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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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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수표

Ⅲ. 전자수표
1. 개요
2. 종류 및 개발현황
3. E-Check 방식
1) 개요
2) 결제절차
3) 장점
4) 단점
4. 기타 방식
1) Cash and Transfer 방식
2) Lockbox 방식
3) Funds Transfer 방식

Ⅳ. 백지수표
1. 의의
2. 양도
3. 권리행사

Ⅴ. 자기앞수표
1. 자기앞 수표의 개념과 특성
1) 자기앞수표의 개념
2) 자기앞수표의 법률적 특성
2.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
3.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Ⅵ. 선일자수표
1. 의의
2. 유효성 및 발행인의 지급의무

Ⅶ. 횡선수표
1. 횡선수표의 필요성
2. 일반 횡선수표
3. 특정 횡선수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도록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일단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도록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발행인’의 자격에서도 소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소지인은 기껏해야 이득상환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물론 도난이나 분실의 신고가 없는 한 은행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수표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를 취득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르므로 피해야 한다.
3.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도록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인 은행은 소구 의무를 면한다. 다만,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이득 상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소지인의 이득상환 청구권의 성질은 어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지명채권이므로, 이를 양도하려면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의 입장(70다 246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이득상환 청구권의 양수인은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도 이득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A라는 자가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미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여 이득상환 청구권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앞수표를 B에게 양도하였다. 이 때 A가 양도한 것은 수표상 권리가 아니라 이득상환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즉 A가 ‘발행인’인 은행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은행이 양도를 승낙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A가 B에게 수표를 넘겨줄 경우에는 이득상환 청구권은 물론이거니와 A가 은행에 양도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권능까지 B에게 넘겨준 것이고, B가 후에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에는 지급제시를 하면서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이 되므로 은행은 B에게 수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할 당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부터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대법원 83다 40 판결).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여 이득상환 청구권만 존재하는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도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단순히 수표를 지급제시하면서 수표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근거는 이득상환 청구권이지만 소지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 근거가 수표 상 권리인지 이득상환 청구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할 당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부터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기에,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자로부터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득상환 청구권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어 결국 수표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쨌든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수표는 그것이 설령 자기앞수표라도 피하는 것이 좋다.
Ⅵ. 선일자수표
1. 의의
선일자수표란 발행일자를 실제 발행한 일자가 아닌 장래의 일자를 기재하여 발행한 수표를 말하며, 선일자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수표자금을 예치하고 있지 않으나 후일에 입금시킬 것을 예정하고 그 일자를 발행일자로 기재하여 미리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유효성 및 발행인의 지급의무
수표는 어음과는 달리 언제나 지급자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고 일람출급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선일자 수표는 실제에 있어서 기재된 발행일자가 도래하여야 지급제시할 수 있다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를 무효로 할 때에는 선일자수표임을 모르고 취득한 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되어 그 유통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선일자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은 인정하되, 그 일람출급성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 전에도 지급제시할 수 있으며, 그 지급제시가 있으면 발행인은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다(수표법 제28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으므로(수표법 제29조 제4항 참조), 선일자수를 수표로서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지급제시기간의 연장(확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Ⅶ. 횡선수표
1. 횡선수표의 필요성
수표는 일람출급식이고 대부분 소지인출급식이다. 따라서 수표를 도난분실한 경우 부정한 취득자가 수표금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 횡선수표는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인데(수표법 제37조 제2항), 바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횡선수표에는 일반 횡선수표와 특정 횡선수표가 있다.(수표법 제37조 제2항).
2. 일반 횡선수표
두 줄의 평행선 사이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은행],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것을 일반 횡선 수표라고 한다(수표법 제37조 제3항). 일반 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고(수표법 제38조 제1항),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나 다른 은행을 통해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수표법 제38조 제3항). 결국 어느 은행과도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은 횡선수표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3. 특정 횡선수표
두 줄의 평행선 사이에 은행의 명칭(주택은행이라는 식으로)을 기재한 수표를 특정 횡선수표라 한다. 이 경우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수표법 제38조 제2항). 따라서 지정된 은행과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은 특정 횡선수표를 지급받을 수 없다.
참고문헌
강위두, 선일자수표에 의한 보험료 지급효력 발생시기, 한국상사판례학회, 1991
고해진, 백지수표의 보충권 남용,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김재두, 전자수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김문재, 자기앞수표의 상실과 구제, 계명대학교, 2005
서정갑, 횡선수표,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이철송, 어음 수표법,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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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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