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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원고][소송][법원][이중대표소송][이해관계][국가간 비교]원고적격의 이중대표소송, 원고적격의 문제점, 원고적격과 이해관계, 원고적격의 사례, 원고적격의 국가간 비교, 원고적격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원고적격의 이중대표소송
1. 미국 판례상 인정근거
2. 이중대표소송 부정의 한계

Ⅲ. 원고적격의 문제점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학설과 판례
1) 법적보호이익설
2) 보호가치이익설
3) 소결
2. 현재의 판례․통설 하에서 일반시민과 NGO의 원고적격 문제
1) 공익소송에 대한 장애요소로서 원고적격 문제
2) 현행법상 가능한 공익소송

Ⅳ. 원고적격과 이해관계
1. 적법성 보장설
2. 결어

Ⅴ. 원고적격의 사례
1. 미국
1) 원고적격(당사자적격)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판례에 의한 당사자적격의 기준의 검토
3) 단체의 원고적격
4)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납세자소송(taxpayers' action)
2. 영국
3. 비교법적 결론

Ⅵ. 원고적격의 국가간 비교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t interest)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나 미국에서와 같이 사실상의 이익관련성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는 영국의 행정소송제도 개혁과정에서 법률전문위원회(Law Commission)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동 위원회는 원고적격을 널리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legal interest)과 같은 문언을 배제하여야 하며, 구제수단별 상이한 요건을 규정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인식에 따라, 관계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규정은 판례에 의하여 넓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적어도 두 가지의 기준에 대하여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원고가 당해 사안과 어떤 식으로도 전혀 관계가 없거나, 타인의 분쟁에 참견하여 제소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둘째, 원고의 청구가 그럴 듯하고(argueable), 다른 장애사유가 없다면, 소송이 허용된다. 첫째 기준을 자기관련성이라 칭할 수 있고, 둘째 기준을 수긍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익은 개인적 이익 뿐 아니라 공익도 포함한다. 이러한 취지는 이미 위에 언급한 IRC 판결에서 나타나고 있다. Greenpeace 사건에서는 지역주민의 이익 뿐 아니라 공익을 대표하기 위한 단체의 원고적격(associational standing)을 인정하였다.
3. 비교법적 결론
이상에서 각국의 법제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항고소송을 엄격한 주관소송으로 파악하는 독일에서만 원고적격을 권리 내지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으로 보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모든 나라에서는 사실상의 이익의 침해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조차 현대 행정법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제3자의 보호필요성이라는 내적 요구와 유럽통합이라는 외적 요구에 따라 원고적격의 인정기준으로서 보호규범론을 철폐 내지 수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주관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적법성 통제에 시민단체의 활동을 활용하기 위하여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실상의 이익침해로부터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나라들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이익침해의 요건으로는 다양한 기준들이 학설과 판례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적, 직접적, 정당한, 적절한, 현재적 이익이라는 기준이, 미국에서는 구체적, 개별적, 현실적 이익이 관련법률과 객관적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는 기준이 요구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충분한 이익이라는 법률규정의 해석을 넓게 하여 자기관련성과 수긍가능성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항고소송의 성격
원고적격
법률규정
판단기준
(학설판례)
미국
주관소송/객관소송
개별법률, 행정절차법 제702조
- 이익영역
-사실상 손해
: 구체적개
별적, 현재
급박
영국
객관소송
최고법원법 제31조
“충분한 이익”
- 자기관련성
- 수긍가능성
사실상 이익의 침해를 원고적격의 인정요건으로 보는 경우에 각국의 판례를 통해 정립된 구체적인 원고적격의 판단기준들은 대체로 네가지 기준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① 자기관련성(주관적, 인적 관련성), ② 현재성(시간적 관련성, 구체성), ③ 직접성, ④ 객관적 관련성(물적, 사항적 관련성).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기준을 사실상 이익의 침해로 개정하는 경우에 -그 문언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은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채용하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Ⅵ. 원고적격의 국가간 비교
일본에서는 모든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으로 하되 6개월 전부터 계속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법에서는 이사의 책임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주주여야 한다는 이른바 “주식동시소유의 요건”만 갖추면, 1주를 가진 주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도 우리나라, 일본처럼 “주식계속소유의 요건”을 요구한다. 즉 주주요건은 주주 1인 또는 여러 명의 주주가 공동으로 충족시킬 수도 있지만 소제기 때부터 변론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Ⅶ. 결론 및 시사점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의 관계에서 특별민사소송절차로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두고 있을 뿐 일반 통칙적인 성문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결과 공익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히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이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규정으로서 행정소송법에서 민사소송법의 준용의 한계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으로는 일반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처분권주의,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쌍방심문주의, 자유심증주의 등을 일반적으로 들고 있다. 다만 행정소송의 심리원칙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변론주의라는 설, 직권탐지주의라는 설, 그리고 이 둘의 절충이라는 설로 나누어 지고 있다. 그런데 주장책임 및 주관적 입증책임은 변론주의하에서만 인정되므로 그 인부문제는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으로 변론주의가 채택되고 있는가와 관련된 규정인 동법 제26조의 해석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도형(2007),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고시계사
유진식(2010),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구조적 분석, 전북대학교
이찬엽(2001),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연구 : 원고적격의 확대와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조연홍(1986), 미국의 공공소송과 우리나라의 민중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조홍식(2005),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 서울대학교
최선웅(2011),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행정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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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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