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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입, 정부개입, 시장개입, 정치개입, 노사관계개입]개입과 정부개입, 개입과 시장개입, 개입과 정치개입, 개입과 노사관계개입, 개입과 조직개발개입, 개입과 인도적 개입, 개입과 집단적 개입, 개입과 개입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입과 정부개입
1. 규제(regulation)
2. 우대(Advantages)
3. 보조(Subsidies)
4. 과세(Taxation)

Ⅱ. 개입과 시장개입
1. 제한된 정보
2.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3.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4. 정책의 시차

Ⅲ. 개입과 정치개입

Ⅳ. 개입과 노사관계개입
1. 산업보건 부분의 규제완화
2. 고용보험정책
3. 노동시간

Ⅴ. 개입과 조직개발개입
1. 생애와 경력계획 활동(Life and Career Planing Activities)
2. 지도와 카운셀링 활동(Coaching and Counseling Activities)
3. 그리드 조직개발활동(Grid Organization Development Activities)
4. 교육과 훈련활동(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Ⅵ. 개입과 인도적 개입

Ⅶ. 개입과 집단적 개입

Ⅷ. 개입과 개입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에 있다. 그렇다고 UN이 코소보 사태에 대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Alan M. James는 UN의 대응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구두대응(Verbal response)이다. 여기에는 헌장의 조항을 언급하면서 원칙을 재선언하는 선언적인 보호활동(creed protecting activity)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대응(Physical response)이다. 여기에는 주로 전통적인 평화유지 활동인 분쟁의 예방(Fire Watching)과 체면유지(Face Saving)를 들 수 있다. UN군사가 주둔함으로써 UN이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내고 교전 당사국간의 직접교전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다시 시작된 코소보의 긴장으로 안보리에서는 4차례의 회담이 있었으며 접촉그룹은 꾸준히 UN의 개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안보리는 코소보를 포함한 유고 연방의 무기 공급을 금지하는 결의안 1160을 통과시켰다. 8월 24일 다시 접촉 그룹은 코소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였지만 지속되는 인도주의적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9월 23일 결의안 1199를 통해 유고 연방과 코소보 알바니아 리더에 대한 인권보장을 요구함으로써 계속되는 인권 유린에 대응하려 하였다. 즉 UN은 구두 대응(Verbal response)을 통해 계속 코소보에 개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UN에 코소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UN보다는 NATO와의 지속적인 합의를 추진하고 있었다.
98년 9월 당시 미국은 NATO와 신유고 연방과의 공군력 투입에 대한 합의를 통보하는 서신을 안보리에 보내왔으며 OSCE는 비무장 개인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보내겠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안보리는 이에 결의안 1203을 채택하여 OSCE와 NATO에 신유고 연방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UN은 NATO의 개입이 헌장 8장에 근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UN의 구두 대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상황의 악화에 따라 물리적인 대응(Physical response)이 고려되고 있었다. 미국은 접촉 그룹의 일원이기는 하였으나 미국의 이름으로 UN의 개입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유럽 국가, 특히 영국의 입장과 크게 대조되는 것이었다. 또한 러시아는 같은 슬라브 형제 국가인 신유고 연방의 세르비아에 대한 무력 개입, 특히 NATO에 대한 개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UN은 구두 대응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소보의 인종청소를 저지하지 못하였으며 물리적 대응도 회원국의 요청이 있었지만 행사하지 못했다. 적절한 UN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NATO의 회원국인 동시에 UN의 주도적 참여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NATO에 대한 지지는 공개적으로 표현하면서 UN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평화유지활동의 분담금이 별도로 책정되는 UN에게 최대 분담금 납부국가인 미국의 무관심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클린턴 대통령도 코소보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으나 그 개입의 수단으로는 NATO를 천명하고 있었다. 물론 UN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지를 얻고 있었으나 러시아는 경제의 악화로 인해 UN의 재정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수혜국가였다. 따라서 안건의 상정이 UN안보리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러시아가 행할 수 있는 정치적 이권인 비토권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반대를 너무도 명확하게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UN안보리라는 장에 코소보 사태의 상정을 꺼린 것이다. 또한 단기간으로 계획된 이번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사작전의 능력이 제한된 UN보다는 미국의 군사장비와 지휘계통을 활용할 수 있는 NATO를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
Ⅷ. 개입과 개입주의
개입주의(interventionism)란 다른 주권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행위를 자국의 외교정책으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의 개입주의는 다른 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대한 군사개입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개입주의는 강대국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주로 강대국의 대외정책에서 자주 나타난다.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을 개입주의세력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자신들의 행위는 국익과 국제정의(미국) 또는 공산주의의 확산(소련)을 위해 취해진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였다.
냉전 이후 단일패권체제를 확립한 미국은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입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다.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관계되어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정책과 국내적으로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국에 대한 정책을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은 자신들이 ‘불량국가’라고 이름붙인 수단, 리비아, 시리아, 쿠바, 이란, 이라크, 북한 등 7개국가 가운데 특히 이란, 이라크, 북한 3개국을 ‘악의 축’ 이라고 지칭하고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의 정권붕괴를 지향하는 공세적인 개입주의 정책에 나섰다.
미국적 가치기준으로 볼 때,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국가이자 테러지원국인 ‘악의 축’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적으로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국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정책은 이들 국가들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입주의 정책의 흐름에 따라,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은 동북아지역에서 최대 긴장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핵위협의 제거라는 안보적 접근과 함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양대 축으로 삼고, 북한정권을 더욱 강하게 전방위 압박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명(1996),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김예기(2007),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논란 : 경제공부합시다, KDI경제정보센터 / (Click)경제교육
루트비히 폰 미제스 저, 정한용 역(1999), 개입주의, 해남
모가미 도시키 저, 조진구 역(2003), 인도적 개입, 소화
박영기(1983), 정부의 노사관계개입과 그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정재창, 조직개발 이론과 적용,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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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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