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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국제광고의 역사

Ⅲ. 기업국제광고의 필요성

Ⅳ. 기업국제광고의 표준화

Ⅴ. 향후 기업국제광고의 개선 방안
1. 국제광고 예산의 확충
2. 적응화 전략의 강화
1) 매체
2) 메시지
3) 모델
3. 국제PR활동의 강화
4. 광고비의 손비처리
5. 국가홍보활동의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 그리고 대만의 최우수상품을 중심으로 고가격의 상품이미지를 알리려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홍보활동과 비교할 때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대만정부는 기업과 연계하여 저가품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의 국제홍보는 기업의 국제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되는 반면에, 우리의 국제홍보는 이제껏 체면치레 정도로 취급될 만큼 소극적이 아니었나 하는 인상이 짙다. 저가품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대만정부와 기업간의 연계된 국제홍보 활동은 우리에게도 매우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할 모범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국가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PR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기업들과 연계하여 우리 제품의 저가품 이미지를 고가품 및 고급 이미지로 바꾸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 경제는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과 건설, 음식료 등의 내수 부문이 동반 상승하는 국면이어서 경기는 상승세를 탔다고 할 수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최근의 급격한 경기 상승세로 볼 때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은 6%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늘어났고, 자동차, 컴퓨터 등 소비재의 상승세가 지속돼 민간 소비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낙관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광고시장 또한 1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광고주들은 광고비 지출을 10∼20% 가량 늘려 잡고 있어 광고비 규모는 5조 5,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99년에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어 우리나라는 공중파, 위성방송, CATV 등 본격적인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광고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들은 시행령이나 방송위원회 규칙 제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었다.
먼저, 방송광고 사전심의와 위탁에 관련된 문제이다. 방송광고 심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전검열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광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 기관에 의한 사전심의 폐지를 건의해 왔다. 통합방송법에서는 사전 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업무를 민간기구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명문화했는데, 이는 방송위원회가 규제를 위한 실질적 업무를 민간 기구에 위탁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제 규범에 맞는 합리적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자율 후책임\' 개념의 자율심의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다. 국가 기구나 산하단체,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구에 심의를 눈가림식으로 위탁하는 것은 이전의 사전심의 체제와 다를 바 없다. 민간기구 위탁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 심의를 순수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아울러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심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방송법에서 방송광고 시간은 100분의 10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중간광고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합방송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환경도 세계적인 흐름을 수용해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방송광고 허용 시간 내에서 중간광고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중간광고라는 용어조차 없다. 그만큼 중간광고는 운영자가 자연스럽게 광고 시간을 배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중간광고의 역기능은 프로그램 시간에 따른 횟수 제한 등의 장치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광고는 기업의 산업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촉매 역할을 한다. 방송사들이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시청자들이 무료로 이를 시청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시청자들도 광고의 순기능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하나의 방송 구성 요소로 인정해야 한다.
중간광고가 시행되면 프로그램 앞뒤에 몰리는 광고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어 광고주로서는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시청자들의 재핑(광고시간에 채널을 돌리는 행위)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에 더 충실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곧 중간광고 허용은 광고주, 방송사, 시청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익자금을 대체하게 된 방송발전자금은 기금의 용도,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과제로 남겨놓았다. 통합방송법은 기금의 최대 조성원인 광고 분야의 지원을 11가지 분야 중 여섯 번째의 한 항목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공익자금의 광고산업 지원 비율은 1.2%를 시작으로 12.8%(75억 9,000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다시 3.1%(34억 4,000만원), 이후 5.5%(37억 4,800만원)로 극히 낮은 비율에 머물렀다. 기금의 조성원인 광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처럼 소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광고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 이상의 수준에서 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금관리위원회에 기금의 조성원인 광고 분야의 관계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기금 활용의 공정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합방송법에서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 복수 체제가 허용되었다. 이로써 20여 년간 지속되어오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영업 독점 체제의 개선이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해지게 되었다. 향후 제2의 미디어렙 도입이 방송 및 광고 발전에 부합하고 시장 원리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영업 환경이 공정 경쟁 체제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현주(2012), 광고의 비밀, 미래아이
◈ 박인숙(1997),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광고 디자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 반병길(1986),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광고, 서강대학교
◈ 신인섭(2002), 국제광고와 PR,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영철(1992),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광고전략에 관한 연구, 장안대학
◈ 이경렬, 이수범 외 3명(2012), 스마트 시대의 광고 미디어,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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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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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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