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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관세,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주식매입선택권,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에너지절약시설,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도입대가,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지도비,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지역이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관세
1. 할당관세
1) 목적 및 요약
2) 세율조정범위
3) 비고
4) 관련법규
2. 조정관세
1) 목적 및 요약
2) 세율조정범위
3) 비고
4) 관련법규
3. 공장자동화기계 등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1) 목적 및 요약
2) 감면범위
3) 관련법규
4. 수출용원자재 등의 관세 환급
1) 목적 및 요약
2) 관련규정 내지 법률
5. 관세의 분할납부
1) 적용대상
2) 분할납부기간
3) 관련법규
6. 중소기업의 시작품 시험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
1) 세액감면 대상
2) 관세감면범위
3) 관련법규
7. 해외임가공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1) 적용대상
2) 관세감면범위
3) 관련법규
8. 간이정액환급
1) 간이정액환급제도
2) 적용대상
3) 관련법규
9. 즉시 반출제도 도입
1) 적용대상
2) 절차
3) 관련법규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주식매입선택권
1. 벤처기업의 범위
2.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업원
3. 옵션행사가액의 연간한도
4. 옵션행사의 가격요건
1) 신주발행방식의 경우
2) 자사주 부여방식(상장법인만 가능)의 경우
5. 감면절차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에너지절약시설
1. 개요
2. 대상투자
3. 기타사항
4. 근거법령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도입대가
1. 근거법령
2.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의 범위
3. 조세감면 대상기준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지도비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1) 대상기업
2)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4. 지원내용
1)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
2)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
5. 지원신청
1) 조세지원신청
2) 첨부서류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지역이전
1.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개요
2) 감면대상
3) 과세이연요건
4) 익금환입
5)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6) 과세이연신청
7) 근거법령
2.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1) 개요
2) 적용대상
3) 과세이연요건
4) 과세이연금액의 익금산입
5)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6) 과세이연신청
7) 근거법령
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감면내용
5) 세액감면의 승계
6) 구분경리
7) 감면세액 활용
8) 근거법령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규정을 준용
6) 과세이연신청
(1) 선이전 후양도인 경우
① 양도차익명세서 ② 이전완료보고서 ③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
(2) 선양도 후이전인 경우
① 양도차익명세서 ② 이전계획서 ③ 처분대금사용계획서 ④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이전시에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
7)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ㅇ수도권내 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할 경우, 이전후 발생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감면대상
ㅇ수도권내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수도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 감면요건
ㅇ수도권외 지역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요건 충족
(1) 선이전 후양도폐쇄의 경우
ㅇ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이전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할 것
(2) 선양도폐쇄 후 이전의 경우
ㅇ수도권안의 공장을 양도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의 신설시에는 구공장을 양도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4) 감면내용
①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② 위 기간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 감면
5) 세액감면의 승계
ㅇ중소기업간 통합이나 법인전환시 미공제세액은 이월공제 잔여기간까지 그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
6) 구분경리
ㅇ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
7) 감면세액 활용
ㅇ감면세액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
8)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Ⅷ. 결론
실질과세의 원칙은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원인행위의 법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와 또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실질설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실질설이다.
경제적 실질설은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래 등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그 경제적 효과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법적실질설은 경제적 개념 및 경제적 관점에서 상정한 법 형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견해 중 현재는 법적 실질설이 통설적 지위를 점하였고, 판례도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 4분설이 통설적 입장이다. 즉 과세가 가능하려면 먼저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그 과세물건이 귀속하여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될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법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 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의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 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 확정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도 부르는데 양자의 구별은 조세채무의 성립은 조세 실체법상의 개념이고, 조세채무의 확정은 조세 절차법상의 개념이라는 점과 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후자는 성립시를, 전자는 확정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라는 점에 그 실익이 있다.
자동확정방식 -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 등이다.
신고납세방식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취득세, 등록세, 관세 등이다.
부과납세방식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이 방식을 채택한 세목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재평가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재산세, 농지세 등이다.
참고문헌
김인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3
김이배 외 1명,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8
박현주,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의 인지도 측정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경원대학교, 2010
이성주 외 1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추세분석, 인하대학교경영연구소, 2005
조용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2005
정재영,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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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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