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법해석][법률]법의 해석(법해석)과 법률, 법의 해석(법해석)과 실정법 해석, 법의 해석(법해석)과 제조물책임법 해석, 법의 해석(법해석)과 근대교육법제 수용, 법의 해석(법해석)과 권리해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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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법해석][법률]법의 해석(법해석)과 법률, 법의 해석(법해석)과 실정법 해석, 법의 해석(법해석)과 제조물책임법 해석, 법의 해석(법해석)과 근대교육법제 수용, 법의 해석(법해석)과 권리해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의 해석(법해석)과 법률

Ⅲ. 법의 해석(법해석)과 실정법 해석
1. 독일형법 제73조 제1항
2. 제3항

Ⅳ. 법의 해석(법해석)과 제조물책임법 해석
1.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제4조)
2. 소멸시효 등 책임기간의 제한
3.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제한

Ⅴ. 법의 해석(법해석)과 근대교육법제 수용

Ⅵ. 법의 해석(법해석)과 권리해석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능력
2) 자연인의 행위 능력과 행위 무능력
2. 법인
1) 법인의 의의 및 종류
2) 법인의 능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 최고 :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
ⓑ 거절권, 철회권
거절권 :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인 경우.
철회권 : 무능력자와의 계약인 경우.
ⓒ 취소권의 배제
⑴ 무능력자가 사기를 써서 능력자처럼 오신케 한 경우.
⑵ 미성년자 or 한정 치산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오신케 한 경우.
※ 불법행위 능력(=책임능력)
불법행위 능력자 : 불법행위로 인해 자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
불법행위 무능력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2. 법인
1) 법인의 의의 및 종류
사람이나 재산의 결합체로서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자
국가, 공법인, 지방 자치단체, 공공 단체, 공공 조합 - 토지 개량 조합, 영리 사단법인 - 회사, 은행,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적십자사 등
사법인
재단법인(비영리에 한함)-장학재단, 학교재단
2)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 설립등기~청산등기 완료후.
㈀ 성질에서 오는 제한.
⒜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므로 생명, 신체, 신분에서 오는 권리능력은 인정 안됨.
⒝ 재산권과 명예권은 인정됨.
⒞ 재산상속권은 없으나 유증은 인정됨.
㈁ 법률에서 오는 제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짐.
㈂ 목적에서 오는 제한.
목적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짐.
㈏ 행위능력
㈀ 법인의 행위능력 인정됨.
㈁ 법인은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이사의 행위능력이 법인의 행위능력임.
㈐ 불법행위능력
㈀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인정됨.
㈁ 법인은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Ⅶ. 결론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보통은 제정법을 말하는 것이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법권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드는 법이 바로 제정법이다. 제정법은 보통 실정법 또는 성문법(成文法)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구분되는 것이 불문법(不文法)이다. 제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및 조약 등이 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조직, 통치 작용 및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등을 규정하는 한 나라의 기본법이며, 법률 이외에도 명령이 있는데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발하는 성문법규를 말한다. 명령은 다시 그것을 발하는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다. 제정법에는 또한 행정기관에 대해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국가기관이 주로 내부의 규율에 관해 정하는 규칙이 있다. 이러한 규칙은 법률의 하위에 있으나 명령과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명령과 규칙이 \"***** 대통령령\", \"0000 대법원규칙\"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명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령의 명칭만으로 일반인이 그것이 대통령이 발한 대통령령인지 대법원이 제정한 대법원규칙인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및 명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를 자치법규라 부른다. 자치법규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하는 규칙(위에서 언급한 규칙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자치규칙이라고 하기도 한다)이 있다.
성문법으로서 조약을 들 수 있다.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국가간에 체결되는 국제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 많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지배하게 되므로 제정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정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그 상호간의 충돌(저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법규범이 우월한가를 정하는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법규범은 상하의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에 우월하고 상위의 법규에 저촉하는 하위의 법규는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법의 형식적 효력의 문제이다. 각종의 제정법 상호간의 관계는 \"헌법 > 법률(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명령·규칙 > 조례 > 규칙\"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히 이는 헌법에서 위헌법령심사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형식적 효력이 동등한 법규범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예컨대 2개의 법률 사이에 저촉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에서는 10년이고, 상법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은 사인간의 채권 중에서 상거래에 의해 생긴 채권에 관해 특칙을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의 적용범위가 인(人)·장소·사항 기타의 관계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지 않은 법을 일반법이라 하는데 반하여, 특정한 한정된 인·장소·사항 기타의 관계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한다. 즉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처럼 일반법과 특별법의 저촉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이 2차적으로 적용된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후법(신법)은 전법(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이와 저촉되는 규정이 이에 따라 삭제되거나 개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것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원칙적으로 후법이 우선한다(신법 우선의 원칙). 그러나 이것은 쌍방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범 사이의 문제이며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는 법규범 성립의 선후가 아니라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 위에서 본 예에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상법 규정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에 대해서는 신법인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상법이 적용된다.
참고문헌
강희원, 법해석과 실정법학의 역할,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권경휘, 법해석에 있어서 언어적 비결정성, 연세대학교, 2007
김종수, 재판과 법해석, 한국사법행정학회, 1965
사휘 외 1명, 법해석학과 법치연구, 청주대학교, 2009
최병각, 법해석의 한계, 한국형사법학회, 2009
최봉철, 형평에 따른 법해석과 흠결의 보충, 성균관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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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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