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해상보험의 정의
2.해상보험의 특징
1)기업보험성
2)국제성
3)혼합보험성
4)종합보험성
3. 기본 용어
4)보험료(Premium):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5)보험금(Claim):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4.해상보험의 종류
1)적하보험(Cargo Insurance)
2)선박보험(Hull Insurance)
3)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5.해상보험의 보험기간
3)목적지 변경시 위험의 종기
4)이로 등 종기 확장담보
6.보험조건 및 위험약관
(1)S.G. Policy상의 담보위험
(2)분손부담보조건(F.P.A. Clause)
(3)분손담보조건(W.A. Clause)
(4)전위험담보조건(A/R Clause)
2)신약관의 담보위험약관
3)신약관의 일반면책약관
4)기타 부가 및 특별약관
(1)부가약관
7.해상손해
1)물적손해
(1)전손
(2)분손(Average/Partial Loss)
2)비용손해
(1)구조료(Salvage Charge)
(2)구조비(Salvage/Salvage Awards/Salvage Remuneration)
(3)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4)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
(5)손해조사비용(Suvey fee)
3)보험자의 담보손해
8.고지의무
2.해상보험의 특징
1)기업보험성
2)국제성
3)혼합보험성
4)종합보험성
3. 기본 용어
4)보험료(Premium):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5)보험금(Claim):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4.해상보험의 종류
1)적하보험(Cargo Insurance)
2)선박보험(Hull Insurance)
3)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5.해상보험의 보험기간
3)목적지 변경시 위험의 종기
4)이로 등 종기 확장담보
6.보험조건 및 위험약관
(1)S.G. Policy상의 담보위험
(2)분손부담보조건(F.P.A. Clause)
(3)분손담보조건(W.A. Clause)
(4)전위험담보조건(A/R Clause)
2)신약관의 담보위험약관
3)신약관의 일반면책약관
4)기타 부가 및 특별약관
(1)부가약관
7.해상손해
1)물적손해
(1)전손
(2)분손(Average/Partial Loss)
2)비용손해
(1)구조료(Salvage Charge)
(2)구조비(Salvage/Salvage Awards/Salvage Remuneration)
(3)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4)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
(5)손해조사비용(Suvey fee)
3)보험자의 담보손해
8.고지의무
본문내용
될 수 있을 뿐이다.
(2)분손(Average/Partial Loss)
보험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나 손상된 경우를 분손이라고 하며 이 분손은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분류된다.
①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발생된 손해로,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 즉 동일 운반선의 다른 화주와 선주 등에게 그 손해의 분담을 청구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②공동해손(General Average) 공동해손이라 함은 항해단체에 공동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선체나 그 장비 및 화물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혹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였을 때 이러한 손해와 경비를 항해단체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손해를 공동해손이라고 한다.
2)비용손해
사고로 발생하는 경비손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보험자의 보험보상의 대상이 되는 비용손해는 구조료,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및 손해조사 비용 등이다.
(1)구조료(Salvage Charge)
해난에 놓인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조 한 자에게 해상법에 의하여 지불하는 보수를 구조료라고 하며 구조료는 지출된 사정에 따라 구조료 또는 공동해손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보험보상을 받는다.
(2)구조비(Salvage/Salvage Awards/Salvage Remuneration)
해난에 놓인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 계약에 의하여 구조 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구조비라 한다. 이 구조비는 발생된 상황에 따라 특별비용이나 공동해손비용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3)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이는 손해방지비용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굳이 손해방지비용과 구분하는 것은 특별비용 중에는 양륙 항에서 손해를 사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검사비용이나 화물판매비용 등과 같이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순수한 특별비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4)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이다. 전손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도 이 손해방지비용은 별개의 보험인양 보험금액에 추가하여 보상한다.
(5)손해조사비용(Suvey fee)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사정인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조사비용이라고 한다. 손해조사비용은 당해 손해가 보험자에 의해 부담되어질 성질의 손해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6)책임손해 항해단체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하주의 화물이나 선체 및 선용품을 희생케 하거나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화물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경우 그 공동해손희생이나 비용손해에 대한 분담책임을 피보험자가 지는데 이러한 책임손해를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하며 이 분담금은 적하보험자가 보상하는 책임손해이다.
3)보험자의 담보손해
적하보험자는 물적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비용손해에 대해서는 구조료,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조사비용 및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만 그리고 책임손해 중 공동해손분담금만 보상책임을 진다.
또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보험금액 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물적손해와 비용손해 및 책임손해의 합계액은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구조료나 공동해손 비용이 발생되어진 후 화물이 전손되어지면 그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방지비용이 발생된 경우는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한다.
8.고지의무
1)개념 보험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는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최대선의로서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고지의무라 하며, 이를 위하여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를 바탕으로 체결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또 제18조 2항에서는 '신중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 여부 및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계약 체결의 교섭중이나 계약의 성립 전 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을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고지사항 및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 신중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여부나 보험료 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그러나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보험자가 고지 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항, 마지막으로 담보가 있어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3)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가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적하보험에서 실무적으로 환적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송 중에 화물이 환적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신용장이나 매매계약서에 환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알려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그 후 실제로 환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증거서류를 보험자에게 제시하여 환적 보험료를 환급받으면 된다.
(2)분손(Average/Partial Loss)
보험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나 손상된 경우를 분손이라고 하며 이 분손은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분류된다.
①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발생된 손해로,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 즉 동일 운반선의 다른 화주와 선주 등에게 그 손해의 분담을 청구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②공동해손(General Average) 공동해손이라 함은 항해단체에 공동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선체나 그 장비 및 화물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혹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였을 때 이러한 손해와 경비를 항해단체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손해를 공동해손이라고 한다.
2)비용손해
사고로 발생하는 경비손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보험자의 보험보상의 대상이 되는 비용손해는 구조료,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및 손해조사 비용 등이다.
(1)구조료(Salvage Charge)
해난에 놓인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조 한 자에게 해상법에 의하여 지불하는 보수를 구조료라고 하며 구조료는 지출된 사정에 따라 구조료 또는 공동해손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보험보상을 받는다.
(2)구조비(Salvage/Salvage Awards/Salvage Remuneration)
해난에 놓인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 계약에 의하여 구조 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구조비라 한다. 이 구조비는 발생된 상황에 따라 특별비용이나 공동해손비용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3)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이는 손해방지비용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굳이 손해방지비용과 구분하는 것은 특별비용 중에는 양륙 항에서 손해를 사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검사비용이나 화물판매비용 등과 같이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순수한 특별비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4)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이다. 전손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도 이 손해방지비용은 별개의 보험인양 보험금액에 추가하여 보상한다.
(5)손해조사비용(Suvey fee)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사정인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조사비용이라고 한다. 손해조사비용은 당해 손해가 보험자에 의해 부담되어질 성질의 손해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6)책임손해 항해단체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하주의 화물이나 선체 및 선용품을 희생케 하거나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화물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경우 그 공동해손희생이나 비용손해에 대한 분담책임을 피보험자가 지는데 이러한 책임손해를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하며 이 분담금은 적하보험자가 보상하는 책임손해이다.
3)보험자의 담보손해
적하보험자는 물적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비용손해에 대해서는 구조료,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조사비용 및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만 그리고 책임손해 중 공동해손분담금만 보상책임을 진다.
또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보험금액 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물적손해와 비용손해 및 책임손해의 합계액은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구조료나 공동해손 비용이 발생되어진 후 화물이 전손되어지면 그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방지비용이 발생된 경우는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한다.
8.고지의무
1)개념 보험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는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최대선의로서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고지의무라 하며, 이를 위하여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를 바탕으로 체결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또 제18조 2항에서는 '신중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 여부 및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계약 체결의 교섭중이나 계약의 성립 전 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을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고지사항 및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 신중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여부나 보험료 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그러나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보험자가 고지 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항, 마지막으로 담보가 있어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3)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가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적하보험에서 실무적으로 환적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송 중에 화물이 환적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신용장이나 매매계약서에 환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알려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그 후 실제로 환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증거서류를 보험자에게 제시하여 환적 보험료를 환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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