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투자(창투사투자, 창업투자조합투자)의 대상, 창업투자회사투자(창투사투자, 창업투자조합투자)의 현황, 창업투자회사투자(창투사투자, 창업투자조합투자)의 성공 사례, 창업투자회사투자의 제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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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업투자회사투자(창투사투자, 창업투자조합투자)의 대상, 창업투자회사투자(창투사투자, 창업투자조합투자)의 현황, 창업투자회사투자(창투사투자, 창업투자조합투자)의 성공 사례, 창업투자회사투자의 제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창업투자회사투자(창투사투자, 창업투자조합투자)의 기능

Ⅲ. 창업투자회사투자(창투사투자, 창업투자조합투자)의 대상
1. 투자실적 유지
1) 투자회사
2) 투자조합
2. 투자대상의 제한
1) 투자제한
2) 자산운용 금지업종(표준산업분류 세세항 기준: 48개)

Ⅳ. 창업투자회사투자(창투사투자, 창업투자조합투자)의 과정
1. 투자절차
2. 사업성의 평가
1) 경영능력
2) 제품의 특성
3) 기술성
4) 시장성
5) 재무상태
6) 수익성
7) 환경요인(SWOT)
8) 투자조건
3. 주식가치의 평가
1) 자산가치
2) 수익가치
3) 본질가치

Ⅴ. 창업투자회사투자(창투사투자, 창업투자조합투자)의 현황
1. 투자재원
2. 상위사 현황
3. 투자방식
4. 투자시기
5. 투자업종

Ⅵ. 창업투자회사투자(창투사투자, 창업투자조합투자)의 사업

Ⅶ. 창업투자회사투자(창투사투자, 창업투자조합투자)의 성공 사례
1. 코리아링크(코스닥)
1) 설립일
2) 자본금
3) 대표이사
4) 아이템
5) 코스닥 등록
6) 매출액
7) 투자내용
8) 투자수익
2. 황금에스티(코스닥)
1) 설립일
2) 대표이사
3) 자본금
4) 아이템
5) 매출액 320억원, 당기순이익
6) 투자
7) 주식 연중 최고가
3. 미래산업
4. 메디슨
5. 팬택

Ⅷ. 향후 창업투자회사투자(창투사투자, 창업투자조합투자)의 제고 과제
1. 투자실적 인정범위 조정
2. 창투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합리화
1) 현재까지는 신설된 회사에 한하여 등록을 허용하였으나, 기존의 투자관련 금융회사도 창투사로 전환이 가능토록 전업시 등록요건 별도 규정
2)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등록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제9조제1항)
3) 창투사의 부실화 예방과 재무의 건전화를 위해 M&A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이 있을 경우
3. 행위제한 범위의 구체화
4. 투자조합의 탈퇴․지위 양도 등의 요건 완화
5. 창투사 회계처리의 객관성 제고
6. 창투사의 업무운용상황 보고 등 사후관리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현재까지는 신설된 회사에 한하여 등록을 허용하였으나, 기존의 투자관련 금융회사도 창투사로 전환이 가능토록 전업시 등록요건 별도 규정
- 투자재원(현금) 100억 이상 보유, 부채비율 200% 이하, 벤처투자실적이 자본금의 20% 이상 등(제8조제2항)
※ 향후 다산벤처신기술금융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벤처캐피탈이 창투사로 전환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한 것임.
2)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등록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제9조제1항)
- 회사명소재지대표이사자본금10%이상 주요주주 및 정관상 사업목적 등 6개 사항
3) 창투사의 부실화 예방과 재무의 건전화를 위해 M&A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이 있을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류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 자본총계가 100억원에 미달할 시에는 부족분을 增資한 후 변경 등록하도록 명문화(제9조제2항)
3. 행위제한 범위의 구체화
명확한 규정해석과 행정처분을 위하여 창투사의 ‘사실상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하는 행위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제10조제5항)
- 50% 초과한 투자 금지, 창투사 임직원의 투자기업 대표이사 兼職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 차지 금지 등
4. 투자조합의 탈퇴지위 양도 등의 요건 완화
투자조합 출자증서의 流動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탈퇴 및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토록 함(제14조제1항).
5. 창투사 회계처리의 객관성 제고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도입前이라도 통일된 회계처리지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
6. 창투사의 업무운용상황 보고 등 사후관리 강화
반기별 업무운용상황 및 월별 투자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기한을 명시(제26조제1항 및 제2항)
구 분
반기별 업무운용상황
월별 투자실적
결산서
현 행
-
-
매사업년도 경과 후 3개월
개정(안)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매익월 10일
左同
비고
중진공
협 회
협 회
Ⅸ. 결론
제조업은 도소매업에 비해서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창업 예비자는 최소한 제조업체에 직접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간접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여야 한다. 보다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생산, 관리, 판매의 3대 분야 중 적어도 2개 이상의 분야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을 쌓아서 창업한다면 그만큼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소매업은 흔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비전문가가 도전하기 쉬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도소매업은 대개 중간 내지 최종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분야이므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고도의 친밀성과 시장감각의 필요한 분야이다. 도소매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하기 어려운 분야와 쉬운 분야의 구별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손님이 근처 가게에서 사는 식료품이나 일용 잡화 등이고, 대개 착수하기가 쉬우나 정육이나 생선은 특수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
손님이 여러 가게에서 상품을 둘러본 후에 사는 가구나 의료품 등이며, 경험이나 상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인 사람에게는 어려우나 문구, 꽃, 스포츠용품 등은 취급하기 쉬운 편이다.
취미에 따라 기호도가 높은 고급의류나 귀금속 등이다.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자본금이 많이 들므로 신규 개업은 어렵다.
서비스업은 창업자의 능력 자체가 사업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제조업과는 또 다른 적성과 자질을 필요로 한다.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창업자 자신이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나 능력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사업분야의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는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새로 창업할 때 흔히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를 고용하고 스스로는 관리자 내지 경리의 역할에만 한정하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창업자 자신이 업무에로 사업을 이끌어 가야만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때로는 지금 현재 준비가 부족하나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가지면 사업분야에 대한 이해와 실제 창업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소매,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프랜차이즈화된 체인점에 가입하는 창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햄버거점이나 치킨점 등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경영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본사(프랜차이즈)와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으로 조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체인에 따라 다른데, 그 기본적인 스타일은 다음과 같다.
본사는 개점에 즈음하여 입지나 점포, 설비, 제조판매의 기술과 메뉴, 광고 선전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실제로 지휘하고, 이후에도 제품이나 재료의 제공, 제품 개발 등을 행하여 가게의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가맹점은 이에 대해 가맹료와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화된 체인점의 경우, 기본적인 것에 관해서는 본사가 관리해주므로 개업시의 시간과 노고가 적게 들고 개업 후에도 안정된 수입을 얻기 쉬운 장점이 있다. 반면에 본사의 지도성이 강하나 그것으로부터 오는 단점도 적지 않다.
가맹체인점에 대한 의무감이 전혀 없이 인테리어 비용이나 상품 및 기계설비 판매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한 체인본부도 적지 않으며 심지어 체인본부가 한 사업아이템으로 체인점을 모집한 다음 상호를 바꿔 같은 사업아이템으로 또 다른 체인점을 모집해 체인점끼리 경쟁을 유발해 체인점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연호(1987), 창업투자회사란 무엇인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 손상현(1994),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안윤홍(200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 유한욱 외 1명(2012), 창업투자보조금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 조동환(2010),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투자여건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 허창수(1989), 창업투자회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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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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