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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인권][체벌][학습권][학생인권 보호][학생인권 침해 사례]학생인권의 개념, 학생인권의 의의, 학생인권의 체벌, 학생인권의 학습권, 학생인권의 보호, 학생인권의 침해 사례, 향후 학생인권의 실천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개념

Ⅲ. 학생인권의 의의

Ⅳ. 학생인권의 체벌

Ⅴ. 학생인권의 학습권

Ⅵ. 학생인권의 보호

Ⅶ. 학생인권의 침해 사례
1. <사례1>(초1남)
2. <사례2>(초 2남)
3. <사례3>(초 6여)
4. <사례 4>(중 1여)
5. <사례 5>(고 3여) 청소년 인권상담 게시판 제보

Ⅷ. 향후 학생인권의 실천 방안
1.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인권관점에서의 재검토
2.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의 개혁
3.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교육의 실시
4. 학생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의 원칙에 맞게 실질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체벌을 금지하고, 불합리한 교칙과 학생생활규정들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기존 관행들(0교시 수업, 半강제 야간자습, 무차별적인 소지품검사, 일기검사 등)을 금지해야 한다.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고(이를 위해서는 학생회가 법제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각 학교별 교칙개정작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자주성, 전문성과 조화되는 범위내에서 학교운영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교육의 실시
현재 많은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라는 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강제로라도 붙잡아 두기를 바라는 학부모, 12시 1시까지 학원으로 아이를 돌리는 학부모,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면서까지 강제학습을 시키는 학원에 학원비를 내고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인권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나 교사들을 상대로 ‘학생들이 가진 인권’에 대해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의 학교가 가장 꺼려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면 현재의 억압과 통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학교교육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폭력과 인권침해가 난무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의 인권을 침해당해 온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기 쉽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의 인권을 침해당해온 사람이 자라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스스로의 인권을 존중받아보지 못한 사람일수록 우선 나 자신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고, 사회적 연대나 ‘공공의 이익’은 등한시하기 쉽다.
이제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인권교육과 함께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인권교육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학생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 인권교육의 전면실시를 위해서도 당장 필요한 것은 뜻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현장에서의 실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공부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실천은 반드시 학교단위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지역단위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인권학습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조그만 실천(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교칙개정운동 등)이라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정책의 변화와 제도개혁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는가? 학생도 인간이므로 당연히 누려야하고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있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학생인권’이라는 단어가 ‘학교’ 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적법한 제도적인 과정과 절차 안에서 실효성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확신에 차서 단언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학부모 헌장’에서는 ‘.. 입시위주 교육과 학력위주풍토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성과 자율성, 공동체 정신을 키워오지 못하고 아름다운 꿈과 삶의 목표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이제 학부모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꿈과 웃음을 되찾아 주고 밝은 미래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위해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참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고 다짐하고 있다. 아이들이 대학 입시라는 명분아래 아름다운 개성이 무시되고, 웃음마저 잃어버리고 그들의 권리를 유보 당한 채 자율적인 의지마저 빼앗긴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희망은 있는 것인가? 학생이 존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적, 법적, 사회적인 통제와 억압, 반인권적 요소가 그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한계선을 그어버리는 것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상담하는 내용 중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행, 학생들 간의 집단폭력과 왕따, 교사에 의한 성폭력, 학생들 간의 성폭력, 등이 학생 인권에 대한 사항들이다. 올해 Neise 문제로 정보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의 인권 문제가 논란의 쟁점이 되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인권도 시급히 보장되어야할 권리이지만 일반 학생이나 학부모가 피부로 체감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는 잃어버린 그들의 인권 문제였다. 교사의 과도한 체벌로 치아가 부러져나가고 고막이 터져 피가 줄줄 흐르고 뇌출혈로 뇌에 물이 차서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비통한 심정부터 헤아려 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희망은 있다고 본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행정 집행의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인권의 당면한 위기의식과 심각성의 자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ⅰ. 고영남(2012), 학생인권과 지역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ⅱ. 석인선(1995), 인권의 역사, 한울
ⅲ.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 길잡이, 사람생각
ⅳ. 오동석(2010),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ⅴ. 오태열(2005), 체벌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ⅵ. 조영화(2003), 학생 인권 신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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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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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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