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법의 해석)과 권리, 법해석(법의 해석)과 손해배상청구권, 법해석(법의 해석)과 근대교육법, 법해석(법의 해석)과 제조물책임법(PL법), 법해석(법의 해석)과 법률체계, 법해석(법의 해석)의 방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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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해석(법의 해석)과 권리, 법해석(법의 해석)과 손해배상청구권, 법해석(법의 해석)과 근대교육법, 법해석(법의 해석)과 제조물책임법(PL법), 법해석(법의 해석)과 법률체계, 법해석(법의 해석)의 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해석(법의 해석)과 권리
1. 공권
1) 국내법상의 공권
2) 국제법상의 공권
2. 사권
1)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2) 사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
3) 사권의 효력범위에 의한 분류
4) 사권의 이전성에 의한 분류
5) 사권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
3. 사회권

Ⅲ. 법해석(법의 해석)과 손해배상청구권

Ⅳ. 법해석(법의 해석)과 근대교육법

Ⅴ. 법해석(법의 해석)과 제조물책임법(PL법)

Ⅵ. 법해석(법의 해석)과 법률체계

Ⅶ. 법해석(법의 해석)의 방법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1) 입법해석
2) 행정해석
3) 사법해석
2. 무권(無權=학리)해석
1) 문리적(문법적)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령 15호), 「사립학교령시행령 주의 건」(1908. 8. 28 학부훈령 1호) 등이 있다.
Ⅶ. 법해석(법의 해석)의 방법
★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법을 해석
법조문의 내용을 문언(文言: 언어관행)의 일상적인 의미로부터 시작하여 문언의 가능한 의미에 이르기까지 파악해 가는 과정 → *法文(법조문)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윤곽과 한계를 밝힘으로써 법규의 구체화에 기여(법문의 진정한 의미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힘)☞ 헌법재판소: 최종적 헌법 해석 기관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이 행하는 해석
1) 입법해석
-법문으로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것이다. 국회 → 법률로 나타남. ex) 민법 제98조에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고액기체) 및 전기 기타 관리(배타적독점적 지배를)할 수 있는 자연력(무체물)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
2) 행정해석
-정부 → 행정처분으로 대통령총리령 등으로 나타남
3) 사법해석
-법원 → 판결로 나타남
2. 무권(無權=학리)해석
국가권력의 뒷받침이 없어서 구속력은 없음. 법문 자체, 또는 입법의 취지, 그 법을 적용할 구체적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언어학적 또는 논리학적 방법에 의하여 법률 용어의 의의를 밝히는 것을 말함. 학자의 학설로 나타남. 보통 법의 해석은 이 학리해석을 말한다. 모든 해석의 출발점은 문리적(문법적)해석이다.
1) 문리적(문법적)해석
법령의 문장, 문구의 뜻을 기초로 하여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함(국어 문법적으로 법문의 진정한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법전 전체의 조직, 법질서 전체의 유기적 논리적 관계, 입법정신 및 연혁, 법규 적용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법규의 의미를 확정짓는 해석
(법률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
ex) 나는 밥을 먹으면( )에 간다. ← 학생이라면(학교나 도서관 등)
㉠ 확장 해석, 축소해석 ex) 車馬( 수레 거 , 말 마 ; 바퀴 달린 수레와 말 )
확장 해석: 법문의 용어를 보통 쓰여지는 의미보다도 최대한 넓혀서 해석하는 것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말 가운데 노새나 당나귀까지 들어간다고 해석
제한적(축소)해석: 법문의 의미를 목적에 비추어 축소하여(좁게) 해석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우(牛)마거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석
㉡ 반대 해석, 물론(당연)해석, 유추해석 cf) 유추는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는 작업
반대 해석: 법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의 상대개념. 법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토대로 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대사항을 지정하는 해석
(규정의 이면에 숨은 내용을 캐내어 해석)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사람은 통행하여도 좋다는 해석을 하는 것
물론(당연)해석: 법문의 규정보다도 더욱 더 강력한 이유로 법문과 동일한 결론을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해석(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상식상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갑의 경우에 그러한 규정을 두었으므로 을의 경우에도 물론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말의 통행을 금하는 정도이므로 호랑이나 사자의 통행은 물론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유추(類推)해석: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기존의 법규를 다른 유사한 사항에 적용)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말 통행을 금지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에서 사슴의 통행도 금지(말 중에 사슴도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음)
Ⅷ. 결론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들은 매일같이 기업이 만들어 낸 제품을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기업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으며, 기업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 GN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도 때때로 그들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예컨대 환경범죄 또는 경제범죄 등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규모가 크고 정도가 심각하다. 이른바 현대사회형범죄 중의 하나로서의 이러한 기업범죄에 직면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행하여져 왔는데, 형사법학에서는 기업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형사정책적 연구와 법인 등 단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형법이론학적인 논의의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법인 등 단체의 처벌의 역사 및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과정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대륙법계의 일반적인 형법사고에 의하면 법인 등 단체는 자연인과 같이 범죄행위를 할 능력이 없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단체에 대한 형사책임의 인정여부는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법인개념 뿐만 아니라 단체개념이 잘 알려지지 않은 로마에서는 ‘단체는 범죄를 범하지 못한다(Societas delinquere non protest)’라는 법언과 같이 법인 등 단체를 처벌하지 아니하였다. 이러던 것이 중세에 와서는 상황이 변하여 18세기까지의 소송기록들을 보면 도시, 지역공동체, 조합 등을 처벌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또한 18세기 중반까지도 거의 모든 교과서들도 단체의 처벌을 긍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기업은 법적, 경제적 실체로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다수설이 단체의 처벌을 반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법전에 단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참고문헌
강진철(1993), 법해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창비
강희원(2003), 법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교
권순희(2009),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가톨릭대학교
김혁기(2009), 법해석에 의한 모호성 제거의 불가능성, 서울대학교
최병각(2009), 법해석의 한계, 한국형사법학회
카사이오사무(2012), 국제거래에 있어서 법의 통일과 법해석의 통일,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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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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