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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영화][항만 민영화][은행 민영화][방송 민영화][교도소 민영화][보건의료 민영화][연금 민영화][항만]항만의 민영화, 은행의 민영화, 방송의 민영화, 교도소의 민영화, 보건의료의 민영화, 연금의 민영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항만의 민영화
1. 항만민영화의 개념과 이행을 결정하는 요소
1) 항만민영화의 개념
2) 항만민영화의 이행을 결정하는 요소
2. 항만민영화의 기본원리
3. 항만민영화가 주는 이점
1) 항만당국(한국컨부두공단 등)에 주는 이점
2) 터미널 운영자에게 주는 이점
3) 항만의 이용자에게 주는 이점
4)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에 주는 이점
5) 정부에 주는 이점

Ⅱ. 은행의 민영화

Ⅲ. 방송의 민영화

Ⅳ. 교도소의 민영화
1. 교정행형의 현 주소와 민영화의 필요성
2. 상황과 운영방향
3. 매력과 우려

Ⅴ. 보건의료의 민영화

Ⅵ. 연금의 민영화
1. 남미의 연금개혁
2. 동유럽의 연금개혁 동향
3. 서구 선진국의 연금개혁
4.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담을 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은 공적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시켜 운영하면서, 개인이 원한다면 공적소득비례연금 대신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영화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공적소득비례연금 가입대상자 중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상소득계층이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공적연금을 대신하고 있고, 공적소득비례연금 가입자는 대상자 중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영국의 개인연금 시장은 크게 성장하였다.
한편 최근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스웨덴, 독일, 미국의 경우는 사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가입’토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보험료 중 임금의 2%를 강제저축계정에 넣도록 하는 연금개정법을 이미 1998년에 통과시켰고, 독일도 이미 연금제도 부분개혁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며, 미국도 부시 대통령이 보험료의 일부를 개인저축계정(Personal Saving Account)에 넣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주장해왔다.
또 하나 서구선진국의 연금개혁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들이 뚜렷하게 사연금 제도를 확대시키고 공적연금제도를 없애거나하지 않더라도 적립기금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연금기금의 성격과 역할을 투자자금화한다는 점에서, 즉 자본시장에서 사연금기금과 다를 바 없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연금민영화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성격 변화와 금융시장으로의 편입 비중 증가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의 민영화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방책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부문의 축소, 자본 영역의 확충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념의 실천이란 성격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서구 선진국들의 연금개혁 방향에는 무엇보다도 집권당의 정치이념과 사회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의 대처집권기의 복지후퇴와 사연금 장려, 이를 이은 블레어의 연금정책, 중도를 표방한 슈뢰더의 개혁, 또 부시의 정치적 승리 이후 미국의 연금개혁 추진상황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4.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공적연금제도라는 면에서 아직 동아시아는 신대륙에 속한다. 한국, 필리핀, 태국, 홍콩 등은 모두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10여 년 안팎에 불과한 국가들이다. 또한 베트남과 중국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어 그 연혁이 길지 않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적연금제도는 거의 대부분 적립방식과 확정급여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금제도는 거의 동일한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첫째, 아직은 미성숙한 시스템으로서 적립기금은 증가 중이지만 암묵적 부채 규모는 계속 누적증가하고 있다. 즉, 엄청난 속도의 적립기금 증가와 일정기간 후에는 더 빠른 속도의 기금고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둘째, 엄청난 규모로 쌓이는 공적연금의 적립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 특히 후자는 지금 당장 일국의 경제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며, 동시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대규모 적립기금을 갖고 있는 연금제도 하에서 연금민영화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적연금 비중을 줄이고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을 의무화시켜 그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사외적립’되어 있지 않은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시켜 2층 체계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적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인 아프리카의 경우(아마도 연금 시장화로 얻을 이익이 가장 적기 때문이 아닐까?), 연금제도는 아직 발달하지 못했지만, 연금민영화는 다른 어느 곳에도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의 경우 아직 국민전체를 포괄한다거나, 급여수준을 노동시장 참여시기의 생활수준을 반영할 정도로 높이거나 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미 카메론, 나미비아,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 많은 국가들이 연금민영화를 시작했거나 진행중이다.
게다가 Holzman(2001)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대륙이 수년 이내에 자신의 다층체계 연금개혁안을 수용할 것이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 체계 운영 연한이 길지 않아 제도가 궤도에 오른 것도 아니어서 제도 개혁이 더 용이하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발전 수준이 낮아 세계은행이 개발자금 지원을 매개로 국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유럽에서 서구사회에 비해 별다른 논쟁이나 거부감 없이 강제연금 시장창출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면에서 동유럽과 아프리카는 출발점과 시기가 다를뿐 연금개혁의 내부 역동은 상당히 유사하게 보인다.
각 지역은 기존 공적연금제도의 정착 정도와 이에 대한 정치적 지지형성 정도, 시장경제 발전 수준과 국제기구의 개입여력, 또 무엇보다도 정치적 사회적 이념지형에 따라 공적연금 제도의 시장화, 민영화 진행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연금제도의 공적성격, 즉, 보편적인 보장과 소득재분배라는 부분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곳은 시장을 신봉하는 자유주의 이념이 가장 세련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진입하기 시작한, 그래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기의 자본의 야만성이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저개발지역이다.
참고문헌
김신영(2004), 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영(2008),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쟁점, 방법 및 한계, 한국언론법학회
문성혁(1999), 항만민영화와 우리 나라의 추진 현황, 한국항해항만학회
박민규(2001), 보건의료부문의 민영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승호(2000),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전승일(2009), 은행 민영화의 효과 분석 : 한국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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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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