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의, 수립과정,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백암 박은식 선생, 백범 김구 선생,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우남 이승만 대통령, 매헌 윤봉길 의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러시아외교관(박진순과 한형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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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의, 수립과정,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백암 박은식 선생, 백범 김구 선생,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우남 이승만 대통령, 매헌 윤봉길 의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러시아외교관(박진순과 한형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의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정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백암 박은식 선생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백범 김구 선생

Ⅵ.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우남 이승만 대통령

Ⅶ.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매헌 윤봉길 의사

Ⅷ.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러시아외교관(박진순과 한형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래와 같은 요구조건을 제출했다.
一. 貴 러시아 소비에트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것.
一. 귀국과 한국은 제국침략주의자 일본을 타도하는 동일 전선을 協進하여 있으므로 귀 정부는 귀 적위군이 가진 무장, 기타 군수품을 한국 독립군에게 공급해 줄 것,
一. 우리 혁명정부에는 전문가가 아직 없는 현상이므로 시베리아의 적절한 지대에 사관 양성소를 개설할 터이니 이에 대한 모든 경비를 책임지고 부담해 줄 것.
一. 우리 혁명정부에는 운동비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상당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으니 귀 정부는 계속적으로 차관을 승낙하되 제1기 금액 2백만 루블을 지출하여 줄 것.
이상의 요구에 대해 소비에트정부는 약 1개월 뒤에 이것을 전폭적으로 응락했다. 이 과정에 박진순이 많이 도왔다. 이 시기에 레닌 정부와 임정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약이 체결됐다는 풍문이 떠돌아 다녔다. 이 조약의 한 번역문이 1920년 12월 20일자 오오사카(大阪)《아사히(朝日)신문》에 게재됐다.
1. 한국 정부는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할 것임.
2. 소련 정부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를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의 독립활동을 지원한 것임.
3. 시베리아에 있어서의 한국군의 훈련과 집결은 허용될 것이며 필요한 군사보급이 소련 정부에 의하여 제공될 것임.
4. 시베리아의 한국군은 소련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러시아 사관 지휘 아래 둘 것이며 시베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에 대한 장차의 작전에 있어서 소련 정부와 공동행동을 취 할 것임.
5. 한러 연합局이 이상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될 것임. 국의 요원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될 것임.
6. 한국정부에 의하여 수취되는 군사보급과 기타 원조는 장차의 적당한 시기에 보상될 것임.
이 조약에 관해 조선총독부 자료에는 달리 기술하고 있다. 즉 “1920년 늦은 여름 비밀리에 ‘임정’과 러시아 정부사이에 다음과 같은 비밀 조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소비에트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옛날 러시아와 한국 양국수교에 기초하여 공수동맹을 맺고 상호 다음 조항을 준수한다.
1. 러시아 정부는 전세계 인류가 요구하는 공산주의를 선전하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를 찬동원조하여 공동 동작을 취할 것임.
2.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족의 자립을 기도하고 또 동양평화를 영원히 확보할 것이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찬동 원조하고 공동 동작을 취할 것임.
3. 러시아정부는 시베리아지방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대 주둔 또는 양성을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무기 탄약을 공급할 것임.
4.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시베리아지방에 주둔하는 독립군으로 하여금 러시아 정부 지정의 노군사령관 명을 받아 행동케 할 것. 그리고 시베리아지방 공산주의선전 및 시베리아지 방침략의 목적을 가진 적국과 대전하는 경우에는 임기사용할 수 있을 것을 승인함.
5. 전 각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베리아지방에 연합선전부를 설치한다. 동 선전부는 노농정부 지정위원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정위원으로써 조직한다.
6.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본조약 제2항 목적을 달성하고 정식 정부를 수립하는 날부터 10년이내에 자국군대에 사용하였던 무기 탄약의 상당 대가를 노농정부에 상환하고 또 사례장을보낼 것임.
현재 이러한 공식적인 정부 대 정부의 조약이 존재하였다는 증거는 문서상으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이 체결됐다면 그것은 임정이 외국과 맺은 첫 번째 조약이 된다. 어떻든 이상의 조항들은 소비에트 관리들과 코민테른 실무자들 및 한국대표에 의하여 합의됐을 기본적인 점들을 잘 포함하고 있으며, 한형권은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일정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약속받는 데 성공했다.
Ⅸ. 결론
일제하 독립운동 방략으로 식민통치 시설이나 기관의 파괴 또는 일본인 관리 및 일제의 밀정, 주구배 등에 대한 처단활동을 ‘의열투쟁’이라고 한다. 이 같은 방략은 식민지 권력의 폭압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며, 소수의 인적물적 희생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물론 시기에 따라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적어도 임정 초기와 1930년대 초반 암살폭파 등 의열투쟁은 일제 식민지배에 타격을 가하고, 임정이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임시정부의 의열투쟁은 지금까지 그 파급효과가 지대했던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에만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고, 기타 임정의 주요인사와 주변 외곽단체가 행한 의열투쟁 및 친일파 처단 활동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임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데 연유하지만, 무엇보다도 임정이 행한 암살폭파테러 활동을 소수인의 폭력활동이나 암살 테러리즘으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단순한 독립투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즉 1930년대 들어 조직적 대중운동과 무장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열투쟁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임정은 상당한 평가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비판과 그 무용성을 지적하는 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임정이 전체 독립운동 역량의 결집과 통솔에 성공하지 못한 한계 때문에 지적되는 부분이지, 결코 의열투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임정이 행한 의열투쟁은 일제 식민지배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식민지 권력에 기생하는 친일세력에게 위협을 주었다. 또한 임정의 의열투쟁은 국내외 독립운동이 침체되었던 시기에 민족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임정이 주재한 중국 영토안에서 독립운동을 가능케 한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반병률(2010), 러시아(소련)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식,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 이연복(1994),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박은식, 이문사
◎ 이현주(2002),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김구(金九),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 유영익, 반병률 외 3명(2009),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연세대학교출판부
◎ 장동완(198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황묘희(2008), 제5장 윤봉길의 상해의거와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민족사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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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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