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수표의 동향
1. 신용카드
2. 전자수표
3. On-Line형 전자화폐
4. Micro-Payment(전자 Coin)
Ⅲ. 수표와 횡선수표
1. 의의
2. 횡선을 그을 수 있는 자 및 횡선변경․말소의 효력
3. 횡선의 효력
1) 일반횡선수표
2) 특정횡선수표
Ⅳ. 수표와 가계수표
1. 계좌 개설
2. 장당 발행금액의 제한
3. 보증가계수표
Ⅴ. 수표와 예금성립시기
1. 예금구좌에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2. 예금을 자기앞수표로 예입받은 은행은 수표상에 어떤 지위에 있는가
3.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Ⅵ. 수표와 형사절차
1. 수사기관
2.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1) 무혐의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 됨
4) 기소유예
3.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경우
참고문헌
Ⅱ. 수표의 동향
1. 신용카드
2. 전자수표
3. On-Line형 전자화폐
4. Micro-Payment(전자 Coin)
Ⅲ. 수표와 횡선수표
1. 의의
2. 횡선을 그을 수 있는 자 및 횡선변경․말소의 효력
3. 횡선의 효력
1) 일반횡선수표
2) 특정횡선수표
Ⅳ. 수표와 가계수표
1. 계좌 개설
2. 장당 발행금액의 제한
3. 보증가계수표
Ⅴ. 수표와 예금성립시기
1. 예금구좌에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2. 예금을 자기앞수표로 예입받은 은행은 수표상에 어떤 지위에 있는가
3.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Ⅵ. 수표와 형사절차
1. 수사기관
2.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1) 무혐의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 됨
4) 기소유예
3.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8. 5. 22. 판결 96다52205호 수표금 참조)
3.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주: 현행 예금거래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에 같은 취지로 정해져 있다) 소정의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이 완료된다는 규정은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며, 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위 약관 소정의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5. 판결 97다34833호 예탁금반환 참조)
Ⅵ. 수표와 형사절차
1. 수사기관
가장 대표적인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에 자료를 넘기면서 보고하는 식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검찰이 직접 담당한다. 누군가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직접 혐의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고소 고발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상당부분 고소나 고발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자를 피의자라고 한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보고를 바탕으로 하든, 직접 행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든 법원에 기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그 외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자의 도피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2.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1) 무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2) 공소권 없음
대통령의 면책특권 등으로 인해 법률상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
3) 죄가 안 됨
혐의로 나타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경우
4) 기소유예
저질렀다고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1),2),3)의 경우에는 다시 기소될 염려가 거의 없지만4)의 경우에는 다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3.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법원은 유죄 혹은 무죄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하게 된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경우 검찰이나 피고인은 상소를 통해 구제를 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문재(2013), 어음 수표법, 동방문화사
◇ 손주찬(1967), 수표보증의 형식적 요건, 한국사법행정학회
◇ 안동섭(1986), 어음·수표의 절대적 기재사항, 한국사법행정학회
◇ 오영환, 이로문(2009), 수표법 어음법, MJ미디어
◇ 윤천희(2001), 부정수표단속법, 법률문화원
◇ 윤배경(1995), 어음.수표 처리 메뉴얼, 제일법규
3.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주: 현행 예금거래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에 같은 취지로 정해져 있다) 소정의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이 완료된다는 규정은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며, 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위 약관 소정의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5. 판결 97다34833호 예탁금반환 참조)
Ⅵ. 수표와 형사절차
1. 수사기관
가장 대표적인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에 자료를 넘기면서 보고하는 식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검찰이 직접 담당한다. 누군가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직접 혐의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고소 고발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상당부분 고소나 고발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자를 피의자라고 한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보고를 바탕으로 하든, 직접 행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든 법원에 기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그 외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자의 도피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2.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1) 무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2) 공소권 없음
대통령의 면책특권 등으로 인해 법률상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
3) 죄가 안 됨
혐의로 나타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경우
4) 기소유예
저질렀다고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1),2),3)의 경우에는 다시 기소될 염려가 거의 없지만4)의 경우에는 다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3.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법원은 유죄 혹은 무죄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하게 된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경우 검찰이나 피고인은 상소를 통해 구제를 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문재(2013), 어음 수표법, 동방문화사
◇ 손주찬(1967), 수표보증의 형식적 요건, 한국사법행정학회
◇ 안동섭(1986), 어음·수표의 절대적 기재사항, 한국사법행정학회
◇ 오영환, 이로문(2009), 수표법 어음법, MJ미디어
◇ 윤천희(2001), 부정수표단속법, 법률문화원
◇ 윤배경(1995), 어음.수표 처리 메뉴얼, 제일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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