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연혁, 유적,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한관계,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즈니스 전략, 향후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내실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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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연혁, 유적,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한관계,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즈니스 전략, 향후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내실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연혁

Ⅲ.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적
1. 스와르트크란스유적
2. 스테르크폰테인유적
3. 크롬드라이유적

Ⅳ.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Ⅴ.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한관계

Ⅵ.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즈니스 전략

Ⅶ. 향후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내실화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남아공 내에서의 이러한 투쟁의 성공 여부는 ANC 정권의 몫만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3자동맹 관계의 강화이고,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 동맹관계의 강화이다. 그래서 COSATU는 사회주의 사회로의 혁명적 이행을 추진하는 한 주체로서, 향후투쟁의 구체적인 과제를 “ANC정권의 강화, 3자동맹의 강화, 사회주의 이념의 구체화, 사회주의 동맹의 강화” 등으로 설정하였다.
Ⅷ. 결론
19세기말 아프리카 식민지 정복사업을 완수한 프랑스는 佛領서부아프리카(AOF), 佛領적도아프리카(AEF)라는 명칭 하에 각 지역의 정복지를 묶어 2개의 대단위 식민연방을 창설했다. 한편에서는 이 연방체들이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중앙집권적 식민국가체제에 불과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 이유로 AOF와 AEF의 중추적인 행정기능이 각 지역에 설치된 단위 식민행정관서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 전체 예산이 연방차원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각 지역단위의 말단 행정조직이 일정수준의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연방주의적 요소가 분명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상의 기구가 아닌 행정포고령에 의해 설치된 이 연방제적 식민통치체계는 위임통치 대상국인 토고와 카메룬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을 거쳐 1950년대 말까지 존속되었다.
1946년 10월 26일 프랑스연맹(Union francaise)의 창설을 공포한 제4공화국 헌법은 해외식민 통치조직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다. 각 지역마다 식민의회가 창설되어 역내 재정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었던 바, 이로 인한 각 지역간의 재정다툼은 연방체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식민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수반인 식민총독과 병립하는 광역위원회(Grand conseil)가 설치되어 연방예산과 전 지역의 수출입관세를 관장했다. 전체적으로 지역단위의 식민통치조직이 강화되고 연방체제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식민연방정부간의 행정적, 재정적인 긴밀한 협조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956년, 프랑스의 식민통치는 극도의 위기에 접어들게 된다. 1954년에 인도차이나를 상실한 프랑스는 알제리의 독립투쟁에 시달리는 한편, 영국 식민지의 독립추세와 1955년 반둥회의에 고무된 카메룬인민동맹(UPC)의 무차별적 독립요구에 봉착하게 되었다. 각 식민지역에서 쇄도하는 반식민세력의 독립 내지는 완전자치 요구에 굴복한 프랑스는 1956년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드훼르(Deferre)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최소한의 양보를 통해 유지하고자 했다. 기존의 프랑스연맹을 프랑스공동체(Communaute francaise)로 개칭하고, 그 골격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지의 식민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는 통치위원회(Conseil de gouvernement)를 신설하여 기존의 식민통치체제와 함께 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도록 한 이 법이 \'구획법(loi-cadre)‘이라는 별칭으로 흔히 불리워 지는 것은 현재의 불어권 아프리카국가들이 고수하고 있는 국경선이 바로 이 법에 의해 설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56년의 구획법은 직접통치를 수행해 온 식민연방정부와 현지 아프리카인들로 새로이 구성된 식민지방정부 사이에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프랑스의 식민통치가 준간접통치의 양상을 띠도록 했다. AOF와 AEF의 차원에서는 프랑스의 직접통치가 계속되었으나, 식민연방의 행정수반인 총독(Gouverneur)의 지위가 고등판무관(Haut commissaire)으로 낮아지면서 연방정부는 각 지방정부간의 단순한 업무조정기구로 전락했다. 동시에 각 식민연방에 설치되어 있던 원주민들로 구성된 자문·심의기구들은 모든 행정적 권한을 박탈당했고, 프랑스에서 파견된 고등판무관은 경제, 사회, 문화및 재정에 관한 각 지방정부간의 쟁점사항을 광역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프랑스 식민연방체제의 붕괴는 1958년 아프리카 식민지방정부에 공화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5공화국 헌법의 발효와 함께 완료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구획법과 함께 개시된 각 식민지방정부로의 행정권 이양작업은 통일된 아프리카를 지향해 온 흑인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고, 더 이상의 연방주의적인 요소를 찾아 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단지 신생독립국의 주민들에게 구식민종주국인 프랑스와의 횡적 연맹인 佛·阿공동체(Communaute franco-africaine)에의 가입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을 뿐이다. 이는 프랑스의 식민통치에 있어 진정한 연방주의 개념의 완전한 소멸과 분리 독립주의자들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했고, 한때 중서부 아프리카지역에 AOF와 AEF를 모체로 하는 두 新生大國의 탄생을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었다. 1959년 4월, AOF와 AEF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프랑스령 아프리카의 식민지방정부들은 국민투표에서 거부의사를 표명한 기네-코나크리(Guinee-Conakry)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혈의 협상으로 이루어진 독립을 불·아공동체의 테두리 내에서 획득할 수 있었다.
요컨대, 구획법과 불·아연맹 또는 공동체가 프랑스의 정치·경제적 이권을 보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 만큼, 당초의 식민연방도 연방제의 장점을 살려 민주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기 보다는 ‘식민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자체조달하고 각 지역간의 재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불·아공동체 가입을 거부한 기네에서 철수하게 된 프랑스인들이 공공건물의 각종 기물을 파괴하고, 심지어 실내조명용 전구까지도 모두 철거해 갔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김광수, 황규득 외 3명(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들여다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디 리식 저, 이은주 역(2005), 남아프리카공화국, 휘슬러
박영호(2006),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산업, KOTRA
이언영(2006),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주변의 나라들, 한국헤밍웨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2010), 남아공 경제특징과 향후전망
MKE 외 1명(2010), 한-남아공 비즈니스 포럼,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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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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