권의 조사방법

Ⅷ. 향후 학생인권의 대안
1. 학생체벌의 현실적 근거상황
2. 교육법령 제도 내에서의 학생체벌 문제
3. 학생체벌 문제의 대안적 제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합하여 ‘학교 내 폭력적 체벌 상담사례 발표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결’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체벌을 사회적 인권 문제로 환기시킨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담과 민원소송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도 교사에게는 경고조치 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피해 당사자인 학생은 오히려 전학과 퇴학을 강요당하고, 학부모는 ‘교권’에 도전한 몰상식한 사람으로 왜곡 폄하되고 있다. 심각한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상담으로만 문제해결이 용이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상담실에 의뢰하여 학교를 방문하고 시.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학부모와 피해학생의 호소를 무시한 채 관례적인 행정처리로만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체벌로 인한 학생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금전적인 대가를 학교 측에 요구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건이 속출하여 문제가 더욱 왜곡되고 학부모는 남모르는 이중고통속에 시달리며 사건의 미궁 속에서 허덕여야만 했다.
2. 교육법령 제도 내에서의 학생체벌 문제
이는 교육기본법 제 12조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 7항에서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도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고, 일반 교사들도 아무런 규제 없이 합법적으로 체벌을 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8년 개정된 청소년 헌장 내용 중에 ‘청소년은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권리 조항에 의하면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3. 학생체벌 문제의 대안적 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학생에게 상해를 입히는 폭력적 체벌이 자행되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교육관련법 제도와 교육정책에 일차적인 추동 원인이 있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학교운영의 관료성과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는 획일성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일선 현장에서의 교육 주체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그 누구에게도 책임과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제공 요인이 있다고 규정할 수 없다. 이에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존의 법규정과 관행들을 바꾸는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학기의 기자회견에 이은 연장선상에서 학생체벌 법개정 ‘서명운동’, ‘체벌금지 캠페인’, ‘체벌금지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열린채널’ 프로그램 제작. 학생인권보호예방을 위한 제 7기 상담원교육을 2학기 중에 실시할 것이다.
Ⅸ. 결론
한국의 학교사회는 일종의 교육적 성역,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수많은 인권문제 또는 인권침해들이 숨겨진 사례가 많다. 특히 교사의 특수한 위치 때문에 “교사체벌”은 거의 문제화되지 않는 지경이다. 학교내의 체벌은 기본적으로는 인권침해적 요소이지만, 그것이 교육적 처분의 측면을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 관용으로 처리된다.
한국문화에는 체벌을 훈육의 일환으로, ‘사랑의 매’로 관용하는 전통이 뿌리깊다. 교사는 “敎鞭을 잡은” 자로서 그의 ‘회초리\'는 ‘사랑의 매’로, ‘사람을 만드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관용의 전통은 체벌류의 폭력을 정상적인 생활과정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효과적 사회통제를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강조되는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이문웅, 1991). 이러한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학교체벌에 대하여 명문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측면이 있다.
21세기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체벌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체벌을 교육적 처분으로부터 점차 인권침해로 간주하는 관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1998년 3월에 새로이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 징계규정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체벌)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행정당국은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법규에서 나타나듯, 체벌은 이중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체벌은 본질적으로 ‘폭력’이다. 현대에서는 체벌의 정당성은 기본적 자유권(특히 신체의 자유)등의 민주적 가치의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 인권의 존중과 보장은 헌법이 정한 우선명제임으로 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먼저 그 근거가 명확정당해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즉 교사에게 징계권의 행사로서 체벌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정당성-‘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체벌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적정절차(Due Process)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체벌은 일종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통제수단이다. 이 지점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체벌이 일종의 교육방법으로서 정당화되려면, 적법절차의 준수여부(절차적 정당성)를 떠나서 교육적 성격(실체적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체벌을 통하여 문제행동이 개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과 교육적 효과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체벌은 관용되고 있고 더욱이 제도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신영(2006), 학생 인권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오다, 교육과학기술부
- 심태진(2011),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식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 오정연(2002),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준교(2002), 학생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만족, 한국아동권리학회
- 최규원(2007), 학생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 한국교육개발원(1999), 학생의인권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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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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