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 개선방안
1. 개요
2. 개념
3. 문제점
4. 개선방안
1. 개요
2. 개념
3. 문제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양급여 청구 및 지급, 요양시설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도, 감독과 지시를 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도. 감독 기관이 두 곳으로 늘어난 상황이 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의 과거 업무가 기존의 노인복지 서비스 업무와는 많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될 것 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관료주의 성격이 강한 나라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시·정·촌이 보험자로서 가지는 한계 및 문제점을 줄여나가기 위해 국가,광역자치단체,의료보험자,연금보험자가 중층 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 본인의 자기부담금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본 보험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률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라는 산식에 의해 산출되도록 하였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각 분담하도록 해놓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 보험료는 전체 재원의 50% (나머지 50%는 정부지원)로서 이것은 개인 소득의 0.9%에 해당하고 보험료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전체 요양재원의 100%(재정전액을 보험료로 충당)로서 보험료는 소득의 1.7%를 점유하고 있고 역시 보험료 산정방식은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을 살펴보면 일본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에 있어서 모두 비용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반면, 시설급여의 경우에 있어서 식비 등의 일상 생활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재가 급여에 있어서 자기부담금이 없으나, 시설급여에 있어서는 약간의 일부 부담금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본 보험의 재원이 모두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급여에 있어서 요양급여의 15%를, 시설 급여의 경우에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의 10%보다 높고 독일의 경우보다는 더욱 높게 되어 있는 것이다. 본인부담률이 높으면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본인부담 제도는 노인요양보험이 장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급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본인부담으로 인한 빈곤문제나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지원을 늘리거나 보험료를 높이거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본인 부담금은 10%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노년층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과거 업무가 기존의 노인복지 서비스 업무와는 많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될 것 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관료주의 성격이 강한 나라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시·정·촌이 보험자로서 가지는 한계 및 문제점을 줄여나가기 위해 국가,광역자치단체,의료보험자,연금보험자가 중층 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 본인의 자기부담금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본 보험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률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라는 산식에 의해 산출되도록 하였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각 분담하도록 해놓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 보험료는 전체 재원의 50% (나머지 50%는 정부지원)로서 이것은 개인 소득의 0.9%에 해당하고 보험료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전체 요양재원의 100%(재정전액을 보험료로 충당)로서 보험료는 소득의 1.7%를 점유하고 있고 역시 보험료 산정방식은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을 살펴보면 일본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에 있어서 모두 비용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반면, 시설급여의 경우에 있어서 식비 등의 일상 생활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재가 급여에 있어서 자기부담금이 없으나, 시설급여에 있어서는 약간의 일부 부담금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본 보험의 재원이 모두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급여에 있어서 요양급여의 15%를, 시설 급여의 경우에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의 10%보다 높고 독일의 경우보다는 더욱 높게 되어 있는 것이다. 본인부담률이 높으면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본인부담 제도는 노인요양보험이 장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급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본인부담으로 인한 빈곤문제나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지원을 늘리거나 보험료를 높이거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본인 부담금은 10%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노년층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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