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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신문고시제정의견서,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인터넷시민운동,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방송개혁,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방송법개정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신문고시제정의견서
1. 신문판매 관련
1)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2)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3) 차별적 취급 행위
4) 거래강제 행위
5) 배타조건부거래 행위
6) 거래거절 행위
2. 신문 광고 관련
1)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2) 거래 강제 행위
3) 기타의 불공정거래 행위

Ⅱ.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인터넷시민운동

Ⅲ.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방송개혁

Ⅳ.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방송법개정안
1. 제도적 분리를 명확히
2. 사영상업방송의 정상화
3. 방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확립
4. 시청자 주권 보장
5. 지역방송의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통한 방송문화 전반의 품질제고--수용자 복지 포함--, 2) 합리적 매체 환경 질서의 구축--매체 정책 포함--, 3)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 산업의 긍정적 산업경제기반의 유지--관련 사업자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실현--등이 될 것이다.
Ⅳ.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방송법개정안
언개연은 지난 9월 21일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과 함께 3대 언론개혁 입법의 하나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언개련이 청원한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를 요약하면;
1. 제도적 분리를 명확히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제도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소유경영편성의 제도적 분리를 명확히 한 것이다.
2. 사영상업방송의 정상화
현재 SBS로 대변되는 사영상업방송의 정상화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방송사 소유지분을 15%로 제한하며, 이들 방송수익에 대한 일정비율의 사회 환원의무를 둠으로써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
3. 방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확립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그 기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방송사 허가재허가권 및 방송정책권을 단일화하고 있다. 또, 방송위원 선임 시 정치적 독립성을 명시하고, 방송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공익규제 기능을 강화했다.
4. 시청자 주권 보장
시청자의 복지를 실현하는 의미로 시청자 주권 보장과 방송참여의 제고, 시청자위원회의 실질적 강화, 시청자 직접제작 프로그램(퍼블릭 액세스)의 확대,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설립운영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지역방송의 활성화
중앙과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방송의 균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그에 합당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정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적 기조와 주요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위에 정리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의 방송법 개정안은 통합 방송법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다만 거기에서 빠졌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한 성격의 개정안이다.
재개정된 현재의 통합방송법은 역사적 성격으로 볼 때 1980년대 후반부터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와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이다. 방송법 개정을 위해 ‘방송개혁국민회의’라는 범국민적 연대기구가 만들어지고 이후 대통령 직속의 ‘방송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통합 방송법 개정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발전 등을 기조로 하는 현재의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당시 ‘방송개혁위원회’는 새로이 개정될 방송법의 기본적 목표로 민주적 가치실현, 민족문화의 창달, 변화와 혁신 추구, 시청자권익 신장 등에 두고 그 기본방향으로는 ‘방송의 국가와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 제고’,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기능 확보’, ‘방송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 ‘시청자 주권의 구현’ 등을 내세웠고 이 같은 목표와 방향을 법제화한 것이 지금의 방송법이다. 이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발전 등 우리 방송이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들을 명시하고, 각론에서 그 구현을 위한 각종 방법과 장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언개련 등이 청원한 방송법 개정안 역시 추구하고 있는 기본 가치와 방향에서 현행의 방송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앞서 지적한대로 제정이후 4년여가 경과한 지금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형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영상업방송이 등장하면서 형성된 우리 사회 방송환경의 부정적인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 역시 이 개정안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김원열 : 참여정부와 조중동 : 실패한 언론개혁, 강화된 언론권력, 민주언론시민연합, 2009
백병규 : 보수정권의 등장과 개혁언론의 과제, 열린미디어연구소, 2008
서정선 : 한국의 언론개혁 시민단체 현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9
양문석 : 방송통신융합 정책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장,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언론개혁시민연대 : 신문고시 제정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2001
언론개혁시민연대 : 방송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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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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