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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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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자상거래(EC) 보안
1. 기밀성(Confidentiality)
2. 인증(Authentication)
3. 무결성(Integrity)
4. 부인방지(Nonrepudiation)

Ⅱ. 전자상거래(EC) 프라이버시
1.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자상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 있을 때나 비용의 지불이 있을 때이다

Ⅲ. 전자상거래(EC) 계약
1. 전자상거래에 의한 계약과 이행
2. 온라인형의 이행
3. 하자있는 전자데이터와 판매주의 책임

Ⅳ. 전자상거래(EC) 인터넷광고

Ⅴ. 전자상거래(EC) 조세

Ⅵ. 전자상거래(EC) 특허
1. 성립성
2. 신규성
3. 진보성
1)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
2)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3)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구현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특허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러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대상으로서의 특허법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청구항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하고 있는지에 주의해야 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소프트웨어기술인 경우 소정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산업상 이용성에 의해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못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방법발명으로 청구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학적 알고리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들은 수학적 연산을 포함하고 있는 단계들로 구성된 방법발명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청구항들 중에서 청구항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어떤 입력 값을 받아들여 계산을 통해 수학적 해답을 얻는 것만으로 한정되어져 있고 아무런 산업상 이용성도 한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해당한다.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항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방법발명에서 청구항의 기재가 자산관리를 위한 계산과정만을 한정하고 있고 그 계산결과가 산업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청구항은 수학적 알고리즘에 해당한다. 이러한 청구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2) 산업상 이용성의 한정이 아닌 기재
청구항에 기재되어진 내용이 청구항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한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입력수단에 의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선택하는 단계 등의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도적으로 부가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한 단계의 기재가 있더라도 청구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한정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 한다.
예를 들면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를 출력수단에 의해 단순히 출력하여 고객에게 알려주는 단계의 기재에 의해 출력단계가 부가되어 있더라도 청구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한정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2. 신규성
신규성의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문헌에 게재된 기술(이하 “인용기술”이라 한다)의 구성을 대비하여 양자의 구성에 실질적인 차이점이 있으면 신규성이 있으며 차이점이 없을 때만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은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기술이 동일한 영업방법 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구현기술구성에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과 인용기술의 구성이 문자적으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인용기술은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예를 들어, 거래정보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시수단에 대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표시장치로 기재하고 인용기술은 평판디스플레이라고 기재한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3. 진보성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심사관은 컴퓨터기술구성에 대한 선행기술 뿐만 아니라 영업방법에 대한 선행자료도 검색하여야 한다. 선행자료를 검색한 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자료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보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1)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
선행자료를 조사한 결과 영업방법상의 특징이 출원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서 해석한 청구항의 발명은 출원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한 것으로서, 그 차이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한 것에만 있을 경우 그 구현기술이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통상의 자동화 기술인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거절하여야 한다.
2)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청구항을 해석한 결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종래의 영업방법을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자동화기술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그 기술, 또는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된 그 기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3)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구현된 경우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청구항을 해석한 결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던 영업방법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영업방법을 컴퓨터기술로 구현한 것으로서 종래와는 다른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그 영업방법, 또는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된 그 영업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참고문헌
김인구 : 전자상거래 이론과 실제, 두남, 2000
박종돈, 이제홍 : 전자상거래 입문, 보명BOOKS, 2006
신현학 : 전자상거래관련법규, 영진닷컴, 2000
최경진 :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 현실과미래사, 2000
홍일유, 이지은 : 경영자 관점의 전자상거래, 법문사, 2010
허계범 :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이한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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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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