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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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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

Ⅱ.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패요인
1. 개발동기에 의한 상황요인
2. 과제 제안자에 의한 상황요인(불확실성)

Ⅲ.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1. 국산신기술(KT마크) 인정제도
1) 개요
2) 국산신기술인정에 따른 효과 및 지원사항
3) 신청대상
4) 제출서류(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한 소정서류)
5) 심사체제
6) 인정 및 「KT마크」사용
2. 국산신기술제품 지원제도
1) 신고요령
2) 심사 및 결정
3) 지원의 내용(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1조)
3. 우수신기술(IT) 지정제도
1) 지원분야
2) 지원내용
3) 신청자격
4) 사업일정
4.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제도
1) 지원대상
2) 신기술지정신청
3) 지정․고시
4) 신기술지정취소 대상
5) 신기술의 보호내용
5. 환경마크제도
1) 법적근거
2) 운영현황
3) 법정 사용료
4) 인증시 혜택

Ⅳ. 중소기업 기술개발 창업
1. 사업의 계획 및 자금조달
2. 인력확보
3. 제품생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T) 지정제도
창의적 아이디어나 특허 등 정보통신분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중소기업에게 기술의 시험구현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지원과 신기술의 제품화 및 예비창업가의 창업촉진이다.
1) 지원분야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관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에 의거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S/W)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 단,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실용성이 높고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강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술
2) 지원내용
가. 지원방법
공모를 통하여 우수신기술 발굴지정
우수신기술을 지정받은 자가 사업화지원신청시 지원 범위내에서 사업화 지원
- 시제품개발단계와 사업화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단, 사업화단계는 시제품개발을 성공한 자에 한하여 지원
나. 지원범위
구 분
시제품 개발지원
사업화 지원
지원기간
1년
3년(2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기술 건당 1억원 이내 정부출연금에 의한 개발비지원
※ 기술특성상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증액 및 6개월 이내의 개발기간 연장가능
시제품 개발을 성공한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 동성보육시설지원
- 정보화촉진기금사업 참여시 우대지원
- 제품 전시 및 홍보활동 지원
- 기술지도, 기술전수 및 정보제공
- 우수신기술 지정 표시(IT마크)사용 지원 등
3) 신청자격
개 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법인 설립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4) 사업일정
사업공고:1월
과제신청서 접수:연중 수시
4.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제도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1) 지원대상
국내에서 개발한 건설기술 및 외국기술도입을 소화개량한 건설기술로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2) 신기술지정신청
신청서류
- 신기술지정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 신기술내용 및 범위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 기타 신기술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처리기간:신청일로 부터 90일
(단, 공고기간, 서류보완기간 및 관계기관의 검토기간은 제외)
3) 지정고시
신기술지정증 교부:지정증 [별지 제19호서식]
신기술등록: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품질센타
신기술고시:관보게재
4) 신기술지정취소 대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5) 신기술의 보호내용
보호기간:고시일로 부터 5년~10년
기술사용료 지급: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유사한 외국기술에 대한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된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한 결과 현장적용 타당성이 있는 경우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5. 환경마크제도
용도가 동일한 상품 중 생산, 사용, 폐기과정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거나 자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의 환경친화성을 정부나 공인기관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환경친화 상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에게 소비자의 환경친화적인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한다.
※ 시행국가:독일일본캐나다 등 30여개 국가
1) 법적근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2) 운영현황
대상제품:재활용 제품, 양변기, 전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합성세제 등 29개 제품군
인증현황:93개 업체/119개 제품
3) 법정 사용료
:제품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30~100만원 징수
4) 인증시 혜택
해당 상품과 기업 이미지 제고
환경친화기업 선정시 가산점
국제환경마크제도에 대비
정부의 조달물품 우선구매 대상
Ⅳ. 중소기업 기술개발 창업
1. 사업의 계획 및 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자금이다. 자금의 확보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자금은 “창업자금”, 한국기술투자금융 등에서 운영하는 “벤처자금”등이 있으나 일반인이 이자금을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있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책자금을 활용하도록 한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사업계획서는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발췌하여 소개한 것이다.
2. 인력확보
최소의 핵심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배양시킨 후 생산활동에 투입시킨다. 본인의 경우 평소 교류가 있었던 교수님들로부터 연구인력을 추천 받고 한국기계연구원에서 3개월 정도 집중 훈련을 시킨 다음 회사에 투입시켜 생산 활동에 임하게 하였다.
3. 제품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본격 제품생산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느냐가 기업성공의 50%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판매처 확보, 생산장치의 정상가동, 생산인력의 확보, 제품품질 검사, 원자재 수급 등 모든 것들이 오차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자급자족 시기까지는 약 3년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김상태(2008),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노화준(199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프로그램의 활용성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원준호(2006), 중소기업 기술개발정책의 개선방안, 경원대학교
이동근(1998), 중소기업 간 기술개발협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임동환(2010),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가치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최성호(2008), 서비스중소기업 경쟁력강화에 관한 연구 사업 추진방향,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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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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