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연혁,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조직,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원격교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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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연혁,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조직,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원격교육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연혁

Ⅲ.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Ⅳ.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조직

Ⅴ.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원격교육
1. 설립목적
1) 고등교육의 기회확대
2) 국민교육의 수준향상
3) 사회교육의 확대발전
4) 국가사회의 인재양성
2. 지향목표
1) 첨단대학
2) 열린대학
3) 민족대학
3. 교육방법
1) 방송강의(TV 및 라디오)
2) 녹음강의
3) 보충강의
4) 출석수업
5) 지상강좌
6) 계절수업
7) PC통신 방송대 온라인 통신학교
4. 평가
1) 중간시험
2) 과제물시험
3) 출석수업 대체시험
4) 기말시험
5) 계절수업시험
6) 졸업학력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지만, 정규학기에 수강하는 교과목일 경우는 반드시 두 번의 시험이 실시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즉,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대별될 수 있다. 중간시험은 수업방식에 따라서 주관식 중간시험, 출석수업을 받은 후에 실시하는 출석수업 시험이나 출석수업 대체시험 및 과제물 시험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세 가지의 시험은 서로 배타적이어서 한 교과목에 한 유형의 시험만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모든 교과목에 객관식의 기말고사가 실시된다. 모든 시험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험시간, 장소,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학보를 통하여 적어도 시험 시작 1개월 전에 공고되니 반드시 읽고 난 후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좋다.
2) 과제물시험
수강 신청한 과목 중 중간시험으로 평가하기로 되어 있는 과목을 대상으로 매 학기 중간에 실시.
시험시행 방법
시험시간 : 과목당 50분
시험방법 : 주관식 시험(논술형 또는 약술형)
시험장소 : 지역학습관 및 고사관리 지원학교
배점 : 30점
3) 출석수업 대체시험
1) 직장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수업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못한 경우, 출석수업에 상응하는 학습결과물을 집에서 작성하여 시험 당일 해당 고사실에 제출하고, 대체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2) 응시대상
가) 학기초 등록시 출석수업 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 중 \'출석수업 대체시험\' 응시에 표시한 학생(유아교육과는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만 해당)
나) 등록시 출석수업을 받기로 신청한 학생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수업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을 수 없어 대체시험으로 변경 신청한 학생
3) 성적평가
① 객관식 15문항(문항당 2점) 또는 실험실습보고서 30점 만점으로 평가
② 학보를 통해 부과된 과제에 대한 \'학습결과물\'을 작성하여 시험 당일 제출
③ \'학습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성적이 \'F\'(불합격)인 경우는 해당
교과목 시험성적이 무효로 처리됨
④ 시험배점 : 30점
4) 기말시험
1) 응시대상 : 전체 재학생
2) 수강신청한 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매 학기말에 실시(단, 농학과의 \'농학 과제\' 과목과 유아교육과의 \'교육실습\' 과목은 제외)
3) 시험배점 : 70점(단, 체육보건 과목은 100점)
4) 시험시기 : 1학기는 7월, 2학기는 12월에 실시(학년별로 실시)
5) 시험장소 : 지역학습관 및 고사관이 지원학교(학보를 통해 공고)
6) 시험유형 : 객관식 4지선다형
7) 과목당 문항수 : 35문항(단, 체육보건 교과목 30문항)
5) 계절수업시험
1) 계절수업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후 매년 1월에 치루는 시험
2) 시험배점 : 100점
3) 시험유형 : 객관식 4지선다형
4) 과목당 문항수 : 50문항
6) 졸업학력평가
1) 졸업학력평가시험 시행 전학년도 제2학기까지 95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을 대상(계절수업에 이수한 학점도 포함)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졸업논문평가
3) 합격유효기간 : 재학연한까지
4) 학사학위 취득조건 : 재학연한 내에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면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Ⅵ. 결론
평생교육법이 2000년 3월부터 시행됨으로서 한국 평생교육제도가 새롭게 출발하였다. 20년전 이른바 평생교육진흥 조항이 1980년 헌법에 처음 명문화되었으나 선언적 의미 이상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이 국민의 평생학습권 실현을 기본방향의 하나로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평생교육은 새로운 기원을 맞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의미심장한 것은 새로 제정한 <교육기본법>에 누구나 평생에 걸쳐 능력과 필요에 따라 학습할 권리가 있다고 명문화하고 이 학습권을 실현하는 데에 교육제도의 기본적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교육법>이 교육에 관한 가장 상위법이었는데, 이 법이 거의 전적으로 초중등학교와 대학에 관한 규정만을 담고 있어서 교육제도와 정책이 학교본위로 수립되어 왔다. 학교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법의 관심의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지 못했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다. 학교외 교육은 정규교육이 아닌 저급교육으로 간주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철저한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새로 제정한 <교육기본법>의 또 한 가지 큰 의미는 교육관련법체계를 새로 구조화하였다는 점이다. <교육기본법>을 위에 놓고 그 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을 병렬시킴으로써 법구조상으로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을 대등한 위치로 만들었다. 이것은 적어도 법구조상으로는 엄청난 개혁이다. 이제까지는 학교교육이 교육제도를 지배해왔으나, 새 법구조의 정신이 의미하는 것은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을 대등한 위치에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개혁은 <사회교육법>을 폐기하고 <평생교육법>을 새로 제정한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1999년 8월에 제정되고, 2000년 3월에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과거의 사회교육법은 적용범위가 심하게 제한되고 지원과 허용보다는 통제와 감독에 주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평생교육법은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ⅰ. 권인탁(2009), 다기능 정규성인학습대학으로서 평생교육원의 재구조화, 한국평생교육학회
ⅱ. 김승정(2008), 대학 평생교육원 운영 사례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ⅲ. 성낙돈 외 1명(2008), 대학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발전 방안 : 우수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ⅳ. 심재영(1988),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이념과 목적의 정립방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원격교육연구소
ⅴ. 윤여각(2006), 대규모 국립원격대학의 고민과 과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례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원격교육연구소
ⅵ. 전용오(200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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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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