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약속어음][수표][기명날인][서명]어음의 이용현황, 어음과 약속어음, 어음과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어음과 수표 발행 시 주의점, 어음과 수표의 기명날인 및 서명, 어음과 수표의 배서 및 양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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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약속어음][수표][기명날인][서명]어음의 이용현황, 어음과 약속어음, 어음과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어음과 수표 발행 시 주의점, 어음과 수표의 기명날인 및 서명, 어음과 수표의 배서 및 양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어음의 이용현황

Ⅲ. 어음과 약속어음
1. 약속어음의 개념
2. 약속어음의 종류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Ⅳ. 어음과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요건흠결의 보충규정에 의한 구제
2.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가
3.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기타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 효과를 발행시키기 위해 발행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어음의 효력이 있는가
4.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는 없으나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 그 수표는 유효한가
5. 가계수표의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효력이 있는가
6. 발행일자가 없는 약속어음도 효력이 있는가
7.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이 효력이 있는가

Ⅴ. 어음과 수표 발행 시 주의점

Ⅵ. 어음과 수표의 기명날인 및 서명
1. 기명날인
2. 서명
3. 법인체의 어음․수표행위방법
1) 은행 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한 경우, 유효한 배서로 볼 수 있는가
2)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로 어음상 배서를 함에 있어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 배서의 효력이 있는가

Ⅶ. 어음과 수표의 배서 및 양도
1. 배서의 일자
2. 배서인의 주소
3.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
4. 목적
5. 무담보 배서와 배서금지 배서
6. 기재할 수 없는 사항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배서인의 능력이나 자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틀린 일자를 기재하여도 그것만으로 배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틀린 일자를 기재하여도 그것만으로 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하는 이상은 진실한 배서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기한 후에 배서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기한 전 배서라고 법률상 추정되어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어음법 20조 2항.) 달력에 없는 날이나 발행일보다 전의 일자를 기재한 경우에도 그 배서는 유효하다. 판례에 따르면 배서일자의 기재는 어음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발행일자보다 앞선 배서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배서는 유효하다.
2. 배서인의 주소
배서인의 주소에 관한 기재가 없으면 부도의 통지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 그리고 배서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어음은 신용이 없는 어음으로 인정될 수가 있으므로 역시 기재하여 두는 것이 좋다.
3.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
어음이 부도가 되었을 때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급(追及 : 뒤쫓아 따라붙음)하기 위하여서는 부도의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지인에게는 불편하고, 배서인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어음의 부도는 보통의 경우, 은행의 부도선언으로 확실하게 되므로 거절증서 작성 의무를 면제하여 두는 것이 어느 편에게나 유리하다.(어음법 46조). 어음용지에는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며, 이것을 말소하지 않은 한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4. 목적
어음의 입질(入質 : 돈을 빌릴 때 저당으로 물품 등을 맡기는 일)이나 추심위임(委任)(推尋 :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 냄)의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입하여야 한다.
5. 무담보 배서와 배서금지 배서
어음은 양도하지만 부도가 되었을 경우의 책임은지지 않겠다는 경우에는 무담보라든가 배서의 책임을 지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담보책임은 모두 면제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하여는 인수거절의 경우의 담보 책임만을 면하는 의미에서 인수무담보(印綬無擔保라)라고 할 수도 있다. 지급무담보(支給無擔保)라고 기재하면 지급거절 ,인수거절의 경우의 담보책임도 면제된다. 다만, 배서금지라고 기재하면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다만 소지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때 직접 양수인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발행인이 배서금지를 한 어음과는 달리 그 후의 소지인은 배서의 의하여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무담보, 배서금지 증의 문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배서란 내에 기재하면 된다.
6. 기재할 수 없는 사항
발행의 경우에 조건을 붙이면 어음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배서에 조선을 붙였을 때는 그 조선의 기재가 무효가 될 뿐이며, 배서는 무조건배서(無條件背書)로서 유효하다. 다만 어음금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서 전부가 무효가 된다. 한편 또 하나의 방식으로 백지식 배서방식이 있다. 백지식 배서라 함은 피배서인란을 공백으로 둔다든가 소지인이라고 기재한 배서를 말하며, 기타의 점은 기명식 배서와 같다.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 받은 자는 다시 배서할 수도 있지만, 배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어음을 양수 받은 자는 다시 배서할 수도 있지만, 배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어음을 교부하는 것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선의취득이나 항변절단의 효과는 인정된다. 이것은 배서를 하지 않으므로 담보책임은 지지 않으며, 그도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되는 점에서는 위의 백지식 배서와 같지만, 이 경우는 미완성인 백지어음이므로 보충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백지식 배서는 완성된 배서이므로 그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Ⅷ. 결론
우리나라에서 어음제도폐지론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어음부도의 급증과 함께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사회문제화 되면서부터이다. 어음, 특히 약속어음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과 자금난을 가중시키며, 연쇄부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어음제도페지론이 확산되게 되고, 결국에는 약속어음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어음법중개정법률안”(이하 “어음법개정안”으로 인용)이 5월 8일 여야의원 41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게 된다. 이 법률안은 7월 31일을 기점으로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되, 그 전까지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기업간의 자금융통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어음의 만기를 60일로 하고, 선일자어음의 발행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을 비롯한 재경부, 한국은행 등 유관부처와 업계 및 학자의 다수가 반대를 함으로써 결국은 폐기되었다. 기업연쇄부도문제는 어음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부족, 하도급구조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한 어음제도의 남용(현금지급의 회피 및 대금지급의 지연수단으로 어음이용) 등 기업환경 및 경제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면이 크며, 개정안대로 어음제도를 인위적으로 폐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①기업간 신용의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수요로 전환되어 심각한 신용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②현금결제비중의 확대가 곤란한 현실에서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의 증가로 상거래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③약속어음에 갈음하여 선일자수표나 자기앞환어음을 발행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업간 신용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참고문헌
○ 강선준(2007),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소고, 숭실대학교
○ 김대규(2005), 어음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 나영 외 1명(2002), 기업어음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에 따른 비재무정보의 유용성, 한국회계학회
○ 성희활(2010),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CP)의 법적 문제, 인하대학교
○ 임중호(2006), 어음소유권이론의 재음미, 한국법학원
○ 최정식(2012), 어음의 할인과 환매청구권의 법리,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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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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