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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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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원복무의 권리
1. 자율성의 권리
2. 신분상의 권리
3. 쟁소제기권
4. 재산상의 권리
5. 기타

Ⅲ. 교원복무의 임용

Ⅳ. 교원복무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1) 적극적인 의무
2) 소극적인 의무
2. 책임
1) 행정상의 책임
2) 형사상의 책임

Ⅴ. 교원복무의 근무시간
1. 근무시간
2. 근무시간의 변경
3.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4. 근무 상황 관리

Ⅵ. 교원복무의 휴가업무처리
1. 휴가의 종류
2. 휴가의 절차
3. 휴가 실시 원칙
4.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1) 연가
2) 병가
3) 공가
4) 장기재직휴가
5) 재해구호휴가
6) 퇴직준비휴가
7) 특별휴가

Ⅶ. 교원복무의 상훈과 징계
1. 상훈(상훈법, 상훈법시행령)
2. 징계(국가공무원법 제 78조, 교육공무원징계령)
1) 징계사유
2) 징계의 종류와 효력(공무원연금시행령 제55조 등)
3)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설치
4) 징계절차

Ⅷ. 교원복무의 휴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7월 이하(196일)까지의 시산 중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③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임신 4월 미만 즉 84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다) 여성보건휴가 : 여자 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라) 육아시간
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②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 기간 중에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③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 기간과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하여 결재를 득하고, 사용 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마)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 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바) 포상휴가
① 사유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포상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② 휴가 실시
1) 학교의 장은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힉생 수업 등을 고려하여 휴업일 중 실시를 원칙으로 함
2) 동일공적의 중복 휴가(주요업무 공적휴가와 그로 인한 포상휴가)는 하가할 수 없음.
3) 수상시는 수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4) 학교에 대한 포상의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교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Ⅶ. 교원복무의 상훈과 징계
1. 상훈(상훈법, 상훈법시행령)
공적심사위원회 추천
重敍 및 이중표창 금지
훈장ㆍ포장 및 표창(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 2000. 1. 24)
국민훈장 - 청조근정(1등급), 황조근정(2등급), 홍조근정(3등급),
녹조근정(4등급), 옥조근정(5등급)
포장 - 근정포장
표창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교육감, 교육장
포상시기
스승의 날 포상(5. 15) 국민교육유공자(12. 5)
모범공무원(6월, 12월) 퇴직자(정년, 명예, 의원면직)
창안상 서울교육상
신지식인상
2. 징계(국가공무원법 제 78조, 교육공무원징계령)
1)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는 3년) 경과후면 징계의결 요구 불가
2) 징계의 종류와 효력(공무원연금시행령 제55조 등)
파면 : 신분관계 소멸, 퇴직급여(재직 5면미만 자 1/4, 5년이상자 1/2 감액지급)와 퇴직수당(1/2)의 감액 지급
해임 : 신분관계의 소멸, 퇴직급여 전액 지급
정직 : 1-3월 기간 보수의 2/3을 감액 지급, 18개월 승급 제한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 보수의 1/3 감액, 12개월 승급 제한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 회개 조치, 6개월 승급 제한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님(행정 행위임)
3)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설치
본청(부교육감) : 공립 교장(원장)교감(원감), 고교 교사 및 교육 전문직,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사의 중징계
지역청(학무국장) :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사의 경징계
4) 징계절차
징계사유발생 → 징계신청 → 징계의결 요구(통보받은 날로 부터 1개월이내 징계의결요구) → 징계위원회 의결(60일이내 의결 + 30일 연장 가능) → 징계의결 통고(지체없이) → 징계집행(의결서 접수후 15일 이내) → 징계처분 효력 발생
Ⅷ. 교원복무의 휴직
(1) 휴직 중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 사유의 계속 여부를 유선 또는 서신으로 학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2조)
(2) 휴직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복직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 :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휴직 소멸 사유 사례 >
군복무 - 소집 해제, 귀가 조치 유학 - 학업 중단(휴학 조치)
국내 연수 - 학업 중단(휴학 포함) 육아 - 유산, 유아 사망 등
고용 - 고용 해제 간병 - 간병 대상자 사망 등 유고
동반 - 배우자 귀국
(3)) 2년 이상 양육휴직, 동반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4) 고용휴직 교원은 복직시에 고용 기관에서의 주당 수업 시수 및 임금이 명확히 기록된 고용계약 만료증빙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한다.
(5) 휴직 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휴직 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 면직됨(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제3호)
참고문헌
김용필, 교원의 복지 향상 방안보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경인교육대학교, 1991
김정숙,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의 변천과 그 개선 방안, 국립국어원, 2011
교직실무편찬회, 교원과 교직실무, 예응, 2007
박선형 외 1명, 교원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2012
배종근, 교육 의 복무 와 부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79
조화섭, 교육학 하, 현대고시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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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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