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보관리][저작권][정보관리][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저작권정보관리 구분]저작권정보관리의 시스템, 저작권정보관리의 구분, 저작권정보관리의 외국 사례, 향후 저작권정보관리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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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정보관리][저작권][정보관리][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저작권정보관리 구분]저작권정보관리의 시스템, 저작권정보관리의 구분, 저작권정보관리의 외국 사례, 향후 저작권정보관리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정보관리의 시스템
1. 등록
2. 집중관리 제도

Ⅲ. 저작권정보관리의 구분
1. 저작권 일반
2. 이용가능한 저작물
3. 디지털 정보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Ⅳ. 저작권정보관리의 외국 사례

Ⅴ. 향후 저작권정보관리의 내실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 이용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저작물 종류의 다양함 및 권리이용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특히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완성 및 활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저작물 및 저작권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있다.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성패가 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은 중앙집중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 방대한 수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중앙집중식으로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향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활성화 및 이들의 협조로 보조를 맞추어 나가며 분산형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분산형이나 집중형과 분산형을 혼합한 병용형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이다.
한편 저작권 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등록제도의 개선이 주장되고 있다. 등록에 요청되는 각종 정보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등록제도가 활성화되면 상당한 양의 저작물 및 저작권 관련 정보가 용이하게 수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므로 권리 획득을 위한 어떠한 절차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등록제도는 저작자명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저작물의 발행이나 공표 사실을 알지 못해 보호기간 산정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이므로,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다.
등록제도의 활성화는 저작권 정보에의 용이한 접근을 보장하는, 현시점에서 실천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올해 발표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의 흔적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우선 저작자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자들에게까지 저작권 등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하였고 등록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등록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과실을 추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었다.
등록제도와 관련한 법적 정비를 지속하되 권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홍보 및 유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 중 양도등록은 특히 유용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더라도 먼저 저작권의 양도 사실을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후 50년 동안 저작권보호를 받는다. 등록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 1회에 지나지 않는다. 신청료와 등록료, 연간 수수료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등록 및 양도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50)에서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공인(public figure)에 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썸네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내지 2차적 저작물의 작성행위로서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자신의 이미지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작가의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받아 작은 크기로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서비스하는 행위는 해당 작가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신봉기(2009),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저작권관리법 제정방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 안계성(2002), 디지털 콘텐트 저작권관리정보 표준화 동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안계성 외 1명(2001), 저작권 관리정보의 구성요소 및 형식, 한국정보통신기술연구원
▷ 윤선영(1998), 정보관리와 저작권, 한국도서관협회
▷ 정연덕(2011),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최경수(2004), 저작권정보 시스템의 의의와 발전방향, 한국지적재산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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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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