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목적
Ⅲ. 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Ⅳ. 디지털저작권의 이용관계
1. 저작물 이용계약
2. 새로운 이용관계의 정립
3. 최초판매의 원칙의 한계
Ⅴ. 디지털저작권의 집중관리기관
Ⅵ. 디지털저작권의 발행과 출판
1. 컴퓨터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2. 디지털 콘텐츠 출판권
Ⅶ.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산업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개선 방안
1. 저작권처리 : 법정허락
2. 재원의 확보
3. 재원의 분배
Ⅸ. 결론
참고문헌
Ⅱ. 디지털저작권의 목적
Ⅲ. 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Ⅳ. 디지털저작권의 이용관계
1. 저작물 이용계약
2. 새로운 이용관계의 정립
3. 최초판매의 원칙의 한계
Ⅴ. 디지털저작권의 집중관리기관
Ⅵ. 디지털저작권의 발행과 출판
1. 컴퓨터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2. 디지털 콘텐츠 출판권
Ⅶ.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산업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개선 방안
1. 저작권처리 : 법정허락
2. 재원의 확보
3. 재원의 분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 방안
1. 저작권처리 : 법정허락
사이버세계에서의 저작물이용은 궁극적으로 개별허락을 통해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나의 저작물이 나올 당초에는 기술조치 등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관리 가능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저작권은 저작자사후 50년까지 존재하는 권리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계속 새로운 기술조치를 부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집단적 권리처리에 의할 수밖에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사이버세계에 등재하여 그러한 저작물은 대가만 지급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통신망 사용료나 매체의 대가 지급을 대가지급으로 의제한다). 결국 법정허락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개별허락제도를 전제로 한 신탁관리제도는 이 제도에 익숙치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현재 전송과 관련해서는 한국복사전송권센터가 가동중이나 그 성패는 미지수이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는 저작권 3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 학술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일본의 복사권센터를 모범으로 한 것인데 일본 복사권센터와 달리 전송권까지 권리처리를 하겠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널리 저작권자로부터 전송에 관한 권리행사의 위탁 또는 사무의 위탁을 받아 이것을 관리한다는 제1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다. 결국 디지털세계에서의 복제에는 개별적 허락이 필요 없는 법정허락제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법의 제정을 요하는 사항이다.
2. 재원의 확보
재원은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복제기 및 매체의 판매수입의 일정액과 디지털 재산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된 통신사의 부가적 이익(통신비유발수익)으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아날로그 기기에 대해서는 복제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도 디지털 복제기에 대해서는 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향후 경험이 참고가 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재산의 이용으로 통신유발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통신사가 디지털콘텐트에 관여한 저작자나 제작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3. 재원의 분배
디지털세계에서의 복제와 이용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DOI 같은 식별체계가 대가 받기를 원하는 모든 디지털재산에 부착되어야 한다. 누가 어느 만큼의 저작물을 이용하는지는 이용자 스스로의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체크하는 것이 기술발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신고를 기초로 했을 때 신고의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을 우려도 있고, 허위신고의 위험도 있으나 이는 다른 방법의 보완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우선 자기가 사용한 콘텐츠제작에 관여한 자가 보답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의 제작자 등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사이버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이다. 사용량에 따라 신고자가 요금을 내는 것도 아닌 이상 신고방법만 용이하다면 이것은 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상당부분 지켜질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현재 수익 모델은 성인방송이나 포르노물이 대부분이나 스스로의 신고의무의 이행을 통해 보답하는 제도로 바뀌면 이러한 부분은 상당 정도 정비될 수 있다고 본다.
Ⅸ. 결론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데 이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골자로 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여하튼 이해관계자의 이익들을 잘 조화하면서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기 위한 법 개정 또는 제정 노력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지원체계나 방식이 비슷한 것도 두 법이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며 자금지원기구로서 기술진흥원과 산업발전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는 모양새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 발제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은 아니나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두 법안이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창업지원 원칙이 같고 다만 각 법률에 근거한 진흥원이나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라는 정부 소관 부처가 다르다면 다를 것이라면 더욱 그러한다.
다음으로 영화제작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내지는 소비자들에게 질 높은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소니, 워너, MGM, 파라마운트,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5개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2001년 8월 16일 가칭 ‘무비플라이’라는 인터넷 영화합작사를 설립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5일에는 월트디즈니와 호주의 뉴스코프가 공동 영화인터넷 배급망인 무비스닷컴(movies.com)을 만든다고 발표한 사실은 음반업계에서의 냅스터 사건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영화업계의 의지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가 있다면 굳이 불법물의 유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것이 기술적인 면이다. 즉 저작권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의 엄정한 집행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물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손해라는 것이 보편적 기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인터넷 저작권문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이용자의 이용권의 확보, 문화의 발전이라는 이익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솔한 토론과 교육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효정(2006) / 읽고 쓰는 인터넷 문화와 디지털 저작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임우인(2000) /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대희(2001) / 디지털경제시대의 지적재산권법의 과제 : 디지털경제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윤종민(2011) / 디지털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세창출판사
안창모(2004)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고려대학교
한국언론정보학회(2001)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문화연대
1. 저작권처리 : 법정허락
사이버세계에서의 저작물이용은 궁극적으로 개별허락을 통해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나의 저작물이 나올 당초에는 기술조치 등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관리 가능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저작권은 저작자사후 50년까지 존재하는 권리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계속 새로운 기술조치를 부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집단적 권리처리에 의할 수밖에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사이버세계에 등재하여 그러한 저작물은 대가만 지급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통신망 사용료나 매체의 대가 지급을 대가지급으로 의제한다). 결국 법정허락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개별허락제도를 전제로 한 신탁관리제도는 이 제도에 익숙치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현재 전송과 관련해서는 한국복사전송권센터가 가동중이나 그 성패는 미지수이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는 저작권 3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 학술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일본의 복사권센터를 모범으로 한 것인데 일본 복사권센터와 달리 전송권까지 권리처리를 하겠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널리 저작권자로부터 전송에 관한 권리행사의 위탁 또는 사무의 위탁을 받아 이것을 관리한다는 제1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다. 결국 디지털세계에서의 복제에는 개별적 허락이 필요 없는 법정허락제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법의 제정을 요하는 사항이다.
2. 재원의 확보
재원은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복제기 및 매체의 판매수입의 일정액과 디지털 재산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된 통신사의 부가적 이익(통신비유발수익)으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아날로그 기기에 대해서는 복제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도 디지털 복제기에 대해서는 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향후 경험이 참고가 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재산의 이용으로 통신유발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통신사가 디지털콘텐트에 관여한 저작자나 제작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3. 재원의 분배
디지털세계에서의 복제와 이용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DOI 같은 식별체계가 대가 받기를 원하는 모든 디지털재산에 부착되어야 한다. 누가 어느 만큼의 저작물을 이용하는지는 이용자 스스로의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체크하는 것이 기술발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신고를 기초로 했을 때 신고의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을 우려도 있고, 허위신고의 위험도 있으나 이는 다른 방법의 보완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우선 자기가 사용한 콘텐츠제작에 관여한 자가 보답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의 제작자 등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사이버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이다. 사용량에 따라 신고자가 요금을 내는 것도 아닌 이상 신고방법만 용이하다면 이것은 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상당부분 지켜질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현재 수익 모델은 성인방송이나 포르노물이 대부분이나 스스로의 신고의무의 이행을 통해 보답하는 제도로 바뀌면 이러한 부분은 상당 정도 정비될 수 있다고 본다.
Ⅸ. 결론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데 이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골자로 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여하튼 이해관계자의 이익들을 잘 조화하면서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기 위한 법 개정 또는 제정 노력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지원체계나 방식이 비슷한 것도 두 법이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며 자금지원기구로서 기술진흥원과 산업발전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는 모양새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 발제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은 아니나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두 법안이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창업지원 원칙이 같고 다만 각 법률에 근거한 진흥원이나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라는 정부 소관 부처가 다르다면 다를 것이라면 더욱 그러한다.
다음으로 영화제작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내지는 소비자들에게 질 높은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소니, 워너, MGM, 파라마운트,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5개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2001년 8월 16일 가칭 ‘무비플라이’라는 인터넷 영화합작사를 설립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5일에는 월트디즈니와 호주의 뉴스코프가 공동 영화인터넷 배급망인 무비스닷컴(movies.com)을 만든다고 발표한 사실은 음반업계에서의 냅스터 사건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영화업계의 의지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가 있다면 굳이 불법물의 유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것이 기술적인 면이다. 즉 저작권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의 엄정한 집행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물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손해라는 것이 보편적 기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인터넷 저작권문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이용자의 이용권의 확보, 문화의 발전이라는 이익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솔한 토론과 교육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효정(2006) / 읽고 쓰는 인터넷 문화와 디지털 저작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임우인(2000) /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대희(2001) / 디지털경제시대의 지적재산권법의 과제 : 디지털경제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윤종민(2011) / 디지털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세창출판사
안창모(2004)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고려대학교
한국언론정보학회(2001)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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