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관리][어업자원][어업][중국제도][TAC제도][배타적 경제수역제도]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어업자원관리의 중국제도, 어업자원관리의 TAC제도(총허용어획량제도), 어업자원관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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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관리][어업자원][어업][중국제도][TAC제도][배타적 경제수역제도]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어업자원관리의 중국제도, 어업자원관리의 TAC제도(총허용어획량제도), 어업자원관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Ⅲ. 어업자원관리의 중국제도
1. 관련법제
1) 어업법
2) 기타 주요 법제
2. 관리체계
3. 어업자원관리제도의 내용
1) 어업규제제도
2) 어업자원조성제도

Ⅳ. 어업자원관리의 TAC제도(총허용어획량제도)
1. 올림픽 방식
2. IQ제도(개별어획할당량제), ITQ(양도가능개별할당량제) 및 IFQ제도
3. 기타
4. 관리주체의 형성

Ⅴ. 어업자원관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치,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써 해양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을 갖는다.
둘째, 관할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연안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는 자원보존의 우선적 권리로부터 주권적 권리로 강화되어 이 자원에 대한 제3국의 접근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공간의 광역성으로서 EEZ는 종래 연안국의 주권이 적용되어온 12해리보다 훨씬 초과한 200해리에 달하여, 과거 공해에 속하였던 수역을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 하에 종속시켰다.
한편 EEZ 내에서 沿岸國은, 첫째 해저하충토 및 상부수역의 생물 또는 非生物資源을 탐사, 이용,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主權的 權利를 갖는다(동 협약 제56조)고 규정하여, 연안국의 EEZ에 대한 광범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연안국은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관세, 재정, 위생, 안전, 출입국관리법령에 관한 관할권을 포함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동 협약 제60조 2항). 그러나 이러한 구조물 등의 설치는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셋째,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즉 타국은 연안국의 승인이 없이는 연안국의 EEZ내를 조사할 수 없다. 넷째,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연안국은 자국의 EEZ의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하여야 하고(동 협약 제61조), 생물자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연안국은 EEZ의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하여야 하고, 연안국이 총허용어획량(TAC)을 어획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잉여분에 대한 타국의 入漁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EEZ 내에서 모든 국가는 항행, 상공비행 및 해저전선과 관선부설의 자유를 갖는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중국은 1996. 6에 동 협약을 비준하였고, 또한 1998. 6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제화를 실행하였다. 또한 중국은 동 협약의 비준에 따라 부분영해기점을 선포하였고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즉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200해리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향유한다”는 것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해안을 서로 마주하고 있거나 또는 서로 인접한 국가와 협상을 통하여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해양관할권의 한계를 분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UN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EEZ제도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의 행사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은 미비점이 많이 남아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완정비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은 특히 한국 및 일본과 EEZ의 경계획정, 경계왕래어족, 범칙 어선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 등에 관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Ⅵ. 결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어업협정이 있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정부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간에는 1992년 8월 수교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어업협정이 없었다. 이렇게 양국간 어업을 규율할 법적인 틀이 없어 그 동안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까지 근접하여 조업함에 따라, 어족자원 고갈, 환경오염, 해상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우리 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차례 중국측과 공식회담을 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경로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중국은 협상 초기 영해 밖의 모든 수역은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여, 중국어선이 계속하여 우리 영해 바로 바깥 수역에서까지 조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동어로수역(후에 잠정조치수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을 넓게 하려는 중국측과, 그 반대로 이를 좁게 하여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어업을 관리할 수 있는 수역을 넓게 하려는 우리측간의 오랜 교섭의 결과, 과도수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약 5년여 간의 긴 협상을 종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협정 문안이 가서명된 후 발생한 양자강 수역문제로 인하여 양측은 1년 이상 협정의 정식 서명을 미루고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게 되었다. 당초 서해5도 주변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을 금지시키는 데 상응하여 우리어선 또한 양자강 연안에서 일정한 어업규제를 준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우리어선이 준수해야 하는 어업규제의 폭과 기간에 관하여 양측간 이견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결국 한중 어업협정의 발효만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양측은 어업협정의 조기 발효가 한중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공동신식하에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타협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협정발효 후 2년 동안은 유예기간으로서 우리 어선이 양자강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측은 또한 교섭과정에서 양자강 수역의 자원상황이 호전되면 우리 어선이 재입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해 5도 주변수역에서는 유예기간없이 중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나, 우리는 양자강 수역에서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받았고, 또한 “자원 상황호전시 재입어 가능”의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양자강 수역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양측은 2000년 8월 3일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6년 2월, 중국은 1996년 7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중일 어업협정은 1997년 11월 서명되었으며 한일 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서명되어 1999년 1월 발효하였다.
참고문헌
- 김대영(2008), 지속적 어업생산 달성을 위한 어업자원관리 전개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 박성쾌(2000), 어업자원 관리와 공공선택이론, 한국어업기술학회
- 신영태(1984), 어업자원관리 의 경제적 의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차철표(2001), 한·중 어업자원관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채동렬 외 1명(2011), 어업자원 관리수단으로서의 해양보호구역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 표희동 외 1명(2004), 생물경제학적 어업자원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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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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