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정의
Ⅲ.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민중항쟁론
Ⅳ.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재판
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특별법
Ⅵ.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계엄선포
1. 문제의 제기
2. 일제시대 ‘계엄령’이 법적 근거라는 견해
3. 일제 「계엄령」은 4·3당시 계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1) 일제 「계엄령」의 의의 및 내용
2) 민주독립국가의 성립과 기존법령의 효력
3) ‘군정’과 ‘계엄’의 개념상 모순
Ⅶ.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남로당(남조선노동당)
Ⅷ.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희생자신고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정의
Ⅲ.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민중항쟁론
Ⅳ.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재판
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특별법
Ⅵ.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계엄선포
1. 문제의 제기
2. 일제시대 ‘계엄령’이 법적 근거라는 견해
3. 일제 「계엄령」은 4·3당시 계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1) 일제 「계엄령」의 의의 및 내용
2) 민주독립국가의 성립과 기존법령의 효력
3) ‘군정’과 ‘계엄’의 개념상 모순
Ⅶ.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남로당(남조선노동당)
Ⅷ.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희생자신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다.
43희생자의 신고접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제주43특별법에 나와 있는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 제2조 제1항은 ‘제주43사건’에 대해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 희생자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2조 제2항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을 토대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위원장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000년 6월8일 일간지를 통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관한 공고’를 냈다.
당시 실무위원회는 공고를 내면서 신고대상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하고, 희생자의 개념을 “47.31을 기점으로 48.43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9.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유족의 개념을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접수는 제주도청을 비롯해 시군, 읍면동 민원실과 전국의 제주도민협회 사무실, 미국과 일본의 재외공관 등 모두 82곳에 접수창구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처음에는 신고접수가 지지부진했으나 읍면 지역에서는 희생자 신고작성요령 순회교육에 들어가는가 하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증인 도우미제’와 ‘신고 도우미제’ 등을 각종 특수시책을 만드는가 하면 명예봉사자 등을 활용해 피해신고가 활기를 띠었다. 민간단체인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도 “반백년 왜곡된 도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43피해신고사업에 전 도민의 힘을 모아 총력적으로 수행해 나가자”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는 이 마을 강경휴 이장이 대부분의 유족들이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준비서류인 호적 및 제정등본 등을 자비를 들여 발급받아 마련해 신고가 시작된 지 2개월되 채 지나지 않은 2000년 8월2일 75명에 이르는 희생자 유가족 신고를 마치기도 했다. 제주도도 보증서 작성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마을별로 보증인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병원 진단비를 전액 지원키로 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해 움직였다.
이런 우역곡절을 겪은 끝에 애초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접수 기간인 2000년 6월8일부터 같은 해 12월4일까지, 그리고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1년 3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추가접수 등 2차례에 걸쳐 사망자 1만751명과 행방불명자 3171명, 후유장애자 142명 등 모두 1만4028명의 희생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숫자에 대해 제주도는 최선을 다한 신고접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력부족으로 신고접수가 저조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43희생자 및 유족들은 액면 그대로 이미 실무위원회가 공고한 신고자격에 해당되기만 하면 희생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Ⅸ. 결론
4.3폭동이전에 제주도에서 폭발하였던 민중운동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민중운동들이 대체로 직접 국가를 그 대상으로 한 투쟁의 방향을 취하고 있었음을 발견한다. 제주도에서는 지주-소작관계가 약했던 관계로 직접 국가가 지주로 등장하였고, 이 결과 구가에 의한 직접적이고 제도적인 수탈이 가중되었으며, 또한 동시에 공물을 통한 자의적 수탈도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제주도민은 직접 봉건국가를 상대로 한 반봉건투쟁을 전개하면서 저항하였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 봉건국가와 제주도의 결속을 부정하는 분리주의 혹은 독립주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제주도는 또한 조선의 어느 지역보다 비교적 일찍,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침탈을 당했고 그것에 고통 받았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 의한 어장침탈은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였으며, 프랑스의 비호를 받는 천주교에 의한 제반 폐해도 또한 도민을 고통스럽게 했다. 여기에 대하여 도민은 그저 체념하지 않았고 직접적이고 때로는 간접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 비록 정확히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나- 반제투쟁의 소중한 역사적 유산을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역사적 유산은 일제의 통치에 항거했던 몇몇의 투쟁에 의해 더욱 풍부해졌다. 일제시대에 발생한 제주도의 민중운동은 비록 그 규모, 격렬성 등이 과거의 민주운동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이었으나, 내용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사상의 유입에 의하여 오히려 한 단계 고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민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었다. 비록 도민이 몇 차례에 걸쳐 전개한 투쟁들이 분산적이고 비조직적이며 자연발생적인 한계에 의해 무산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민의 주체적 투쟁역량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고 이것은 최후의 시기에 이르러 조직적이고 집합적인 무장투쟁의 형태로 표출되었으며 도민들은 이러한 무장투쟁을 통하여 그들의 요구를 쟁취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박찬식(2008), 4.3과 제주역사, 각
양정심(2006), 미군정·이승만 정권의 제주4·3항쟁에 대한 인식, 한국근현대사학회
양정심(2008), 제주 4.3항쟁, 선인
지만원(2011), 제주 4 3 반란 사건, 시스템
제주4.3연구소(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Chang Hoon Ko(2004), 제주 4,3 항쟁에서의 미국정부의 책임, 한국지방정부학회
43희생자의 신고접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제주43특별법에 나와 있는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 제2조 제1항은 ‘제주43사건’에 대해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 희생자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2조 제2항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을 토대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위원장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000년 6월8일 일간지를 통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관한 공고’를 냈다.
당시 실무위원회는 공고를 내면서 신고대상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하고, 희생자의 개념을 “47.31을 기점으로 48.43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9.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유족의 개념을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접수는 제주도청을 비롯해 시군, 읍면동 민원실과 전국의 제주도민협회 사무실, 미국과 일본의 재외공관 등 모두 82곳에 접수창구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처음에는 신고접수가 지지부진했으나 읍면 지역에서는 희생자 신고작성요령 순회교육에 들어가는가 하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증인 도우미제’와 ‘신고 도우미제’ 등을 각종 특수시책을 만드는가 하면 명예봉사자 등을 활용해 피해신고가 활기를 띠었다. 민간단체인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도 “반백년 왜곡된 도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43피해신고사업에 전 도민의 힘을 모아 총력적으로 수행해 나가자”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는 이 마을 강경휴 이장이 대부분의 유족들이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준비서류인 호적 및 제정등본 등을 자비를 들여 발급받아 마련해 신고가 시작된 지 2개월되 채 지나지 않은 2000년 8월2일 75명에 이르는 희생자 유가족 신고를 마치기도 했다. 제주도도 보증서 작성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마을별로 보증인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병원 진단비를 전액 지원키로 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해 움직였다.
이런 우역곡절을 겪은 끝에 애초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접수 기간인 2000년 6월8일부터 같은 해 12월4일까지, 그리고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1년 3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추가접수 등 2차례에 걸쳐 사망자 1만751명과 행방불명자 3171명, 후유장애자 142명 등 모두 1만4028명의 희생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숫자에 대해 제주도는 최선을 다한 신고접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력부족으로 신고접수가 저조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43희생자 및 유족들은 액면 그대로 이미 실무위원회가 공고한 신고자격에 해당되기만 하면 희생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Ⅸ. 결론
4.3폭동이전에 제주도에서 폭발하였던 민중운동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민중운동들이 대체로 직접 국가를 그 대상으로 한 투쟁의 방향을 취하고 있었음을 발견한다. 제주도에서는 지주-소작관계가 약했던 관계로 직접 국가가 지주로 등장하였고, 이 결과 구가에 의한 직접적이고 제도적인 수탈이 가중되었으며, 또한 동시에 공물을 통한 자의적 수탈도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제주도민은 직접 봉건국가를 상대로 한 반봉건투쟁을 전개하면서 저항하였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 봉건국가와 제주도의 결속을 부정하는 분리주의 혹은 독립주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제주도는 또한 조선의 어느 지역보다 비교적 일찍,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침탈을 당했고 그것에 고통 받았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 의한 어장침탈은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였으며, 프랑스의 비호를 받는 천주교에 의한 제반 폐해도 또한 도민을 고통스럽게 했다. 여기에 대하여 도민은 그저 체념하지 않았고 직접적이고 때로는 간접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 비록 정확히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나- 반제투쟁의 소중한 역사적 유산을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역사적 유산은 일제의 통치에 항거했던 몇몇의 투쟁에 의해 더욱 풍부해졌다. 일제시대에 발생한 제주도의 민중운동은 비록 그 규모, 격렬성 등이 과거의 민주운동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이었으나, 내용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사상의 유입에 의하여 오히려 한 단계 고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민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었다. 비록 도민이 몇 차례에 걸쳐 전개한 투쟁들이 분산적이고 비조직적이며 자연발생적인 한계에 의해 무산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민의 주체적 투쟁역량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고 이것은 최후의 시기에 이르러 조직적이고 집합적인 무장투쟁의 형태로 표출되었으며 도민들은 이러한 무장투쟁을 통하여 그들의 요구를 쟁취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박찬식(2008), 4.3과 제주역사, 각
양정심(2006), 미군정·이승만 정권의 제주4·3항쟁에 대한 인식, 한국근현대사학회
양정심(2008), 제주 4.3항쟁, 선인
지만원(2011), 제주 4 3 반란 사건, 시스템
제주4.3연구소(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Chang Hoon Ko(2004), 제주 4,3 항쟁에서의 미국정부의 책임, 한국지방정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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