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소기업의 의미, 중소기업의 의의, 중소기업의 근로자임금, 중소기업의 근로자제도, 중소기업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향후 중소기업의 안정화 방향, 중소기업 관련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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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중소기업의 의미, 중소기업의 의의, 중소기업의 근로자임금, 중소기업의 근로자제도, 중소기업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향후 중소기업의 안정화 방향, 중소기업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의미

Ⅲ. 중소기업의 의의
1. 중소기업의 시대 도래
2. 새로운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의 주체
3. 중소․벤처기업인 중심의 새로운 중산층 형성

Ⅳ. 중소기업의 근로자임금
1. 현황
2. 문제점
3. 대책
1) 임금격차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필요
2) 대기업의 임금인상 부담전가행위 방지 시스템 마련
3) 최저임금제를 통한 임금격차 완화

Ⅴ. 중소기업의 근로자제도

Ⅵ. 중소기업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1. 지원대상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2. 지원요건
1)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2)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3. 지원내용
1) 지원금액
2) 지원기간
4. 신청서류

Ⅶ.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1. 관련규정
2. 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
3.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산정하므로 근로자에 해당 여부는 노동부의 해석을 우선 적용
4. 일용근로자
5.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6.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7.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1)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2)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가목)
3)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나목)

Ⅷ. 향후 중소기업의 안정화 방향
1. 경제환경
2. 정책방향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인이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3월 이상의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로 봄
6.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말하며,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동 규칙 별지 4호 서식)에 기재된 연구전담요원 또는 매년 확인을 받은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과학기술처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음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 등) - 법 제8조의 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5인 이상(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의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함
* 연구전담요원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자.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는 자연계분야 여부를 불문
7.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1)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월중 퇴사, 입사, 재입사 구분 없이 말일 현재 인원 기준
2)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가목)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3)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나목)
- 창업일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말인 “갑”기업이 5월 12일 창업한 경우>
* 12월에 산정 한다면 사업기간이 12개월이 되는 사업 연도를 갖지 못하므로 매월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7로 나눈 인원
* 8월에 산정 한다면 사업기간은 12개월이 지났으나 12개월이 되는 사업연도는 갖지 못하였으므로 7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8월말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1월부터는 ①번의 방법으로 산정 한 인원
Ⅷ. 향후 중소기업의 안정화 방향
1. 경제환경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경색 등으로 중소기업의 건실 정도에 따라 자금조달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판매부진, 고급인력 및 생산현장인력 부족 등 자금 이외의 제반 경영애로도 상존
2. 정책방향
건실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추진
- 금융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정책자금의 역할을 더욱 확대
- 신용보증지원을 확충하고 직접금융 활성화 등으로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
중소기업 M&A펀드 조성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건전성을 강화
중소기업 현장수용에 부응하는 인력지원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당면한 구인구직애로 해소를 지원
Ⅸ. 결론 및 시사점
현행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정부시책을 통합 조정하는 별도의 강력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중소기업정책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중소기업청을 통상산업부에 흡수시키거나 또는 현행대로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유지시키거나 또는 타부처의 외청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의 경우에도 현행대로 유지시키거나 또는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의 선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중소기업정책, 그리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부처간의 기능분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문제인 지원기능의 다원화는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정부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여성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지원 기능에 기인한 것으로 경제 또는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수행의 미흡함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운영의 한계도 이러한 역할수행의 어려움과 관련된다. 분산된 기능의 통합조정을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측면 뿐 아니라 운영의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은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의 주체로 향후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집행기능의 중복적 수행이라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one-stop service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조직 및 역할은 지역중소기업이라는 수요자 측면에서 재정립되어야 하며 이 때 중소기업청 이외의 타 정부부처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이라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세종, 중소기업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8
김성진, 한국의 중소기업, 매일경제신문사, 2006
김진희,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호서대학교, 2008
백철우 외 2명,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장 저해효과 분석 연구, 한국질서경제학회, 2010
박상희,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산다, 동방미디어, 1998
중소기업진흥공단 편집부, 중소기업지원 Key, 중소기업진흥공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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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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