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사관계]기업 노사관계의 유형, 기업 노사관계의 노동기본권, 기업 노사관계의 선행연구, 기업 노사관계의 동향, 기업 노사관계의 투자동기, 기업 노사관계의 기업인수합병(M&A), 기업 노사관계의 모국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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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 노사관계]기업 노사관계의 유형, 기업 노사관계의 노동기본권, 기업 노사관계의 선행연구, 기업 노사관계의 동향, 기업 노사관계의 투자동기, 기업 노사관계의 기업인수합병(M&A), 기업 노사관계의 모국관행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 노사관계의 유형
1. 가설 1 : 협조형 노사관계
2. 가설 2 : 교섭형 노사관계
3. 가설 3 : 대립형 노사관계

Ⅲ. 기업 노사관계의 노동기본권
1. 봉사자론
2. 공공서비스론
3. 재정민주주의론
4. 시장억제력 부재론
5. 대상조치론

Ⅳ. 기업 노사관계의 선행연구

Ⅴ. 기업 노사관계의 동향

Ⅵ. 기업 노사관계의 투자동기

Ⅶ. 기업 노사관계의 기업인수합병(M&A)

Ⅷ. 기업 노사관계의 모국관행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Ⅸ. 결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목표로 노동부 의뢰로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4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한 다음 12월 1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비정규노동관련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면서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은 보류되는 듯 했으나 노동부장관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논의를 완료하겠다는 의사표현을 거듭함으로써 연내 처리 목표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지향하는 목표는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3대 목표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 지원 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노사관계 로드맵의 논의-입법화 과정은 비정규노동 관련 법제화 못지않게 노사간-노정간 첨예한 대립을 가져올 전망이다.
로드맵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용자 대항권”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자 한다. 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시 신규채용하도급 형태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쟁의행위의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를 허용한다. 한편, 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당사자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특별조정 실시, 파업개시 7일전 파업예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익사업장의 파업제한 조항을 강화하고,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그밖에도 로드맵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시기를 교섭결렬후로 한정하고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노동위원회의 투개표 참관을 허용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현행 2년 한도를 없애며, 조정 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하여 권리분쟁 등 모든 분쟁 사항으로 확대하되, 권리분쟁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로드맵은 정리해고의 사전통보 기간 60일을 단축하고, 도산절차의 기업은 정리해고 규정 적용을 완화 혹은 배제함으로써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의 유연화를 강화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로드맵은 노사간 교환 형식으로 일부 노동기본권 보호 조항들을 도입하는 대가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요소들은 ILO, OECD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항의와 경고를 받아왔던 사항들이거나 노사정위에서 이미 합의되었던 사항들이다. 노사정위 합의 내용은 친자본적 부분들이 오래전에 집행되었듯이 즉각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인권 개념에 입각하여 보장해야 되는 것이며 정치적 교환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로드맵은 자본의 일방적 계급지배를 자본의 직접지배 방식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이 사용자 대항권이란 이름으로 로드맵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자본의 일방적 지배를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제압의 역할을 물리적 억압기구를 이용한 국가의 지배로부터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본의 직접 지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노동에 대한 억압적 지배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들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노동관계법은 헌법 33조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의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어서 노동관계법에 사용자 대항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 내용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사용자 대항권이란 개념은 성립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한 해에 부당노동행위가 1200건 이상 발생하고 노동자가 200명 이상 구속되며, 노동조합 총연맹 최고지도자가 임기 절반을 감옥에서 보내야하고 일선 경찰들에게 두들겨 맞는 나라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사용자 대항권이 아니라 노동자 인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강화하는 법제화이다. 또한,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폐쇄 허용을 확대한다면 단체행동권은 유명무실화되어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영향력이 더욱더 약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권리분쟁과 경영관련 사항들을 제외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 추진 과정과 노동자 고용안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전략 관련 의사결정으로부터 노동조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대신 노동배제적 기업경영방식을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과 법제도 개선 등의 요구도 배제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양산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계기를 꾸준히 확보하려는 것이다. 경제위기 하에서 모든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려 있는 가운데 수천 억원의 불법비자금이 조성되어 노무현-이회창 대선캠프로 차떼기-트럭떼기로 날라지고 있었지만 경영진도, 대주주도, 소액주주도, 사외이사도, 사내-사외감사도, 검찰도 이를 포착저지하지 못했다. 기업의 투명경영과 내부감시 메카니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웨덴과 같이 기업경영을 노사의 공동결정으로 운영하고,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의 로드맵은 거꾸로 가고 있다.
참고문헌
김재구 /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박주식 / 기업의 노사관계와 지각된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 경총 노동경제연구소, 2010
신동주 외 1명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직신뢰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1
이장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확산과 노사관계에 대한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2006
이효수 /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박영사, 2005
전상호 외 1명 / 한국기업노사관계의 발전방향, 경성대학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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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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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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