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의 개념
Ⅲ. 벤처기업의 분류
Ⅳ. 벤처기업의 성장과정
1. 사업 ITEM 검토기
1) 단계
2) 검토요건
2. 사업계획서 작성기
1) 단계
2) 검토요건
3) 지원제도
3. 창업기
1) 단계
2) 검토요건
3) 활용자금
4) 지원제도
4. 성장기반 조성기
1) 단계
2) 검토요건
3) 활용자금
4) 지원제도
5) INNO-BIZ 기업 육성
5. 성장가속기
1) 단계
2) 검토요건
3) 활용자금
4) 지원제도
6. 안정성장기
1) 단계
2) 검토요건
3) 활용자금
Ⅴ. 벤처기업의 인증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1) 벤처인증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2) 벤처인증제도의 문제점
2. 벤처인증제도의 비효율성
1) 그동안 벤처로 인증된 기업의 수는 2,042->11,392로 급격하게 증가
2) 벤처기업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벤처인증제도가 상당부분 시장 기능을 무시하거나 압도하였고, 벤처기업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벤처거품을 조장한 측면이 있음
3. 제안 : 벤처인증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1)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부작용
2) 시장의 효율적 시스템과 벤처인증제도
3) 벤처기업 인증제도의 조기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Ⅵ. 벤처기업의 재벌개입
Ⅶ. 벤처기업의 첨단기술력
1. 첨단 기술력 확보 의미
2. 첨단 기술력 확보 방안
1) R&D 투자확대
2) 기술개발 인력의 확보
3) 첨단기술 개발자금 확보
4) 전략적 제휴 모색
5)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Ⅷ. 향후 벤처기업의 제고 방안
1. 벤처산업의 자생력 배양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부의 직접지원을 간접지원 중심으로 전환
2. 본격적인 시장기능 대체에 앞서 정부는 벤처 성숙단계 진입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
Ⅸ. 결론
참고문헌
Ⅱ. 벤처기업의 개념
Ⅲ. 벤처기업의 분류
Ⅳ. 벤처기업의 성장과정
1. 사업 ITEM 검토기
1) 단계
2) 검토요건
2. 사업계획서 작성기
1) 단계
2) 검토요건
3) 지원제도
3. 창업기
1) 단계
2) 검토요건
3) 활용자금
4) 지원제도
4. 성장기반 조성기
1) 단계
2) 검토요건
3) 활용자금
4) 지원제도
5) INNO-BIZ 기업 육성
5. 성장가속기
1) 단계
2) 검토요건
3) 활용자금
4) 지원제도
6. 안정성장기
1) 단계
2) 검토요건
3) 활용자금
Ⅴ. 벤처기업의 인증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1) 벤처인증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2) 벤처인증제도의 문제점
2. 벤처인증제도의 비효율성
1) 그동안 벤처로 인증된 기업의 수는 2,042->11,392로 급격하게 증가
2) 벤처기업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벤처인증제도가 상당부분 시장 기능을 무시하거나 압도하였고, 벤처기업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벤처거품을 조장한 측면이 있음
3. 제안 : 벤처인증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1)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부작용
2) 시장의 효율적 시스템과 벤처인증제도
3) 벤처기업 인증제도의 조기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Ⅵ. 벤처기업의 재벌개입
Ⅶ. 벤처기업의 첨단기술력
1. 첨단 기술력 확보 의미
2. 첨단 기술력 확보 방안
1) R&D 투자확대
2) 기술개발 인력의 확보
3) 첨단기술 개발자금 확보
4) 전략적 제휴 모색
5)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Ⅷ. 향후 벤처기업의 제고 방안
1. 벤처산업의 자생력 배양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부의 직접지원을 간접지원 중심으로 전환
2. 본격적인 시장기능 대체에 앞서 정부는 벤처 성숙단계 진입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주는 힘의 근원이다.
첨단기술력 확보의 의미는 첫째, 세계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만이 독점 이윤을 획득 할 수 있다. 선도기업은 시장을 선점, 지배하면서 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초과 이윤을 획득 할 수 있는 절대적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둘째, 기업의 초과 이윤은 신제품의 개발이나 생산시설 확충 등 R & D에 재투자되므로 또 다른 경쟁시장에서 기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셋째, 첨단 하이테크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의 순위별 매출액은 기존의 제품에 참여하는 기업들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첨단 기술력 확보 방안
1) R&D 투자확대
벤처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R & D 투자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매출액의 상당부분(15∼20%)을 연구개발 분야에 재투자해서 부단히 혁신기술을 개발해야만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는 벤처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고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2) 기술개발 인력의 확보
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확보하거나 자체의 교육 및 외부 교육을 통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는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하고, 인재 육성제도나 시스템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
또한 동기유발 및 형평성을 고려한 인력운용 시스템 갖춰야겠다.
3) 첨단기술 개발자금 확보
경영자는 자산 운용에 있어 효율적인자금 관리를 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유동성 확보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자금 부족으로 연구인원이 동요하지 않도록, 또한 그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연구성과를 완수 할 수 있도록 경영자는 충분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 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략적 제휴 모색
급격하게 기술의 진화되는 상황에서 자력주의를 고집하지 말고 사업전개에 필요한 기술이나 노하우는 기업간 제휴나 M & A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지닌 핵심 기술과 타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시킬 수 있다면 과감하고, 결단성 있게 제휴를 성사시켜 나가야 한다.
5)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첨단기술 개발과 창업화 과정, 즉 벤처 비즈니스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벤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지식·정보산업의 사업을 위한 기술·정보 인프라의 정비, 사업구상을 위한 종자돈(SEED MONEY), 사업구상의 구체화 및 벤처의 성장을 위한 벤처 캐피탈,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한 장외시장 활성화 등의 지원수단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Ⅷ. 향후 벤처기업의 제고 방안
1. 벤처산업의 자생력 배양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부의 직접지원을 간접지원 중심으로 전환
벤처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玉石이 구분되도록 벤처확인기준을 개편
2. 본격적인 시장기능 대체에 앞서 정부는 벤처 성숙단계 진입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
창업보육센터 내실화, 창업지방 등 전용펀드 조성, 벤처 국제화, 코스닥 시장의 신뢰회복 등을 적극 추진
Ⅸ. 결론
벤처기업은 산업구조고도화시켜 경제활력 창출 및 생산성 증대에 있어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자본이득의 창출이 아닌 부가가치 증대 및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어 사회전반의 효율 증대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의해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조세. 입지, 인력 분야에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동법은 결국 벤처기업의 양적인 확대이외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을 명확히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여,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벤처기업이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가져왔다는 점에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비율이 벤처기업선정의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은 투자업종선택에 객관성 없었고,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업종이 벤처기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을 낳았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을 벤처기업의 선정 요건으로 하여 회계장부 조작의 가능성을 가지게 만들었고, 절대적인 매출실적의 향상과 연구개발비의 비용효율성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율이 낮게 된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허점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 주요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 기업형태를 가지지 않은 기술개발 이전의 아이디어나 연구계획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시기에는 이용되지 못하다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시점에서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벤처기업 범위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일반 업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첨단기술 분야가 혜택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에 대하여 첫째, 벤처기업의 선정 범위를 첨단기술 분야로 한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기존의 벤처기업 선정요건을 삭제하고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요건과 인력구성, 업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선정은 평가기관을 통하여 그 해당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주어 급변하는 첨단 기술분야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부여하고 셋째, 기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개인의 연구계획에까지 공적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효일, 사회적 자본이 벤처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2010
김현태, 손동원, 벤처기업 창업경영론, 경문사, 2006
아중덕, 벤처기업-대기업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 집문당, 2002
윤기창 외 1명, 한국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정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학회, 2009
추준석, 벤처기업의 위기와 도전, 비봉출판사, 2001
한정화, 경영학 뉴패러다임 중소.벤처기업 마케팅, 박영사, 2002
첨단기술력 확보의 의미는 첫째, 세계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만이 독점 이윤을 획득 할 수 있다. 선도기업은 시장을 선점, 지배하면서 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초과 이윤을 획득 할 수 있는 절대적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둘째, 기업의 초과 이윤은 신제품의 개발이나 생산시설 확충 등 R & D에 재투자되므로 또 다른 경쟁시장에서 기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셋째, 첨단 하이테크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의 순위별 매출액은 기존의 제품에 참여하는 기업들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첨단 기술력 확보 방안
1) R&D 투자확대
벤처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R & D 투자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매출액의 상당부분(15∼20%)을 연구개발 분야에 재투자해서 부단히 혁신기술을 개발해야만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는 벤처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고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2) 기술개발 인력의 확보
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확보하거나 자체의 교육 및 외부 교육을 통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는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하고, 인재 육성제도나 시스템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
또한 동기유발 및 형평성을 고려한 인력운용 시스템 갖춰야겠다.
3) 첨단기술 개발자금 확보
경영자는 자산 운용에 있어 효율적인자금 관리를 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유동성 확보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자금 부족으로 연구인원이 동요하지 않도록, 또한 그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연구성과를 완수 할 수 있도록 경영자는 충분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 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략적 제휴 모색
급격하게 기술의 진화되는 상황에서 자력주의를 고집하지 말고 사업전개에 필요한 기술이나 노하우는 기업간 제휴나 M & A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지닌 핵심 기술과 타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시킬 수 있다면 과감하고, 결단성 있게 제휴를 성사시켜 나가야 한다.
5)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첨단기술 개발과 창업화 과정, 즉 벤처 비즈니스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벤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지식·정보산업의 사업을 위한 기술·정보 인프라의 정비, 사업구상을 위한 종자돈(SEED MONEY), 사업구상의 구체화 및 벤처의 성장을 위한 벤처 캐피탈,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한 장외시장 활성화 등의 지원수단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Ⅷ. 향후 벤처기업의 제고 방안
1. 벤처산업의 자생력 배양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부의 직접지원을 간접지원 중심으로 전환
벤처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玉石이 구분되도록 벤처확인기준을 개편
2. 본격적인 시장기능 대체에 앞서 정부는 벤처 성숙단계 진입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
창업보육센터 내실화, 창업지방 등 전용펀드 조성, 벤처 국제화, 코스닥 시장의 신뢰회복 등을 적극 추진
Ⅸ. 결론
벤처기업은 산업구조고도화시켜 경제활력 창출 및 생산성 증대에 있어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자본이득의 창출이 아닌 부가가치 증대 및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어 사회전반의 효율 증대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의해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조세. 입지, 인력 분야에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동법은 결국 벤처기업의 양적인 확대이외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을 명확히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여,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벤처기업이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가져왔다는 점에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비율이 벤처기업선정의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은 투자업종선택에 객관성 없었고,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업종이 벤처기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을 낳았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을 벤처기업의 선정 요건으로 하여 회계장부 조작의 가능성을 가지게 만들었고, 절대적인 매출실적의 향상과 연구개발비의 비용효율성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율이 낮게 된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허점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 주요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 기업형태를 가지지 않은 기술개발 이전의 아이디어나 연구계획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시기에는 이용되지 못하다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시점에서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벤처기업 범위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일반 업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첨단기술 분야가 혜택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에 대하여 첫째, 벤처기업의 선정 범위를 첨단기술 분야로 한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기존의 벤처기업 선정요건을 삭제하고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요건과 인력구성, 업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선정은 평가기관을 통하여 그 해당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주어 급변하는 첨단 기술분야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부여하고 셋째, 기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개인의 연구계획에까지 공적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효일, 사회적 자본이 벤처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2010
김현태, 손동원, 벤처기업 창업경영론, 경문사, 2006
아중덕, 벤처기업-대기업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 집문당, 2002
윤기창 외 1명, 한국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정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학회, 2009
추준석, 벤처기업의 위기와 도전, 비봉출판사, 2001
한정화, 경영학 뉴패러다임 중소.벤처기업 마케팅,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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