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법률][해석]법률해석의 기준,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법률해석과 신의성실 원칙, 향후 법률해석의 내실화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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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법률][해석]법률해석의 기준,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법률해석과 신의성실 원칙, 향후 법률해석의 내실화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률해석의 기준
1. 의의
2. 요건
1) 사실인 관습이 존재할 것
2)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것
3) 서로 다른 관습이 수개 있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관습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과의 관계
1) 의의
2) 관습과 사실인 관습과의 차이
3) 관습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학설 및 판례

Ⅲ.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2.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1) 파견사업주의 책임
2) 사용사업주의 책임
3.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례

Ⅳ.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Ⅴ. 법률해석과 신의성실 원칙

Ⅵ. 향후 법률해석의 내실화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GPL 위반 사례가 있다. RTLinux사는 실시간 인터럽트 핸들링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이용해서 리눅스 커널의 배포를 제한하는 저작권 방침을 세웠다. 전달 과정에 오해가 개입되기도 했던 이번 사건은 FSF와 RTLinux 측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GPL과 완전히 호환되는 ``오픈 RTLinux 특허 사용 허가서\'\'라는 이름의 새로운 특허 사용 허가서를 만들어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문서는 GPL과 호환되는 특허 사용 허가서의 한 예로서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http://www.fsmlabs.com/openpatentlicense.html.
Ⅴ. 법률해석과 신의성실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해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해석을 확정지어야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하지 안이하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며 따라서 신의측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안이 한다.(대판 83. 5. 24. 82 다카 1919)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인바, 이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권리의 내용, 행사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89. 5. 9. 87 다카 2407)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화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는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간을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 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Ⅵ. 향후 법률해석의 내실화방안
GPL에 의한 프로그램의 양도를 증여로 본다면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은 재산권을 이전 받게 되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인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GPL은 저작권자가 규정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에 의한 재산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또한 증여의 전제 조건인 무상 양도의 측면에서도, 만약 프로그램의 원저작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1,000만원의 가격을 지불할 경우에 한해서만 원시 코드가 포함된 바이너리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면, 원저작자로부터 직접 프로그램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매매하는 셈이 되어 증여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다.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 또한 GPL의 기준들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대차와 임대차 또한 계약 당시 대차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사용 물건을 특정 시기 안에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 프로그램의 사용 기간이 없는 GPL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법 제613조와 제635조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와 임대차 계약 조항을 적용해서 이 글에서는 GPL에 의한 양도를 현행 민법상의 사용대차와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설명해 보겠다. GPL은 프로그램을 배포하는데 소모된 경비만을 받고 프로그램을 배포할 것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추가해서 프로그램의 판매 단가를 높인 뒤에 유료로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GPL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는 형식상 임대차 계약이 적용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대차와 임대차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볼 때 GPL에도 이 법률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GPL에 의한 양도가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해석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GPL이 계약법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Ⅶ. 결론
인간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촉한다면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계약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관계에서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의도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중요한 계약과 호의관계를 분리하려는 노력은 항상 호의관계속에서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효과의사(Rechtsfolgewille, Bindungswille)의 도그마와 사회통념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호의관계는 일상생활의 법률행위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그의 법적 중요성은 불법행위법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의 관계이외의 어떠한 법적 의미도 주어지지 않았다. 마치 전형적인 증여계약에서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용역이 제공되는 호의행위에서 조차도 호의관계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적 중요성도 발생시키지 않는 것처럼 간주되어 왔다: 호의관계에는 아무런 법적 의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들이 상호 교환하는 의사표시가 법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의식하지 못하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서도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권순희(2009), 법학방법론 세미나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가톨릭대학교
김하열(2008),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한국법학원
김학태(2006), 법률해석의 한계 -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전철(1997), 법률해석의 방법과 형법, 전남대학교
이영우(1994),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법학연구소
조흠학(2011), 법률 해석의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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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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