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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간제교원
1. 순회교사
2. 기간제 교원

Ⅱ. 기간제교사
1. 기간제 교사의 실태
2. 기간제 교사의 문제점
1) 학습지도면
2) 생활지도면
3) 인간관계면

Ⅲ. 기간제노동자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고용노동자

Ⅳ.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 비정규직노동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비정규근로자들이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특위가 조속히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그간 정부와 국회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비정규근로자의 정의와 통계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면서 종사상의 지위를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이면 상용, 1년 미만에서 1개월 이상이면 임시, 1개월 미만이면 일용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50.9%에 해당한다. 종사상의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중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자를 의미하는 장기임시근로자(당시 기준으로 353만명)를 비정규근로자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전혀 다르게 된다.
비정규특위는 합의에서 비정규근로자의 범위를 고용형태에 의하여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고,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과 취약점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고용계약기간의 장단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가 여부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서는 상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기간제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될 여지조차 없으므로 결국 비정규근로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비정규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비정규특위의 취약근로자는 결국 비정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정규근로자의 정의와 통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점을 분명하게 해야만 그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방안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결국 이는 기간제근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간제근로자 보호문제는 비정규근로자 문제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문무기, 기간제고용과 과도적 근로관계, 경북대학교, 2009
* 박창언, 기간제 교원에 대한 법적 문제와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12
* 양병화, 비정규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2001
* 조백민, 기간제교사의 교직적응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2010
* 최낙혁 외 1명, 기간제 노동자의 지위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 최은실, 기간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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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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