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중소기업][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중소기업 복지시설융자사업,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중소기업 사업][중소기업][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중소기업 복지시설융자사업,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Ⅱ. 중소기업 복지시설융자사업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1) 1차 대상
2) 2차 대상
3. 지원조건 및 범위
1) 지원조건
2) 지원범위
4. 문의처

Ⅲ.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사업
1. 공동브랜드 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
1) 관리 회사에 관한 문제점
2) 가맹 조합원에 관한 문제점
2. 공동브랜드 사업의 과제
1) 공동브랜드 사업의 성공 조건
2) 효과적인 공동브랜드 사업 구조

Ⅳ.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3. 지원절차
4. 신청제외대상업체
5. 기술료납부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Ⅴ.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1. 유망선진기술기업 육성사업 지도
1) 사업개요
2) 실적 및 계획
2. TRITAS(기술지도대학) 사업
1) 사업개요
2) 실적 및 계획

Ⅵ.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3. 지원 신청대상
1) 업체
2) 실업 기술자
4. 지원절차
5. 신청 및 문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 체인점을 개점하여 조합원이 제품을 공급하고 유통점은 비조합원에게 프랜차이징하여 주는 방식이다.
Ⅳ.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1억원까지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 ‘9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음
2. 신청자격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에 해당)
- 다만, 다음 각목의 업체는 공장등록증의 보유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증 보유업체
① 소프트웨어업(표준산업분류 72200, 72300, 및 72400)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215)
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제조업체
④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3. 지원절차
지원계획공고(11월) → 과제신청접수(12월) → 과제심의평가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4. 신청제외대상업체
- 사업계획서의 신청은 1개중소기업당 1개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여타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익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업체는 차년도 사업에 제외
5. 기술료납부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30%를 1년거치 5년균등분할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TEL 051-335-4033, 601-5133 )
Ⅴ.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1. 유망선진기술기업 육성사업 지도
1) 사업개요
○ 목적
-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하여 3년간 정부출연(연)등 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을 실시
○ 내용
- 생기원 등 12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활용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기술 등 고급기술지도
* 90년부터 사업 수행
○ 지원방법
- 생기원 주관하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신기술, 신제품개발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
지도비용(약500만원)의 20%를 업체부담, 80%는 중기청에서 지원
기술향상은 물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가능한 기관과 연계하여 금융, 인력, 판로, 정보제공 등 종합지원 방안 강구
- 지원에 대한 성과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동종업계에 보급확산
2) 실적 및 계획
○ 기술지도 : 242업체 → 250업체
○ 예 산 : 11.67억원 → 14.58억원
2. TRITAS(기술지도대학) 사업
1) 사업개요
○ 목적
대학의 인력, 정보 및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애로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중소기업 현장 실무능력 배양과 취업기회 마련으로 중소기업에 고급인력 제공
○ 내용
- 중소기업 지원능력 및 열의 있는 대학을 지정하여 교수와 학생(3~4명)이 인접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애로를 지원해결
- 대학의 고유기술, 디자인, 정보화, 경영 및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자원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2) 실적 및 계획
○ 실적
- 37개 대학 지정, 485업체 지원(1,567명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
○ 계획
- 지도대학 지정 : 77개 대학
- 예 산 : 15억원
Ⅵ.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1. 사업개요
기술개발 등 고급기술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대기업, 연구소, 대학, 중소기업의 실직 고급기술인력을 선발하여 중소업체에 파견, 근무토록 함으로서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실업자는 재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지원내용
실업 기술자 및 기술자 필요업체를 신청 접수받아 신청업체에 연계지원
- 실업 기술자 근무기간 : 최대 6개월간 근무
※ 4개월 근무후 계속 고용코자할 경우 2개월 연장가능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월~금) 근무원칙(업체 사정에 따라 토요근무가능)
- 기업체 요구시 중도고용 중지가능
- 1일 임금단가 : 교통비, 간식비 포함
정부지원금(22,500원) + 업체부담금 30%이상(5,250원) = 27,750원(최소)
3. 지원 신청대상
1) 업체
중소기업본법에 의한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업체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등록한 업체(2주이상)
2) 실업 기술자
신청일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60세이하인자로 구직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 대학졸업이상자, 전문대학 졸업후 3년이상 유경험자
- 공인자격증을 소지한자(경영기술지도사, 기능사1급 이상)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
- 품질경영진단사, 환경경영진단사, 생산관리, 공장관리, 경영혁신 등 기술전문가
- 중소기업청 기술인력 POOL에 등록된 자
- 제조업체 현장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경영, 기술개발 등 전문분야 유경험자
- 기타 전문기술력을 갖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자
4. 지원절차
신청접수→기술자업체 배정→업체파견근무→임금지급→근무종료→채용결정
5. 신청 및 문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업 체 : 신청서(소정양식)
기술자 : 신청서(자격증빙서류)
-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뒷면의 신청자 확인사항 확인
- 문 의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Tel 335-4033, 601-5135)
참고문헌
김주현,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만족도 분석, 숭실대학교, 2009
김익성 외 1명, 공동브랜드 사업역량과 마케팅역량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독경상학회, 2011
김유곤, 기술지원사업에서의 사업관리시스템 제안, 서울시립대학교, 2007
장영기,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기술 지도사업의 효율화 방안, 숭실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197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정밀성과 분석, 2000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의 효율화방안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97
  • 가격6,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833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