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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조합][기업 협동조합][개인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구조조정조합][노동조합][조합활동권]기업 협동조합, 기업 개인투자조합, 기업 창업투자조합, 기업 구조조정조합, 기업 노동조합, 기업 조합활동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 의의
2. 협동조합의 특징
1) 인적조직체 ; 자본적 조직체(회사)
2) 협동주의에 입각 ; 경쟁주위에 입각(회사)
3) 민주적인 조직체 ; 다액출자자가 지배(회사)
4) 이용주의에 입각 ; 영리주의에 입각(회사)
3. 협동조합의 종류
1) 생산자 협동조합
2) 소비자 협동조합
3) 신용조합

Ⅲ. 기업 개인투자조합
1. 조합결성계획 수립 및 중소기업청 제출(신고) : 각 업무집행조합원
1) 제출서류
2) 제출기한
2. 결성계획 및 규약안 신고수리 : 중소기업청
3. 관할 세무서 신고 : 납세고유번호증 발부
1) 첨부서류
2) 고유번호 부여
4. 투자조합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5. 조합원 모집
1) 조합원 모집
2) 모집대상
6. 결성총회 개최
7. 투자조합 등록신청
1) 등록신청서 제출 : 총회 개최 후 7일 이내
2) 등록원부 작성․교부
8. 조합자산의 운용 및 사후관리
9. 투자조합의 해산

Ⅳ. 기업 창업투자조합

Ⅴ. 기업 구조조정조합

Ⅵ. 기업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과 갈등적 노사관계
2. 노동자 참가
1) 한마음생산회의를 통한 참여
2) 부서별 협의회를 통한 참여
3) 노사 공동위원회를 통한 참여
4) 노사협의회를 통한 참여

Ⅶ. 기업 조합활동권
1. 조합활동의 권리성
2. 기업내 조합활동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이다.
4) 노사협의회를 통한 참여
노동자들이 회사의 전반적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통로는 노사협의회 제도이다. 대우자동차의 노사협의회는 대체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기별 중앙노사협의회 외에도 구정, 추석을 앞둔 노사협의회의 개최, 부서별 노사협의회의 개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안건도 과거에는 식당문제, 명절선물건, 통근차 관련 애로 사항, 작업복 문제, 주차장 문제 등 주로 복지 관련 사항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표준작업 인증관련 건, 노사평화선언관련 건, 외국인 연수생 관련 건, 용역 철회 건, 잔업 특근 관련 건 등 생산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거론되는 등 내용이 충실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사협의회가 노동자 참여의 유력한 통로로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많은 안건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회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안되거나 추후 검토 등으로 유야 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단체협약 사항으로 미루어지게 된다. 노동조합 측에서도 단협, 임협만큼 노사협의회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사협의회가 커다란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법률상의 미비점에도 원인이 있지만 회사측과 노조 측이 적극적 자세를 가지지 않았던 데도 이유의 일부가 있다 하겠다.
2년마다 한번씩 갱신되는 단체협약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조합원들의 고충이나 현안 문제를 노사가 허심탄회하게 토의,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서 노사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상호 불신, 인사-경영권에 대한 회사측의 성역화 태도 등으로 인해 노사협의회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Ⅶ. 기업 조합활동권
1. 조합활동의 권리성
(1)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지위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다.
우선 헌법은 근로삼권규정(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및 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도 조합활동을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노조법 제2조)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동법 제39조 제1호),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노쟁법 제8조)에 포함되거나 예시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민형사면책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상의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조합활동의 권리성을 확인하고 있다.
(2) 그러면 조합활동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중 어디에 위치하는 것일까.
判例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했을 때에는 단체행동권으로서 쟁의권과 조합활동권이 있음은 노동조합법 제2조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로 제1조에 게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 전반에 대하여 형사면책을 할 것을 확인하고 특별히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있음에 의해서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상으로도 쟁의권과 단체교섭 이외의 단결체의 행동(전형적으로는 삐라 첩부나 배포완장착용집회머리띠연설 등의 활동)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즉 판례는 ‘勞動組合의 結成加入活動’‘團體交涉’‘爭議行爲’ 이외에 삐라 첩부(즉 유인물 부착)나 배포 등의 단결체활동이 존재하고, 이것은 ‘組合活動’으로서 근로삼권중 단체행동권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판결문이 예시하는 “삐라 첩부나 배포, 완장착용, 집회, 머리띠, 연설” 등의 활동이 사용자에 대하여 요구주장을 관철하려는 활동(즉 대항형 조합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합원설문조사노조임원선거정기총회소집 등의 대내적 활동(즉 운영형 조합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만약 前者로 해석하면 위의 판결은 대항형 조합활동이 ‘단체행동권’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뿐이므로 운영형 조합활동은 해석에 따라서 ‘단결권’에도 ‘단체행동권’에도 위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 後者로 해석하면 조합활동은 모두 단체행동권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한편 學說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계되는 대내적 활동의 권리는 團結權에, 완장착용시위 등 사용자에 대항하는 활동의 권리는 團體行動權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요컨대 판례와 학설에 있어서, 조합활동권의 근로삼권상의 위치에 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
2. 기업내 조합활동의 의의
이처럼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지위는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권리가 기능하는 기업의 장에서도 조합활동권이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권리도 재산권행복추구권(계약의 자유) 등에 기초하여 헌법상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합활동이 기업의 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조합활동권과 사용자권리의 충돌조정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서구의 노동조합이 산업별 조직형태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주로 기업내 종업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企業別組織形態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조합활동이 종업원을 대상으로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시간중에 수행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러므로 기업내 조합활동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존립 및 단결목적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참고문헌
김수환(2011),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효율성 분석, 한국협동조합학회
김건우(1993), 창업투자(Venture Capital)의 성격 및 창업투자조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김해진(2011), 조합활동권의 정당성과 한계, 경북대학교
박철(2004),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실태 및 수익률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이승욱(2010),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정상근(2006), 투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의 법리와 개선문제, 경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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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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