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운송 및 해상운송계약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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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무역 운송 및 해상운송계약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글로벌무역 운송 및 해상운송계약형태

본문내용

공휴일은 작업일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이 보통인데 SHEX(sundays and holidays are excepted)를 부기함. 때로는 SHEX unless used로 표시하여 일 요일과 공휴일에 작업하면 산입하고 작업하지 않으면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고, W.W.D. SHINC(sundays and holidays are included)조건, 즉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시키는 조건도 있다.
(3) DES/DEM(조출료/체선료)
정박기간의 조건에 따라 Laydays Statement(정박기간계산)를 작성하게 되는데 정박 기간의 기산점은 본선 선장의 N/R(Notice of Readiness 하역준비완료 통지서) 제출 후 일정시간(12시간) 후로 한다.하역이 개시되어 계약에 허용된 정박기간을 초과할 때 화주가 선주에게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체선료(demurrage)를 지불하고 반대로 정박기간보다 빠르게 하역이 끝나면 화주는 조출료(despatch money)를 받게 되는데 조출료는 보통 체선료의 1/2이다.
(4) 정박기간의 산정
Gencon Form의 용선계약서에서는 하역준비완료통지서(N/R)가 통지된 후 오전 통 지시 오후 1시부터, 오후 통지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하역기간의 종기는 일반적으로 하역이 완료되는 때임. 하역이 종료되면 정박일수를 기재한 정박일계산서(laydays statement)를 작성하여 선장 및 화주가 서명한다.
(5) 선내작업비(Stevedorage)조건
적하비와 양하비의 비용부담이 화물의 종류나 선로에 따라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적하시에는 화주측이 선측까지 제 비용을 부담하고 양하시에는 선박회 사가 양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화물이나 광석, 시멘트, 곡물 등의 bulk cargo는 화주가 적하와 양하비용을 부담하는 바 대개 전문하역업자에게 의뢰하는데 이것이 선주측의 입장에서 보는 F.I.O.(Free In, Free Out, Free Delivery)조건이다.
그러나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조건이 있다.
① F.I.O.(Free In, Free Out)
선적 및 양륙시 양쪽을 화주가 부담하므로 선주는 선적(In), 양륙(out) 양쪽을 부담하지 않는다(free).
② F.I.(Free In) : 선적시에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
③ F.O.(Free out) : 양륙시 선주는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
부정기선의 경우 FIO가 많고 FI와 FO가 사용
④ Liner Terms 혹은 Berth Terms
FIO와 반대로 선적, 양륙시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로 정기선의 경우 이 조건에 의한다.
(6) Dead Freight(부적운임)
용선자가 계약된 수량을 선적 못하면 그 부족톤수에 대한 운임도 화주가 선주에 지 불해야 하는데 이 운임을 부적운임 혹은 공적운임이라 한다.
(7) 유치권
Gencon Form에는 선주가 운임, 부적운임, 체선료 및 체박손해금(damages for detention) 등에 대하여 화물의 유치권(lien)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Not Before Clause
선박이 운항과 관련하여 당초 예정했던 도착예정일보다 지연되거나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비록 본선이 선적준비완료예정일 이전에 도착하여도 하역하 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문언이다.
(9) 공동해손조항(General Average Clause)
공동해손의 발생은 준거법인 York Antwerp Rule이다.
(10) 위약금조항(Penalty Indemnity Clause)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용선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 하는 것으로 이를 배상금(indemnity)이라고도 한다.
(11) 면책
선하증권과 같이 용선계약서에도 일정 종류의 위험, 우발사고 또는 태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운송인, 즉 선주를 면책(exception)케 하는 약관이 있다. 면책조항에 는 전쟁조항(war clause), 동맹파업조항(strike clause), 결빙조항(ice clause) 및 이 로조항(deviation clause) 등이다.
(12) 묵시확약(Implied Undertaking)
항해용선계약에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묵시적 으로 확약한 것이 있음. 즉 선주측에서는 ① 내항성 선박의 제공, ② 신속한 항진, ③ 부당한 이로를 하지 않을 것 등이며, 화주측에서는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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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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