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인재육성
1. 지역사회 자원인사 활용 특설 교육
2. 전문강사의 특기‧적성 교육
1) 특기․적성 교육활동 조직
2) 특기․적성 교육 강사 임용
3)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운영
Ⅱ. 인재관리론
Ⅲ. 인재개발
1. 새로운 시대의 조직과 인재
2. 새로운 시대의 인재요건
3. 전략적 인재개발의 포인트
Ⅳ. 인재지역할당제(지역인재할당제)
1. 서울 성장의 한계
2. 지방의 서울 사대주의
Ⅴ. 인재교육
Ⅵ. 인재파견
1. 경제사회에 대한 업계의 대응
2. 파견대상업무의 원칙적 자유화 등 근로자파견법 개정에 대한 대응
3. 사회보험에의 대응
1) 사회보험검토위원회
2) 사회보험제도연구회
4. 사업소 세금관계
5. 파견회사 책임자 연수회 실시
6. 최고경영자 세미나(top class seminar) 개최
7. 지역협의회의 활동
8. 조사홍보활동의 강화
9. 기관지․협회지소식지․파견가이드책 등의 발행
10. 기능심사(사무전문사)의 실시
11. 법정건강진단의 실시
12. CIETT 관계
13. 파견사업운영에 관한 제문제에 대한 대응
참고문헌
1. 지역사회 자원인사 활용 특설 교육
2. 전문강사의 특기‧적성 교육
1) 특기․적성 교육활동 조직
2) 특기․적성 교육 강사 임용
3)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운영
Ⅱ. 인재관리론
Ⅲ. 인재개발
1. 새로운 시대의 조직과 인재
2. 새로운 시대의 인재요건
3. 전략적 인재개발의 포인트
Ⅳ. 인재지역할당제(지역인재할당제)
1. 서울 성장의 한계
2. 지방의 서울 사대주의
Ⅴ. 인재교육
Ⅵ. 인재파견
1. 경제사회에 대한 업계의 대응
2. 파견대상업무의 원칙적 자유화 등 근로자파견법 개정에 대한 대응
3. 사회보험에의 대응
1) 사회보험검토위원회
2) 사회보험제도연구회
4. 사업소 세금관계
5. 파견회사 책임자 연수회 실시
6. 최고경영자 세미나(top class seminar) 개최
7. 지역협의회의 활동
8. 조사홍보활동의 강화
9. 기관지․협회지소식지․파견가이드책 등의 발행
10. 기능심사(사무전문사)의 실시
11. 법정건강진단의 실시
12. CIETT 관계
13. 파견사업운영에 관한 제문제에 대한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이다. 교회는 인재를 양성해야하는 사명이 있으며 이를 위해 독서학습이 가장 잘 접목될 수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교회마다 작은 도서관이나마 시설을 갖추고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클 것인가!
Ⅵ. 인재파견
전년도에 이어 이사회전문부회각 위원회 및 각 지역협의회가 서로 연대하여 파견사업을 둘러싼 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회원들의 사업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반 사업을 추진한다.
1. 경제사회에 대한 업계의 대응
일본경제는 작년 일부 상장기업의 도산이 잇따르는 등 국내총생산(GDP)의 신장률도 0%에 접근하는 등 보기드믄 심각한 상황이었다. 금년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고,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환경이 우리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교적 견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계로서는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 사회적 신용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좋은 파견, 책임 있는 파견사업을 축적하여 사회에 대해 더 한층 기여/공헌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2. 파견대상업무의 원칙적 자유화 등 근로자파견법 개정에 대한 대응
파견대상업무의 원칙적 자유화를 기본으로 근로자파견사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는 우리 업계의 처음부터 염원이다. 노동성에서는 법률개정 작업을 하여 본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 경영자단체와도 보조를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
3. 사회보험에의 대응
1) 사회보험검토위원회
금년도 계속해서 사회보험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사회보험료의 부담방법에 대해서 작년 유럽3개국(영국독일프랑스)의 조사결과를 참고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2) 사회보험제도연구회
3월 24일 후생성연금국장 및 보험국장에게 제출된 요망사항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각계각층의 협력을 얻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4. 사업소 세금관계
사업소 세금에 대해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원사업체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익, 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비율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또한 ① 인재파견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점, ② 인건비 비율이 매우 높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라는 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세제개정 요망서의 작성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단, 요망서 작성의 백데이타 수집에 있어서는 회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첨언해 두고자 한다.
5. 파견회사 책임자 연수회 실시
금년도는 협회주최로 작년도부터 오오사카 개최를 1회 늘려 총17회 개최하려고 한다. 또한 연수회의보다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동성 및 각 지방행정관청과 연대를 긴밀히 함과 더불어 각 지역협의회의 협력 하에 실시한다.
6. 최고경영자 세미나(top class seminar) 개최
근로자파견법의 개정문제, 또는 사회보험제도 개혁문제 등 인재파견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 11월 초순에 최고경영자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참가가 있기를 부탁한다.
7. 지역협의회의 활동
협회활동에 대하여 각 지역협의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각 지역에서의 세미나, 연수회 등을 개최하여 보다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지역협의회 회장회의를 개최한다.
8. 조사홍보활동의 강화
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회원기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회원기업의 협력 하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배포한다.
또한 매스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파견사업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년은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 의견교류에 노력하고자 한다.
9. 기관지협회지소식지파견가이드책 등의 발행
(1) 회원을 위해 홍보 및 여러 관계기관을 협회의 PR 을 포함한 기간지 ‘파견의 광장’을 5월 및 11월에 2회 발행한다.
(2) 협회소식지에 대해서는 일상 업무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대체로 2개월에 1회의 발행을 목표로, 또한 시급히 필요한 정보는 그때그때 연락하기로 한다.
(3) 파견선필수가이드북 개정판협회어드바이저에 의한 상담사례집 등을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배포할 계획이다.
10. 기능심사(사무전문사)의 실시
6월에는 필기시험을, 7월에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사무처리에 관한 일본에서 유일한 공인자격인정시험이고, 파견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의기능향상을 위해서도 내용,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1. 법정건강진단의 실시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은 협의회 사업으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회원기업에 대해 참가를 호소하고, 더욱 더 충실히 해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12. CIETT 관계
6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된 신181호 조약의 비준을 위해 우리 협회는 CIETT(국제인재파견사업단체연합회)가 가맹국들과 보조를 맞추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국제인재파견사업단체연합회총회에서 시부야 고문을 파견하여, 각국의 대응을 수시로 회원들에게 연락할 방침이다.
13. 파견사업운영에 관한 제문제에 대한 대응
파견사업 운영에 있어서 계속해서 각계각층으로부터의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따라서 협회임원, 사무국, 고용관리 어드바이저, 고충처리 어드바이저 및 회원들과도 연대를 긴밀히 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참고문헌
- 강진구, 기업여건과 위기대응 방식에 따른 인재관리 포인트, 한국인사관리협회, 2009
- 박휘섭, 디지털 시대의 리더와 인재개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2005
- 박훤구, 인재파견제도, 한국노사관계학회, 1993
- 송인섭, 21세기 인재육성과 교육심리학의 과제, 한국교육심리학회, 2005
- 이복수, 인재양성 및 교육, 한국공공정책연구소, 2009
- 조명래,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지역할당제의 평가, 현대사회연구소, 1998
Ⅵ. 인재파견
전년도에 이어 이사회전문부회각 위원회 및 각 지역협의회가 서로 연대하여 파견사업을 둘러싼 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회원들의 사업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반 사업을 추진한다.
1. 경제사회에 대한 업계의 대응
일본경제는 작년 일부 상장기업의 도산이 잇따르는 등 국내총생산(GDP)의 신장률도 0%에 접근하는 등 보기드믄 심각한 상황이었다. 금년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고,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환경이 우리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교적 견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계로서는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 사회적 신용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좋은 파견, 책임 있는 파견사업을 축적하여 사회에 대해 더 한층 기여/공헌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2. 파견대상업무의 원칙적 자유화 등 근로자파견법 개정에 대한 대응
파견대상업무의 원칙적 자유화를 기본으로 근로자파견사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는 우리 업계의 처음부터 염원이다. 노동성에서는 법률개정 작업을 하여 본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 경영자단체와도 보조를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
3. 사회보험에의 대응
1) 사회보험검토위원회
금년도 계속해서 사회보험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사회보험료의 부담방법에 대해서 작년 유럽3개국(영국독일프랑스)의 조사결과를 참고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2) 사회보험제도연구회
3월 24일 후생성연금국장 및 보험국장에게 제출된 요망사항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각계각층의 협력을 얻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4. 사업소 세금관계
사업소 세금에 대해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원사업체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익, 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비율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또한 ① 인재파견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점, ② 인건비 비율이 매우 높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라는 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세제개정 요망서의 작성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단, 요망서 작성의 백데이타 수집에 있어서는 회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첨언해 두고자 한다.
5. 파견회사 책임자 연수회 실시
금년도는 협회주최로 작년도부터 오오사카 개최를 1회 늘려 총17회 개최하려고 한다. 또한 연수회의보다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동성 및 각 지방행정관청과 연대를 긴밀히 함과 더불어 각 지역협의회의 협력 하에 실시한다.
6. 최고경영자 세미나(top class seminar) 개최
근로자파견법의 개정문제, 또는 사회보험제도 개혁문제 등 인재파견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 11월 초순에 최고경영자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참가가 있기를 부탁한다.
7. 지역협의회의 활동
협회활동에 대하여 각 지역협의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각 지역에서의 세미나, 연수회 등을 개최하여 보다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지역협의회 회장회의를 개최한다.
8. 조사홍보활동의 강화
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회원기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회원기업의 협력 하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배포한다.
또한 매스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파견사업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년은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 의견교류에 노력하고자 한다.
9. 기관지협회지소식지파견가이드책 등의 발행
(1) 회원을 위해 홍보 및 여러 관계기관을 협회의 PR 을 포함한 기간지 ‘파견의 광장’을 5월 및 11월에 2회 발행한다.
(2) 협회소식지에 대해서는 일상 업무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대체로 2개월에 1회의 발행을 목표로, 또한 시급히 필요한 정보는 그때그때 연락하기로 한다.
(3) 파견선필수가이드북 개정판협회어드바이저에 의한 상담사례집 등을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배포할 계획이다.
10. 기능심사(사무전문사)의 실시
6월에는 필기시험을, 7월에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사무처리에 관한 일본에서 유일한 공인자격인정시험이고, 파견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의기능향상을 위해서도 내용,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1. 법정건강진단의 실시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은 협의회 사업으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회원기업에 대해 참가를 호소하고, 더욱 더 충실히 해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12. CIETT 관계
6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된 신181호 조약의 비준을 위해 우리 협회는 CIETT(국제인재파견사업단체연합회)가 가맹국들과 보조를 맞추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국제인재파견사업단체연합회총회에서 시부야 고문을 파견하여, 각국의 대응을 수시로 회원들에게 연락할 방침이다.
13. 파견사업운영에 관한 제문제에 대한 대응
파견사업 운영에 있어서 계속해서 각계각층으로부터의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따라서 협회임원, 사무국, 고용관리 어드바이저, 고충처리 어드바이저 및 회원들과도 연대를 긴밀히 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참고문헌
- 강진구, 기업여건과 위기대응 방식에 따른 인재관리 포인트, 한국인사관리협회, 2009
- 박휘섭, 디지털 시대의 리더와 인재개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2005
- 박훤구, 인재파견제도, 한국노사관계학회, 1993
- 송인섭, 21세기 인재육성과 교육심리학의 과제, 한국교육심리학회, 2005
- 이복수, 인재양성 및 교육, 한국공공정책연구소, 2009
- 조명래,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지역할당제의 평가, 현대사회연구소, 1998
추천자료
-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
- 기업이 원하는 인재
- 한국 기업들에서의 인재상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기업이 원하는 핵심인재의 기준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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