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도]일본의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일본의 역저당제도, 자격제도,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일본의 전자등록제도,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일본의 사채결제제도,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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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제도]일본의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일본의 역저당제도, 자격제도,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일본의 전자등록제도,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일본의 사채결제제도,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선거제도
1. 일본은 중선거구제의 나라
2. 정치불신해소책의 일환으로서의 선거제도 개혁
3. 병용제와 병립제

Ⅱ.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공공단체
2) 특별지방공공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Ⅲ. 일본의 역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Ⅳ. 일본의 자격제도

Ⅴ.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Ⅵ.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1. 일본에 있어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2. 정보공개법의 목적규정으로서 accountability
1) 정보공개문제연구회의 중간 보고
2) 행정정보공개부회의 정보공개법 요강안
3)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Ⅶ. 일본의 전자등록제도
1. 전자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증권의 법적 성격
2. 입법방식
3. 입법내용

Ⅷ.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1.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1) 부보금융기관
2) 부보예금
3) 보험료율
4) 1인당 보험금 지급한도
2. 자금지원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
3. 부실금융기관 검사권 및 채권회수를 위한 재산조사권

Ⅸ. 일본의 사채결제제도
1. 서설
2. 기존제도의 문제점
3. 입법의 진행경과
1) 금융심의회 실무작업단이 구성되기까지의 경과
2) 금융심의회 실무작업단 보고서
3) 실무작업단의 논의
4) 입법의 실현

Ⅹ.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1. 신고기준일
2. 신고서의 기입 항목
1) 업적평가의 직무부류와 공통의 항목일 것
2)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항목을 설정할 것
3) 학교경영방침에 대한 자기목표의 항목을 설정할 것
4) 목표 등의 추가․변경 등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할 것
5) 자기평가를 하는 항목을 설정할 것
6) 이동이나 교무분담에 관한 항목을 설정할 것
3. 면접에 관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기관투자자쪽에서 중앙예탁기관에 의한 방식을 취하되 그것을 DTC와 같이 주식회사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한편, 등록기관측의 예탁기관설치안에 대해서는 예탁기관명의의 일괄등록을 위해서는 기번호에 의한 관리를 폐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법기술상 곤란하므로 사채등록제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침내 이르러서는 등록기관쪽에서도 사채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였다.
4) 입법의 실현
실무작업단의 보고서 작성단계에서는 주식의 대체결제제도에 관한 주권보관대체법12)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채를 비롯한 채권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였다. 그러나 보관대체법은 권면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사채권을 보관기구에 보관시키고 대체결제제도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채권의 발행, 교부사무의 경감이라는 요청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괄예탁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채권을 실제 발행하지 않지만 발행되어 보관대체기관에 예탁된 것으로 의제하는 방식은 너무 작위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하여 보고서에서는 CP무권화연구회 보고서에 있는 전자등록제도도 함께 제시되었다.
입법단계에서 선택을 하는 단계에서 금융청은 보관대체법에 의한 무권화대신 전자결제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시장관계자는 물론이고 전자CP의 발행을 요구하는 발행기업도 전자결제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를 지지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 1월경에는 계좌부의 전자기록을 권리의 근거로 하는 새로운 법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13)
원래는 CP뿐 아니라 모든 사채를 커버하는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사채의 경우에는 보관기구와 투자자 사이에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이른바 복층구조가 필수적인데, 복층구조는 복잡해서 단기간에 입법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사채의 경우에는 그것을 인용하는 법률이 많아서 일일이 고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단은 단층구조에도 문제가 없는 CP에만 적용되는 법을 만들기로 하였고, 마침내 2001년 6월 “단기사채등의대체에관한법률”(단기사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이 대체기구를 주식회사조직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보관대체법을 개정하여 보관대체기구를 주식회사화하였다. 이 법률은 일본의 기준으로는 놀랄 만큼 짧은 시간에 마련된 이례적인 법률이었다.
일본정부는 단기사채법을 제정하자마자 바로 사채를 비롯한 다른 채권도 전자결제제도의 테두리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에 착수하였다. 그 작업의 결과 마련된 것이 2002년 6월에 성립된 “증권결제제도등의개혁에따른증권시장정비를위한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이하 “증권결제시스템개혁법”)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단기사채법은 “사채등대체에관한법률”(사채대체법)로 명칭이 바뀌었다. 사채대체법은 적용대상을 CP만이 아니라 국채를 비롯한 채권일반까지 포함시켰으며 복층구조를 허용하였다. 또한 증권결제시스템법은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청산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일본에서는 종래 증권거래소가 청산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새 증권거래법은 청산기관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기관화하고 겸업을 금지하였다.
Ⅹ.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1. 신고기준일
자기신고는 연3회 목표설정, 목표추가변경, 자기평가의 순으로 한다. 목표의 추가변경 시에는 이동희망 등에 관한 신고도 함께 한다.
신고기준일은 목표설정을 하는 처음신고는 4월 1일, 추가변경에 관한 중간신고는 10월 1 일, 자기평가를 하는 최종신고는 3월 31일로 한다.(학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 지임)
2. 신고서의 기입 항목
1) 업적평가의 직무부류와 공통의 항목일 것
·자기신고의 항목은 원칙으로 업적평가의 평가항목(직무분류)와 같을 것
2)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항목을 설정할 것
능력개발을 위해 적절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신고목표의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 법을 기술하는 항목을 설정한다. 활용하고 싶은 능력, 뛰어난 분야 등을 신고하는 항목도 설정한다.
3) 학교경영방침에 대한 자기목표의 항목을 설정할 것
학교의 여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리더십 아래 교원이 연계 협력하면서 대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경영 방침에 관해 교원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 처하는가를 기입하는 항목을 설정한다.
4) 목표 등의 추가변경 등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할 것
교원의 직무는 아동의 상황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목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5) 자기평가를 하는 항목을 설정할 것
1년간을 되돌아보고 설정한 목표에 대해 어떤 자세로 접근하고 어느 정도 달성하는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자기평가를 하는 항목을 설정한다.
6) 이동이나 교무분담에 관한 항목을 설정할 것
교원의 사기나 자질능력의 향상의 관점에서 이동희망 및 교무분담에 관한 희망에 관해 기술하는 항목을 설정하고 이동이나 교무분담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한다.
3. 면접에 관해
자기신고는 교장교감과 교원이 면접한다.
면접을 계기로 교장교감과 교원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증가하고 신뢰관계가 더 욱 깊어지는 것이 기대된다.
면접에서는 교장교감은 신고된 목표의 방향이나 수준 목표의 달성도 등에 관해 개개의 교원과 협의, 학교경영방침이나 아동의 실태 등의 상황을 근거로 교원 개개인의 직무개선 을 위한 방안이나 그 결과 등에 관해 구체적 조언을 한다.
참고문헌
김용복, 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계의 변화 : 양당제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당학회, 2012
김삼수,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성과 최근의 변화, 한국노동경제학회, 2003
박해육 외 1명,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비교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유선종 외 1명, 일본의 역저당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8
이정표,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일본 자격제도의 운영과 정부의 역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이경용,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국가기록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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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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