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A+자료] 노인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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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II. 노인사회참여(일자리)의 필요성
III.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촉진사업과 지역사회시니어클럽
IV.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방안
V.결론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취업알선센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있다. 고령자가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들 기관들 간에 업무가 분리되어 있고 정보 교류가 없어서 각각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취업알선의 성과는 미미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하부기관(센터)들을 연계하고, ‘work-net’의 일부를 고령자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효율적인 조직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ㆍ사회단체의 자원봉사조직을 연계하면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55세 정년도 거의 채우지 못하고 있어 퇴직시점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그리고 기대수명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령자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눈높이를 낮추려는 개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기업, 그리고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맞물려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 적합직종의 개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55-64세의 연령층은 상당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활동 중인 노인의 대부분은 농어업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비취업 노인의 취업희망 직종의 파악이 노인 직종의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평생동안 쌓아 왔던 직업에서 근로활동을 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능력은행의 취업알선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이나, 단순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노동부와 노인문제연구소에서 제안하는 노인 적합직종 또한 대부분이 단순한 업무이거나 아니면 간단한 사무직이다. 특히 노동부 고시 직종인 20개 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게는 그 기관의 적합 직종에 고령자와 준 고용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고, 실제 사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열거하여 놓은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동일 직종의 노동시장에 들어가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사회가 그들의 적성에 알맞은 직종을 개발 또는 보호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하며, 노인취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공공부문에서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V.결론
노인문제 해결의 한가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사회참여(일자리)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남아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노인의 사회참여 또는 일자리에 관한 용어와 개념정립에 관한 문제이다. 노인일자리를 생활유지의 수단(노동)으로 볼 것인가 혹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회참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설립근거로 사용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후견기관’(법16조)과 관련된 문제이다. CSC의 별칭인 ‘노인자활후견기관’은 노인의 생활 내지는 소득보장을 노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의미가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의 실버인재센터가 안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과 비슷한 문제로서 CSC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또는 취업(노동)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노인의 사회참여(일자리)를 제외한 노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노인요양, 노인학대, 노인실태조사 등의 사업과 관련한 법의 제ㆍ개정 또는 통합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흔히 노인문제의 해결은 정부나, 공공단체의 몫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고있고, 겪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개개인 모두가 계획하고 노력해야할 문제임을 생각하도록 하자.
--->앞으로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이에 따른 해결책은 마땅히 없는 게 문제이다. 특히 서양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에 너무 무관심해왔다. 언젠가 우리도 노인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채 말이다. 경로당의 증설등,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우선우리 국민들부터 노인들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라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Ⅵ.참고문헌
-김정한,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중ㆍ고령자 고용실태와 일자리창출, 연구논문.
-이원덕(2002),『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고령화 시대의 사회정책 장기 발전방안토론회
-양철호(2003),『노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제안 :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이미란(2001), 고령자 취업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계명대, 사회복지학 석사논문
-최순남(2000), 현대 노인복지론 한신대출판부
-노인문제' , 네이버 지식iN(인터넷)
1)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75.9세로 남자 72.1세, 여자 79.5세이다.
2)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은 다른 연령층의 고용기회를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대체효과를 갖기 때문에 정책적 선택의 폭이 좁다. 예를 들면 고연령층 고용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보조금이 없었을 때 고용되었을 청장년층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고령자 고용에 보조금을 줄 경우 그 것이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였다면 대체효과를 갖지 않겠지만, 보조금이 없었더라도 고용되었을 근로자 고용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사중효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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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5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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