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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벤처기업의 창업절차
1. 개인기업의 창업절차
2. 법인기업(주식회사)의 창업절차
1) 설립절차 단계별 내용
2) 설립 전 결정사항
3) 법인설립 전 준비서류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Ⅱ.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1. 확인신청 서류
2. 연구개발비(R&D)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3.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1) 자체기술개발기업(벤처기업평가신청서)
2)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3) 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

Ⅲ. 벤처기업의 평가절차
1. 평가근거 및 평가대상
1) 근거
2) 평가대상
2. 벤처기업 평가절차
1) 예비평가(서류)
2) 실태조사평가
3) 심의위원회
4) 결과통보, 수수료 징구 및 평가서 발급
3. 벤처평가 신청시 유의사항
1) 벤처평가에 탈락한 경우
2)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Ⅳ.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등록 법인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거 정관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① 수권주식수의 조정
신주공모 또는 기타 자본금의 조정에 따른 발행주식수의 증가가 예정되어 있어 정관상의 수권 주식수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증가시키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상법 제 344조)
등록 후 우선주, 무의결권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관에 정해 놓아야 한다.
③ 1주의 금액
④ 신주인수권의 배제 내지 제약에 관한조항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상법 제418조 1항)
따라서 제3자 배정의 하나인 신주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⑤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조항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회일 2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서면통지를 각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무기명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회등록법인은 1% 미만의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회일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그 목적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함으로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⑥ 명의개서 대행제도의 채용에 관한 조항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명의개서제도의 채용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신설하여야 한다.
5) 주식인수의뢰서 제출
주간사는 계약 체결전 증권업협회에 주식인수의뢰서를 제출한다.
6) 주간사 계약체결
등록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전 주간사와 아래의 약정을 체결한다.
① 발행회사의 경영관리 실태 등에 대한 자료 확인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② 발행회사의 재무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③ 발행회사에 대한 협회등록 요건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유가증권분석조서 작성
발행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간사는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발행회사 및 간사회사와의 협의 하에 발행가액이 결정된다.
분석을 위해 필요한 서류
3개년 결산서, 감사보고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인건비 자료, 매출액 자료, 3개년 원가자료, 세부항목에 필요한 3개 년치 명세서 등
발행회사의 유가증권 분석에 필요한 기간은 통상 4 ~ 5주가 소요된다.
유가증권분석의 원칙, 사정기준 및 그 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8)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선정
발행회사가 협회등록을 하게 되면 회사의 주식수가 많아지고 주식의 매매가 빈번해짐에 따라 주주명부 및 주권관리 등 주식사무의 양이 방대해지므로 주식의 명의개서 및 주권발행업무 등 주식사무를 전문기관에 위임하는 명의개서대행계약이 필요하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는 국민은행, 서울은행, 증권예탁원이 있고 3개사 중 우리사주 대출 및 향후 기업자금거래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비용
명의개서 대행 수수료 : 최고 350만원
기본수수료(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매년 지급) : 최고 700만원
건별수수료(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는 기본수수료의 1/2을 적용하는 혜택이 있다)
9) 등록예비심사
협회는 코스닥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심사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문서로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 구비서류
① 정관 2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2부
③ 등록동의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2부
④ 최근 사업년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각 2부
⑤ 당해 사업년도의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각 2부
⑥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각 2매
⑦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2부
⑧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주주명부 2부
⑨ 유가증권분석보고서 및 분석조서 각 2부
⑩ 등록종목딜러의 의무이행에 관한 각서 2부
⑪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부
10) 예비심사결과 통보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11) 주식총액 인수 및 모집, 매출계약 체결
발행사와 주간사 사이에 주식공모에 관한 사항을 약정
● 인수 수수료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신문공고비, 각종 인쇄비가 포함된다.(발행가 및 시장상황에 따른 인수위험에 따라 결정된다)
12)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등록예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15일후 효력이 발생한다.
유가증권 신고시에는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모집 또는 매출의 요령, 자금의 사용목적 등), 발행기업에 대한 사항(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13) 수요예측 및 발행가액 결정
14) 신문공고
15) 유가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16) 청약
17) 배정
18) 주금납입
19) 증자등기
20) 등록신청서 제출
주금납입 후 1주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등록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접수증이 발급되면 접수증을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하여 증권예탁원에 통고를 하여야 주권 인쇄를 위한 용지를 받을 수 있다.
● 구비서류( 각각 2 부 )
① 등록신청서
② 등록신청동의서
③ 3개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④ 정관
⑤ 대표이사 이력서
⑥ 등기부등본
⑦ 주주명부 요약표
⑧ 분석조서
⑨ 등록동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⑩ 주권견양
⑪ 명의개서 대행계약서
⑫ 공시책임자 신고서
⑬ 등록주간사회사의 의무이행에 관한 각서
21) 매매개시
공모로부터 매매개시일까지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참고문헌
◎ 강원진 외 1명, 코스닥 등록 이후 벤처기업의 성장전략에 관한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12
◎ 권기환, 글로벌화 추구 창업벤처에 관한 전략 프로세스 접근법, 한국무역학회, 2009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확인절차 대폭 개편, 2002
◎ 송종호, 벤처설립에서 코스닥 제3시장 나스닥 상장까지, 시대의창, 2000
◎ 양동우, 중소벤처평가지표와 기업부실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4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벤처창업과 혜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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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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