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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사][소유지배구조][민영화][사유화][경영평가]공기업(공사) 소유지배구조, 공기업(공사) 민영화(사유화), 공기업(공사) 경영평가, 공기업(공사) 경영혁신, 공기업(공사) 관리, 지방 공기업(공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기업(공사) 소유지배구조
1. 오너경영과 전문경영
2. 재벌인수의 폐해

Ⅱ. 공기업(공사) 민영화(사유화)

Ⅲ. 공기업(공사) 경영평가
1. 제1기 : 1962~1983
2. 제2기 : 1984~1998
3. 제3기 : 1999~현재

Ⅳ. 공기업(공사) 경영혁신
1.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형성 결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2. 공기업 경영혁신의 긍정적 성과
1) 공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2)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3) 고객지향적 경영체제 구축

Ⅴ. 공기업(공사) 관리
1. 정부기업
1) 기업예산회계법 : 정부기업에 적용
2) 정부기업에 대한 특례법
2.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99년 개정)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주요 내용

Ⅵ. 지방 공기업(공사)
1.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경영성과
2.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의 개념과 차원
3.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자율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비탄력적인 절차와 과정들은 그러한 특성 발휘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지방공기업을 기업이 아닌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조직의 경직성을 조장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 등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능력을 제약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성과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출자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와 통제를 한다지만 그것이 과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영자율성을 침해하게 되어 기업성과 능률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일반행정과는 달리 기업성을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일반행정보다 더욱 더 강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김용승, 1996: 26).
지방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공기업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제권을 경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내부규제완화로서 공기업 경영자나 직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둔 각종의 예산 및 조직 인사관계 규정 등을 대폭 폐지축소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다(정정길, 2000:473). 전자는 내부경영에 대한 각종의 규정이나 규칙에 의한 통제의 완화로서 지방공기업의 내부관리기능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자는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과는 별개로 상급기관에 의한 의사결정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의사결정과정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과의 관계 설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통제는 크게 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지방공기업법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 의한 통제감독권이 거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행정통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주로 해당 지방공기업의 목표설정 등을 비롯한 이사회의 운영, 조직인사권 및 예산권, 업무관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지방공기업 자율성의 실태를 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사회와, 조직 및 인사, 예산, 업무부분으로 나누어 그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자율성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활동을 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영형태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영형태상으로 볼 때 지방공기업은 직접경영방식, 간접경영방식 및 위탁경영방식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지방공기업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공기업의 형태에 따라 공공성과 기업성의 확보 수준, 공기업 관리방식을 포함한 정부와 공기업관계가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기업 형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관리방식과 개입통제의 수준,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사업경영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중 간접경영방식은 출자비율에 따라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한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을 출자한 지방공사·공단 이외의 출자·출연법인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공단 이외의 출자·출연법인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면서도 이들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먼저 지방공사는 사업의 장기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방공사 자체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고, 비교적 기업적인 조직 및 인사체계를 통해 채산성을 확보하며, 민간투자·기술·인력을 흡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능률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공기업의 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장가격은 아니지만 급부에 대응하는 가격적 요소가 비교적 강하고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 가격에 의해 채산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적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상의 자율성이 필수적이다.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행정대행방식의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방공단은 자체사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이 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고, 주요업무 대상이 서비스 업무이며 지방정부의 간접적 실시기관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자율성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방석현, 1982: 24-25).
반면에 지방공사·공단 이외의 출자·출연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출연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영의 자율성과 채산성의 측면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수지균형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자율성의 정도는 이론상으로는 제3섹타 공기업인 지방공사·공단 이외의 출자·출연법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지방공사의 순이며, 지방공단의 경우는 자율성의 정도가 가장 낮은 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호대(2009), 공기업 경영평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백상기 외 1명(1996), 공기업 관리정책의 서설적 연구, 영남대학교
이만우(1999),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이정헌(1995),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경영연구소
임택근(2011),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한인섭(201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발전방향,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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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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