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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중소기업][기업][기술][기술능력]중소기업 기술능력, 중소기업 기술체계, 중소기업 기술투자, 중소기업의 기술하부구조(TI), 중소기업 기술협력, 중소기업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지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 기술능력

Ⅱ. 중소기업 기술체계

Ⅲ. 중소기업 기술투자

Ⅳ. 중소기업의 기술하부구조(TI)
1. 기술개발능력 및 신기술 이전
2. 신공정기술에의 접근 및 실행능력
3. 검사 및 분석 능력
4. 표준화
5. 디자인능력
6. 환경기술능력

Ⅴ. 중소기업 기술협력

Ⅵ. 중소기업 기술개발
1. 사업비 사용 및 관리
1) 사업비(현금)를 기업이 이미 개설한 다른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2) 개발사업비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3) 개발사업비 중 직접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은
4) 개발사업비 중 간접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은
5) 개발기간 중에 발생한 예금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6) 개발사업비 사용시 반드시 영수증을 비치해야 하는가
7) 개발사업비 사용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지
2. 변경요청 및 승인
1) 개발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2) 개발과정에서 부득이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경우는
3) 주관기업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기관에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4) 주관기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5) 개발참여기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6) 위탁연구기관 변경의 경우는
7) 과제책임자 변경의 경우는
8)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 연구기자재 변경구입은
10) 협약체결 후 취소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1) 출연금의 회수
3. 중간보고
1) 주관기업은 중간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2)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3) 착수금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도중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간보고를 해야 하는지
4) 중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가
5) 중간점검시 위탁연구책임자도 참여해야 하는지
6) 중간점검시 개발비를 회사 운전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차후에 재입금시킨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어떠한 판정을 받는가
7) 중간보고서 작성시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8) 정상수행 판정시 잔여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9) 잔여금이 입금될 때까지 개발사업비를 회사자체자금으로 우선 집행한 경우, 나중에 지급받은 잔여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가
10) 중간점검 결과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11) 중간점검시 “조기개발”로 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도 잔여금을 지급하는지
12) 임의포기시 정부출연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에도 참여제한 하는지

Ⅶ. 중소기업 기술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사업운영
5. 사업추진절차
6. 사업기간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표 달성여부
* 기술개발 진행 상황
* 개발방법의 적정성
* 개발사업비 사용시 적정성 여부 확인
(별도통장관리, 기업부담금 입금여부, 회계서류작성 및 영수증 관리현황, 비목별 예산사용의 적정성, 사업비로 구입한 연구장비 확인 및 적정성)
☞ 관리기관은 사업(수정)계획서, 중간보고서 및 중간점검보고서 등을 토대로 중간평가하고 잔여금(정부출연금 중 나머지 50%)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5) 중간점검시 위탁연구책임자도 참여해야 하는지
☞ 중간점검에서는 개발과제의 진척도와 사업비 집행내역에 주안점을 두고 검사한다. 따라서 과제책임자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무리없이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위탁연구기관에서 참석할 필요는 없다.
6) 중간점검시 개발비를 회사 운전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차후에 재입금시킨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어떠한 판정을 받는가
☞ 사업비 집행일자, 자금인출 일자 및 금액 등이 집행계획과 과도하게 차이나거나, 근거서류 없이 집행하는 등 사업비를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용요령 제19조(사정변경에 의한 협약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중간보고서 작성시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 중간보고서는 정해진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 및 작성요령은 중기청 인터넷인 테크노넷에 게재되어 있다.
☞ 중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진척도(%)
* 개발과정상의 문제점 및 주요 변경사항
* 목표 달성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
* 개발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 중간보고서는 데이터, 도면을 포함하여 10쪽 내외로 작성한다. 이와 별도로 개발사업비 사용내역에 <기술혁신개발자금 사용내역 장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중간점검에서 확인하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
8) 정상수행 판정시 잔여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 주관기업이 개발과제를 정상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신용조회를 실시한 후 주관기업의 사업비관리계좌로 입금하게 되며, 통상 중간보고로부터 1개월, 중간점검으로부터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9) 잔여금이 입금될 때까지 개발사업비를 회사자체자금으로 우선 집행한 경우, 나중에 지급받은 잔여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가
☞ 개발비가 계획보다 조기에 집행되거나, 잔여금이 늦게 입금되어 우선 자체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잔여금이 입금된 후 정산할 수 있다.
☞ 그러나 회사의 일반자금 사용과 구별하기 위해 해당자금은 개발사업비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고 잔여금이 입금된 후 해당금액을 인출하시기 바란다.
10) 중간점검 결과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 관리기관은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처리한다.
* 정상수행 : 현장실태조사 및 중간평가결과 당해년도 개발목표를 성실히 수행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잔여금 지급
* 조기완료 : 개발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향후 사업수행이 불필요한 과제는 성공으로 간주하고 잔여금은 미지급
* 개발중단 : 중간평가 결과 정상수행이 어려운 경우 기술개발 수행을 중단시키고 잔여금을 지급치 않음
* 보 완 : 개발목표 달성이 미흡하여 기술개발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과제 또는 정상수행일지라도 신용거래 사항이 불량거래업체로 나타날 경우에는 보완토록 통보하며, 보완기간은 평가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1회 10일 이내에 한함
11) 중간점검시 “조기개발”로 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도 잔여금을 지급하는지
☞ 중간점검 결과 사업계획서상의 개발일정보다 조기에 개발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잔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2) 임의포기시 정부출연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에도 참여제한 하는지
☞ 기술개발 과제를 경영악화, 과제책임자의 유고, 연구원 과반수 이상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임의로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취소하고 정부출연금 잔액을 회수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향후 5년간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취한다. 단 주관기업의 중단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고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
Ⅶ. 중소기업 기술지원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지원
2. 지원대상
7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은 대학
- 연구개발과제가 도출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25%이상을 지원하기로 협약
3. 지원내용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정부에서 50%이내, 지자체에서 25% 이상, 나머지는 참여기업이 공동부담
- 컨소시엄 교수(연구원)가 참여업체에 기술개발지원과 정보제공등의 Total 서비스를 담당하는 Techno-Doctor 역할 수행
4. 사업운영
- 운영주체는 대학과 참여기업으로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 개발된 성과물은 참여기업이 5년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 사업추진절차
컨소시엄구성(대학 ↔ 기업) →지원협약(시도 ↔ 대학) →협약체결(대학 ↔ 중소기업청) → 사업비 지원 및 연구개발수행
6. 사업기간
: 매년 5월 1일 ~ 차년도 4월 30일(1년간)
참고문헌
김주환(2010), 중소기업 기술금융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성태경(2000),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하부구조정책, 기술경영경제학회
이선영 외 1명(2011), 정부지원 중소기업 기술협력사업의 성과판별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임채성 외 4명(2004), 한국 중소 기업 기술능력 평가 틀의 모색, 한국생산관리학회
장항배(2010),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설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장광근(2008),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정책과 기업의 제품개발에 관한연구,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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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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