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의한 경업금지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상법에 의한 경업금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업피지의무>
1)현실의 문제
2)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의 경업피지의무
3) 징계처분
4) 퇴직금 미지급·감액조항
5) 근로관계 종료 후 경업피지의무

<우리나라 계약상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사례>
1)계약상의 경업금지 의무
(1)부당 스카웃 사례 :
①사실관계
②법원의 판단
(2)퇴직자가 퇴직 후 경쟁사를 설립한 경우 ①사실관계
②법원의 판단
(3)핵심영업직의 경쟁회사 취업사건
①사실관계
②법원의 결정
2)경업금지계약의 유효성 심사 기준

<상법에 의한 경업금지>
가)의의
나)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거래의 해지권
(2)손해배상 청구권
(3)개입권 -
①의의
②행사의 효과
③행사기간


*<배임죄와의 관련성 검토의 이유>

<배임죄>
1. 의의
2. 배임죄의 본질
3. 단순 배임죄
1) 단순 배임죄의 주체
2) 사무처리의 근거
3) 배임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②임무위배행위
③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는 점
④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한다는 것
⑤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본인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4. 업무상 배임죄 :
5. 결론 : 94카합12987 사건의 배임죄 적용 가능성
1)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의 해당성 여부
2) 사무 처리
3)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본문내용

계가 있어야 한다. 대판 1976.5.11.75도 2245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
3. 단순 배임죄
1) 단순 배임죄의 주체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고 하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 신분범’이다. 반드시 대리권과 같은 법적 권한이 있을 필요는 없고 본인에 대한 대내관계에서의 본인의 사무를 성실히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사무처리의 근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근거는 위임 고용 등의 계약 대리권의 수여와 같은 법률행위와, 관습 사무관리 기타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무처리의 근거가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든지 사무를 처리할 법적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를 인계하기까지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잔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약의 무효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신임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임웅 형법각론 414page
3) 배임행위 : 임무의 위배여부는 사무의 성질과 내용 및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규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계약의무불이행을 배임행위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행의무는 ‘자기의’사무이므로 단순한 계약이행의무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임웅 형법각론 418page
4) 주관적 구성요건 : 배임죄에서 고의의 대상은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②임무위배행위
③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는 점
④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한다는 것
⑤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본인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4. 업무상 배임죄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자’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단순배임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이다. 본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처리라고 하고 신분이외에 업무자라고 하는 2중의 신분을 갖추어야 한다.
5. 결론 : 94카합12987 사건의 배임죄 적용 가능성
1)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의 해당성 여부 :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자는 일단 진정 신분범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이 판례에서 피고는 원고 회사 재직 중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에 해당하였으나,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원고회사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무처리에 관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 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999.6.22.99도 1095사건
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는 현재 원고 회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적인 권한이 없는 관계이므로 배임죄의 유무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사무 처리 : 배임죄에서 말하는 사무의 처리란, 재량의 여지, 다소간의 독립성과 책임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속해 있던 회사에서의 사무처리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3)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 ‘업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툴 여지가 없다.
이상으로 보아, 피고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속하지도 않을뿐더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가격1,2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08.11
  • 저작시기2013.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152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