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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어업경영의 주요의사결정
1. 주요 의사결정 항목
2. 의사결정 판단기준
1) 실현가능성(Feasibility)
2) 효율성(Efficiency)
3) 안정성(Stability)
3. 의사결정방법
1) 확실성하의 의사결정
2) 위험하의 의사결정
3)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Ⅲ. 어업경영의 시스템
1. 목적
2. OKIS 현황
3. 추진방안

Ⅳ. 어업경영의 조직
1. 어가경영조직의 형태
1) 가족적 어가경영조직
2) 동족적 어가경영조직
3) 협동적 어가경영조직
2.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조직
1) 지구별수협 경영조직
2) 업종별수협 경영조직
3) 수산가공업협동조합 경영조직
4) 수협중앙회조직

Ⅴ. 어업경영의 교육

Ⅵ. 어업경영의 보상
1. 보상의 대상(권리의 범위)
2. 보상의 주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협 및 수산가공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구성한 수협의 중앙조직체이다. 수협중앙회의 조직구성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협중앙회 경영조직의 기능으로는 신용사업, 지도사업, 구매사업,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사업, 판매 및 이용가공사업, 공제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Ⅴ. 어업경영의 교육
구 분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기간 및 일정
비 고
선택전문교육(5점)
수산기술보급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직무수행 능력 제고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어촌지도관 또는 어촌지도사
연간 총인원 : 30명
기당인원 : 30명
교육일수 : 1주(5일), 합숙
교육일정 : 11. 10(월) ~ 11.14(금)
실시근거 : 해양수산부 인력 53580-420(2002.11.26)호
과 정 명
어촌경영관리과정
교과목
우리나라 양식어업 발전방향
중국 수산업의 현황 및 전망
수산 전문인력 육성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어업경영관리
적조발생과 대책
교수요목
양식어업의 개발현황 및 전망
고부가가치의 지역 적품종 개발
최첨단 및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발굴 등
중국의 연안어업 및 자원조성 관리실태
주요양식어업의 개발현황 및 전망
어촌후계 인력의 단계별 육성방안
전문 지도사 육성 및 정책방향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계획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배경
원산지표시 단속요령
원산지표시 식별요령
어업경영의 요소와 경영관리
어업경영 분석방법
우리나라 연도별 적조발생 현황
적조예찰 및 방제방법
적조피해조사 입회시 피해액 산정방법 등
Ⅵ. 어업경영의 보상
1. 보상의 대상(권리의 범위)
손실보상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재산적 보전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어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재산권(어업권)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권리로써 어업권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 공특법 및 토지수용법 등이다.
\"어업권\"의 정의는 수산업법에 나타난다. 수산업법 제2조6항에서는 어업권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업권은 국가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공유수면에서 면허받은 법정시설 및 방법에 의한 어업으로서 자기만이 독점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재산권의 하나이다. 즉 어업에 대한 권리는 엄격한 법해석을 하는 경우 ‘면허어업’만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보상의 대상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여 보면, 앞에서 언급한 보상관련 법제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수산업법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이다. 수산업법을 제81조에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처분되는 사유에 면허어업뿐만 아니라 허가어업, 신고어업을 모두 명시하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 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권리자’이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은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상의 대상이 권리를 가진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권리’의 범위 해석에 따라 보상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가 달라진다.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각각 ‘토지 등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된다. 공특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어업권을 가진 자 만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어업권의 제한 등에 의한 어업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에 의한다고 하고 동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 ‘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하여 허가 및 신고어업의 보상 근거와 산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토지수용법에서는 제45조제1항에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상의 대상을 폭 넓게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업권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보상의 기준 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경우 아직 ‘권리’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상의 기준도 면허어업과는 달리 폐업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평년수익액의 3년치만 보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요강’ 제2조에서 ‘토지 등의 권리자’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어업권이 해당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또한 동 요강 제2조5항에서 ‘이 요강에 있어서의 권리는 사회통념상 권리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관습상의 이익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어업권의 범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상의 주체
보상의 주체도 법제간에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처분을 행하는 행정관청이 보상의 주체임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제2항에서는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받은 이익의 범위내에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이 경우 보상의 주체는 수익자 즉 사업시행자임을 알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매립사업시행자가 보상의 주체이며 공특법에서는 사업시행자(공특법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에서는 기업자(토지수용법제45조제1항)가 보상의 주체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보상의 주체는 사업시행자 또는 보상으로 인하여 반대급부를 받게 되는 수익자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옥영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어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 이계열, 어민후계자의 어업경영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학회, 2008
◈ 장철호, 어업용 유류가격 변동이 근해어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2009
◈ 정화열, 어업경영조직, 경상대학교, 1998
◈ 최종열 외 2명, 연안어업경영의 생산효율성 분석, 한국경영과학회, 2010
◈ 황진욱, 어업경영컨설팅 체제 구축방안, 한국수산경영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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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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