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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고용평등, 고용평등, 고용, 남녀고용평등 추진경위]남녀고용평등의 추진경위, 남녀고용평등의 문제점, 남녀고용평등의 조치, 남녀고용평등의 미국 사례, 남녀고용평등의 개선방안, 남녀고용평등의 이행지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남녀고용평등의 추진경위

Ⅲ. 남녀고용평등의 문제점
1. 현행법의 기본이념
2. 현행법 간접차별의 정의 지나치게 추상적
3. 현행법은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제재할 수 없음
4. 직장내 폭언․폭행에 관한 금지와 예방조항 신설의 경우
5. 그 외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및 임금지원, 가족간호휴가의 법제화

Ⅳ. 남녀고용평등의 조치
1. 개념정의
2. 적용방법
1) 정치
2) 경제
3) 교육

Ⅴ. 남녀고용평등의 미국 사례
1. 준수 심사(Compliance Review) : 계약 준수국 활동의 80%정도를 차지
2. 고용차별 고발에 대한 조사(Complaint Investigation) : 계약 준수국 활동의 10%정도를 차지
3. 계약준수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및 이행강제 : 계약준수국 활동의 10%정도를 차지

Ⅵ. 남녀고용평등의 개선방안
1. 모집․채용시 남녀차별 개선
2.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Ⅶ. 남녀고용평등의 이행지도
1. 사업장 성차별규정 개선 지도
2. 모집광고의 성차별 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 및 기업로부터 계약을 금지시켰으며, 계약준수국은 서류 작업을 줄이고, 실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훈련을 확대하는 등 규제조항을 개정 하였다. 동시에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용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모범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고용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게 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면서 이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였다.
Ⅵ. 남녀고용평등의 개선방안
1. 모집채용시 남녀차별 개선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 2회 성차별 모집광고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하여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지역신문에 게재된 성차별적인 모집광고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을 지역 생활정보지까지 확대하였고,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 및 On-line 취업전문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업의 구인양태가 수시 모집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연 2회 실시하던 모니터링을 연 3회로 늘려 실시하였다.
모두 134,410건의 모집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적 광고 898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476건에 대하여는 시정광고 하도록 하고, 422건은 경고 조치하였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기업 및 금융기관, 30대 기업 등에 대하여 면접관에 여성을 30%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여 근로자 채용시 성별 구분없이 능력에 따라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시 여성을 우선하여 해고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요인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방노동관서별로 구조조정 예상사업장을 중심으로 취약사업장을 선정하여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관련규정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였다. 이후 연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병원 및 300인 이상 교대제 사업장 등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1,066개소에 대하여 고용평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례 549건을 포함하여 총 1,20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시정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549건은 ①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92건 ②고충처리기관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219건 ③임금(7건), 임금외금품(5건), 모집채용(12건), 배치승진(1건), 정년퇴직(4건) 등 차별 관련사항 29건 등으로 분류된다.
Ⅶ. 남녀고용평등의 이행지도
1. 사업장 성차별규정 개선 지도
사업장 성차별 개선
여행원 제도의 개선을 필두로 점차적으로 기업규모를 확대 노사자율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후속 행정조치로 각종 노무규정을 심사하여 차별규정을 개선하고 있다.(현재 50-99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중임)
2. 모집광고의 성차별 시정
모집, 채용관계의 성차별 시정
전국 주요 일간신문의 구인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여성에게 응모기회를 제한하거나 용모 등 직무와 관계없는 채용조건을 제시하는 사례를 시정조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08), 남녀고용평등 결과의식조사
○ 노동부(2000),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분석 및 기업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연구, 노동부 근로여성국
○ 손창희(1987), 남녀고용평등입법의 국제적 동향,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창기(2002), 남녀고용평등제도의 실태와 과제, 한국정치정보학회
○ 정형옥(2008), 남녀고용평등의 법적 실효성 고찰 : 해고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 최연희(1996), 남녀고용 평등법에 관한 연구 : 그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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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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