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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상][화상인식기술화상회의시스템][실물화상기][동화상 알고리즘][원격화상][화상표현][화상디자인]화상인식기술, 화상회의시스템, 실물화상기, 동화상 알고리즘, 원격화상, 화상표현, 화상디자인 분석(화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화상인식기술

Ⅱ. 화상회의시스템
1. ViewStation MP
2. ViewStation 384/512Kbps
3. ViewStation 128Kbps
4. ViewStation V.35

Ⅲ. 실물화상기

Ⅳ. 동화상 알고리즘

Ⅴ. 원격화상
1. 전자칠판의 네트워크 구성
2. 화상회의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Ⅵ. 화상표현
1. 보조프로그램 설치
2. 주자료의 활용방법
1) 프로그램 시작화면
2) 학습자료의 개요 화면
3) 디지털 사진 화면
3. 디지털 사진의 “역사” 화면

Ⅶ. 화상디자인
1.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상에 구현되어 있을 것
2. 형태적 일체성과의 관계
1)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동적 의장과의 관계
1) 화상디자인의 변화에 형태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화상디자인의 변화에 형태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디지털 사진의 “원리” 화면
피사체를 촬영한 빛이 렌즈를 통과하여 CCD에 감지되고, 모니터와 프린터를 거쳐 최종 인화지에 출력되는 과정을 움직이는 이미지로 제작하였고, 화살표를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 액션효과로 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3. 디지털 사진의 “역사” 화면
중요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파랑색과 밑줄을 그어 마우스를 대면 자세한 해설내용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별도의 다른 참고서나 자료를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Ⅶ. 화상디자인
1.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상에 구현되어 있을 것
개정 의장심사기준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의장심사기준 제3조제1호다목)
따라서 의장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 등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의장법상의 의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의 전체의장의 예 A》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의 부분의장의 예 B》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의장의 설명: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2. 형태적 일체성과의 관계
의장심사기준은 부분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의장이 표현된 경우에는 1의장 1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형태적 일체성 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의장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장심사기준 제12조제1항제5호 참조)
따라서 Icon set 등 표시화면상에 표시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도형은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1의장으로 인정된다.
또한 부분의장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선을 1점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하므로, Icon set 등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디자인의 경계부분을 1점 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한다.
1)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의장(모양)을 포함하고 있고, 형태적 일체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면 1의장 1출원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의장(모양)의 경계선을 실선 또는 1점쇄선으로 도시하는 경우에는 1의장으로 인정된다.
2)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처럼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화상디자인)의 경계를 실선이나 1점쇄선(---)으로 명확히 도시한 경우에는 1의장 1출원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실선이나 1점쇄선으로 구분한 부분 전체가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되어 1의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만일 다수의 아이콘으로 구성된 화상디자인을 1의장으로 등록받는 경우 각각의 구성 아이콘은 보호되지 않으므로, 특정한 개개의 아이콘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각 1의장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3. 동적 의장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의장이 변화하는 경우(동적 의장)라 함은,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그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해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변화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ⅰ) 표시되는 도형 그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
ⅱ) 표시되는 도형 등의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
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상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화상디자인이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일정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당해 화상디자인의 변화 전후의 도형에 형태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원서의 의장의 설명란에 변화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서의 기재 및 출원서에 첨부한 사시도와 6면도만으로는 그 변화 전후의 도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시도와 6면도 이외에 변화 전후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참고도면(변화후의 정면도 1, 변화후의 정면도 2, ···순)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상디자인의 변화에 형태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면 표시화면상에 표시되는 특정 도형(아이콘)의 선택에 의해 당해 표시도형이 아래와 같이 변화하는 경우, 그 변화에 일정성이 인정되고 변화 전후의 도형도 형태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화상디자인(Website GUI)이 변화하는 경우도 그 변화의 일정성이 인정되고 변화 전후의 도형에 형태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화상디자인의 변화에 형태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화상디자인의 변화가 일정한 것이라도 그 변화 전후의 도형에 상호 형태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하나의 의장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표시화면상에 표시되는 특정 도형(아이콘)의 선택에 의하여 별도의 표시화면으로 바뀌는 경우, 이 변화 전후의 표시화면에 관해서는 형태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하나의 의장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변화 전후의 표시화면 각각에 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화되는 표시화면의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의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박충규 외 1명(1989), 화상의 효율적 표현법, 숭실대학교
* 이인성 외 4명(2010),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화상인식 출입통제 시스템, 대한전기학회
* 양승록(2008), 다국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현 연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윤지홍(2005), 화상디자인 보호 방안의 연구, 연세대학교
* 전미숙 외 1명(2003), 실시간 원격화상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산업기술연구소
* 최형진 외 2명(1991), 동화상 처리를 위한 알고리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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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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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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